차별 및 괴롭힘 - Korean

차별 및 괴롭힘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의학적 상태, 나이,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법에 의해 금지된 기타 다른 사항에 근거하여 고용 또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및 활동에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PWCS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서 자유로운 학습 및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PWCS는 괴롭힘을 포함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도록 권장합니다.

차별 및 괴롭힘 신고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의학 상태, 연령, 장애, 또는 기타 법으로 금지된 근거에 기준한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모든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별 또는 괴롭힘 신고하기

학생, 부모 및 가족

  • 학생이나 부모가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괴롭힘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학교장이나 교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차별 또는 괴롭힘 혐의의 대상 (불평 제기자) 또는 부모는 신고 양식을 사용하여 차별 또는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준수 및 지원팀은 모든 차별 또는 괴롭힘 혐의를 조사하고 조사 및 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가족에게 자원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차별이나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PWCS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불평 제기자의 이용을 보호하고 차별이나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는 학생 및 부모는 학교장 또는 준수 및 지원팀으로 연락하도록 권장합니다.

직원

PWCS 직원은 차별 및 괴롭힘 혐의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준수 및 지원 Launchpad 페이지를 참조해야 합니다.

타이틀 IX성희롱 신고하기

성희롱

1972년 교육법 개정안 타이틀 IX 및 교육위원회 방침 738은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을 포함한 성별을 근거로 괴롭히는 것을 금지합니다. PWCS는 모든 학생과 모든 직원이 성적 위법 행위를 학교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을 권장하고 요구합니다. 성적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한 명 이상의 학생이 연류된 성적 위법 행위 신고" 조항을 참조합니다.

누가 신고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적인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적 위법 행위를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직접 신고하려면 온라인 신고 양식을 사용합니다.

타이틀 IX 성희롱에 대한 공식 불평 제기 인쇄본을 작성하여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명 이상의 학생이 연류된 성적 위법 행위를 신고가 접수되면 준수 및 지원팀은 규정 738-1, "성적 위법 행위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에 정의된 대로 제기된 위법 행위가 타이틀 IX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일 제기된 위법 행위가 타이틀 IX의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PWCS는 제기된 괴롭힘의 신고 대상 (불평 제기자) 및 괴롭힘으로 혐의를 받은 학생 (불평 대상자)에게 지원 조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원 조치는 징계 또는 징벌적이 아니라; 오히려 혐의를 조사 및 해결하는 동안 불평 제기자 및 불평 대상자가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을 지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개별화된 서비스입니다.

타이틀 IX 조사 후 불평 대상자가 불평 제기자를 성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판명되면 PWCS는 PWCS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불평 제기자의 동등한 이용을 회복하거나 보존하고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면 타이틀 IX 가족 안내서를 참조합니다.

기밀 유지

기밀 유지

가능한 한,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불평 사항 및/또는 조사와 관련된 정보는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불평 대상자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평 제기자가 모든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 형태를 PWCS에 신고하고 기밀 유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요청은 조사 및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평 제기자가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하지 않도록 PWCS에 요청한 경우 PWCS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요청을 수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WCS는 법 집행 기관에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 보복 및 간섭 금지

허위 진술, 보복 및 간섭 금지

고의로 허위 보고 또는 서면의 불평 제기를 하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PWCS 학생 또는 직원은 PWCS "행동 강령"; 규정 503-1, “모든 직원을 위한 전문적 행동 기준,” 및 규정 572-1, “징계 조치”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보복 및/또는 방해 금지

PWCS는 혐의가 있는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을 보고하고;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 조사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학생과 직원은 조사를 방해 또는 차단하거나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PWCS 학생 또는 직원의 위법 행위는 PWCS “행동 강령”; 또는 규정 503-1, “모든 직원을 위한 전문적 행동 기준” 및 규정 572-1, “징계 조치”에 따라 적절히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