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성적 비행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
코드: 738-1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2월 14일
최종 개정: 2024년 4월 2일
이전 개정 날짜: 2021년 8월 31일

학생

규정 738-1

성적 비행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

  1. 제목

    1972년 교육법 개정안 타이틀 IX (타이틀 IX) 및 교육위원회 방침 738은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을 포함한 성별을 근거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규정은 타이틀 IX 보호에 대한 통보; 성적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절차; 타이틀 IX ("타이틀 IX 성희롱")에 정의된 성희롱 혐의가 있는 한 명 이상의 학생과 관련된 공식 불평 제기에 대응, 조사 및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타이틀 IX 분쟁 절차를 제공합니다.

    한 명 이상의 학생이 연류된 성적 비행에 대한 혐의는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우편 주소:
    PWCS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O. Box 389
    Manassas, Virginia 20108

    전화번호:
    571-374-6839

    이메일:
    [email protected]

    PWCS 학생이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성적 위법 행위에 연류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혐의는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1 혐의가 있는 성적 위법 행위가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혐의는 PWCS "행동 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2

    PWCS 직원이나 PWCS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이 성적 위법 행위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혐의는 직원의 위법 행위 조사 및 해결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2. 정의

    모든 성적 본능에 대한 모든 위법 행위가 본 규정 조항 III (C)에 명시된 타이틀 I 성희롱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타이틀 I 성희롱 및 기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조항 XV, 용어집에서 제공합니다.
  3. 타이틀 IX 보호
    1. PWCS 학생 및 직원은 교육 프로그램 또는 PWCS에서 운영하는 활동에서 타이틀 I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로부터 보호됩니다.
    2. 타이틀 IX는 불평 대상자 또는 불평 제기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불평 대상자과 불평 제기자가 동성인 경우에도 타이틀 IX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로부터 학생과 직원을 보호합니다.
    3. 타이틀 IX 성희롱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성별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1. PWCS 직원이 개인의 성적 행위 참여에 대해 PWCS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3
      2.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으로 학생이 PWCS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는 너무 심각하고 만연하고 객관적으로 원치 않는 성적 본능 행위; 또는
      3.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4
  4. PWCS 관계자들에게 성적 위법 행위 보고
    1.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성적 위법 행위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PWCS는 아래에 명시된 방식으로 모든 성적 위법 행위을 즉각 보고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모든 직원들에게 요구합니다.
      1.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는 비록 모든 PWCS 직원이 해당 보고를 받을 수 있지만 타이틀 I 코디네이터에게 모든 성적 위법 행위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2. 한 명 이상의 학생이 연류된 성적 위법 행위 혐의를 보고 받은; 학생에 의한 또는 학생에 대한 성적 위법 행위을 관찰한; 또는 한 명 이상의 학생에게 성적 위법 행위의 대상이 된 PWCS 직원은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학교장; 교감; 또는 해당 직원이 학교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직원의 관리자에게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WCS 직원은 불평 제기자가 위법 행위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위법 행위 혐의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한 명 이상의 학생과 관련된 성적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모든 학교장, 교장 또는 관리자는 위법 행위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해당 혐의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교감, 학교장 또는 관리자는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혐의를 보고해야 합니다.
    2. 위의 하부 조항 A(1) 또는 A(2)에 언급된 초기 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별 또는 괴롭힘 혐의를 보고하는 양식은 PWCS 준수 및 학생 지원 웹페이지5 및다양, 공정, 포용 및 준수 Launchpad에서 얻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한 명 이상의 학생이 연류된 성적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한 모든 보고는 혐의 위법 행위가 사실인 경우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전달되고 검토합니다.
    4. 성적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한 보고가 PWCS "행동 강령"에 의해 금지된 다른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범죄는 해당되는 경우 PWCS "행동 강령"에 명시된 징계 절차에 따라 조사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적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한 보고가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차별 또는 괴롭힘 혐의가 포함된 경우 해당 혐의는 규정 738-3, “학생의 차별 또는 괴롭힘 혐의에 대한 해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조사 및 해결해야 합니다.
    5. 이 규정은 “버지니아주 강령” § 16.1-260 세부 조항 G에 따라 교육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형사상의 범죄로 기소된 학생의 경우 “버지니아주 강령” § 22.1-277.2:1 및 PWCS 규정 681-1,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대안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재배정으로부터 제외하지 않습니다.
  5. 성적 위법 행위 혐의 보고에 대한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의 대응
    1.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모든 보고를 평가하여 위법 행위 혐의가 본 규정에 따른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위법 행위 혐의가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학교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장은 해당될 경우 PWCS “행동 강령”에 명시된 징계 절차에 따라 위법 행위 혐의를 조사해야 합니다.
    3. 위법 행위 혐의가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되는 경우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이용 가능한 지원 조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즉시 불평 제기자에게 연락하고 지원 조치와 관련하여 불평 제기자가 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타이틀 IX 성희롱에 대한 공식 불평 제기 (“공식 불평 제기”) 접수 유무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지원를 불평 제기자에게 알리고 불평 제기자에게 공식 불평 제기 접수 절차를 설명합니다. 불평 제기자가 직원인 경우 인적 자원 부처에 통뵈됩니다. 불평 제기자는 이 규정에 대한 사본 및 이 규정의 첨부 I, 공식 타이틀 IX 성희롱 불평 제기 양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4. 불평 제기자가 PWCS 직원이거나 PWCS의 통제 하에 있는 제3자인 경우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인적 자원 사무관 및 기타 모든 적합한 부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직원 위반 행위 조사 및 해결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5.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PWCS에서 그러한 행동을 감독, 해결 및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PWCS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이 연류된 성적 위법 행위에 대한 모든 보고를 관리해야 합니다.
  6. 지원 조치
    1. 지원 조치는 공식 불평 제기 전이나 후 또는 공식 불평 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수수료나 비용 없이 제공되는 비징계적, 비징벌적 개별화된 서비스입니다. 해당 조치는 모든 당사자 또는 PWCS 교육 환경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타이틀 IX 성희롱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상대방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PWCS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동등한 접근을 회복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성추행 혐의가 타이틀 IX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학교장 또는 교감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단계 부교육감은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및/또는 PWCS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 조치가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원 조치는 상담; 마감일 연장 또는 기타 교육 과정 관련 조정; 학급 좌석 배정 변경; 수업 일정 수정; 원격 학습 배정; 규정 721-1, "학생 전학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규정 721-2 "학생 전학 – 고등학교"에 따라 다른 학교로 행정 상의 전학; 버스 배정 변경; 점심 일정 또는 장소 변경; 락커 재배정; 당사자 간 연락 제한; 보안 및 감독 강화; 및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학교 행정 요청에 따라 당사자의 504 팀 또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을 소집하는 것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3. 지원 조치는 PWCS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7. 안전을 위해 위급 시 제외
    1.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 타이틀 IX 성희롱 혐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마다 학교장은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의 동의를 받아 PWCS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 또는 두 가지 모두에서 불평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 대상자은 개별화된 안전 및 위험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급 시 제외의 대상인 모든 불평 대상자은 임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1. 위급 시 제외에 대한 이의 제기: 위급 시 제외 후에 불평 대상자은 서면 통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논증 및 입증 정보를 포함한 위급 시 제외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출하여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단계 부교육감은 개별화된 안전 및 위험 분석 보고와 함께 불평 대상자의 서면 제출을 검토하고 근무일로 5일 이내에 위급 시 제외를 확인하거나 항소를 승인하고 불평 대상자를 PWCS 교육 기관이나 활동 또는 두 가지 모두로 돌려보내는 서면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2. IEP 계획 또는 504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 불평 대상자가 연류된 위급 시 제외는 이 규정의 조항 XI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8. 비공식 해결
    1. 비공식 해결 절차는 공식 불평 제기 이후 및 제안된 경우, 청문회 또는 책임 결정 이전에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불평 제기자와 불평 대상자 간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입니다. 비공식 해결은 다음 요소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비공식 해결은 완전히 자발적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는 비공식 해결 절차에 참여하는데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2. 불평 제기자가 학생이고 불평 대상자가 직원인 경우 비공식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3. 비공식 해결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면하거나 심지어 같은 방에 머물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4. 당사자들은 비공식 해결 회의가 열릴 때마다 자문인과 상담하거나 자문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비공식 해결 절차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조정자가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일로 기준으로 1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6. 서명된 해결 동의안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2. 비공식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식 불평 사항이 접수되면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당사자들에게 비공식 해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식 불평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불평 제기자 또는 불평 대상자는 상대방에게 비공식 해결 절차 제공도록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비공식 해결이 주어진 혐의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행정인입니다.
      2.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및/또는 코디네이터의 교육된 피지명인 (이하 "조정자")이 비공식 해결 절차를 감독하게 됩니다. 조정자는 각 당사자에게 독립적으로 서면의 비공식 해결 및 조건 제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모든 관련된 소통은 조정자를 통해 진행됩니다. 비공식 해결을 위한 참여는 모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모든 당사자의 충분한 정보 및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조건 제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비공식 해결에 관심이 없는 경우 분쟁 절차는 계속됩니다. 비공식 해결 시도를 거부하는 당사자는 분쟁 절차가 해결되기 전에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청원할 수 있습니다.
      3. 조정자가 비공식 해결 절차에 참여하기로 양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조정자는 비공식 해결 절차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비공식 해결 통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이 조항에 설명된 대로 비공식 해결 절차에 참여하거나 참여 종료를 위한 당사자들의 권리.
        2. 비공식 해결이 대면, 실시간 화상 또는 원격 회의를 통해 또는 당직자 회의 (예: 당사자들이 별도의 방에 있는 경우)를 통해 이루어질지 여부.
        3. 중재, 대화 촉진, 분쟁 지도, 회복적 실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결 절차구성.
        4. 최초 비공식 해결 회의의 날짜, 시간 및 장소와 비공식 해결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 날짜; 그리고
        5. 출석이 필요한 해당인들.
      4. 조정자는 비공식 해결 절차에서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회의마다 이 조항에 따라 비공식 해결 통보를 발부합니다.
      5. 양 당사자가 서면 해결 동의에 서명할 때까지 어느 당사자든 불이익 없이 비공식 해결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비공식 해결을 철회하면 공식 분쟁 절차가 재개됩니다.
      6. 조정자(들)은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결 절차를 종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공식 분쟁 절차가 재개됩니다.
      7. 양 당사자와 진행자(들)은 최종 결과(들)/동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비공식 해결 동의에는 책임 인정, 허위 혐의 인정, 징계/징벌적 제재,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단지 여기에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8. 조정자(들) 및 양 당사자는 모두 비공식 해결의 결과(들)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정자는 당사자들의 구두 동의를 바탕으로 협상된 결과(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동의를 작성합니다. 이와 별도로 양 당사자에게는 이 비공식 해결 동의에 서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한쪽 당사자가 본 동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비공식 해결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며 분쟁 절차가 재개됩니다.
    3. 공식 해결 절차에서 알게 된 정보의 기록 보관 및 사용
      1. 비공식 해결 절차에 따른 최종 해결은 문서화되어 타이틀 IX의 기록 유지 요건을 준수하며 아래 조항 XII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2. 조정자, 당사자 또는 절차 중에 참석한 사람(들)은 비공식 해결 절차를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3. 비공식 해결 절차 중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진술도 한쪽 또는 양 당사자가 비공식 해결 절차를 종료하고 분쟁 처리를 재개하기로 선택하거나 또는 해당 조정자가 비공식 해결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어느 쪽 당사자에 반대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9. 타이틀 IX 성희롱의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타이틀 IX 분쟁 절차
    1. 공식 불평 제기 접수:
      1. 불평 제기자는 타이틀 IX의 성희롱 혐의를 제기하고 PWCS 조사를 요청하며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공식 불평 제기를 서명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장될 경우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조사를 시작하여 불평 제기자에 대해 타이틀 IX 성희롱 혐의를 주장하는 공식 불평 제기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 불평 제기의 경우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불평 대상자가 아니며 불평 제기자 당사자도 아닙니다.
        1. 자격: 공식 불평 제기가 접수되는 시점에 불평 제기자는 PWCS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2. 접수: 불평 제기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공식 불평 제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규정의 첨부 I, 공식 타이틀 IX 성희롱 불평 제기 양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2. 공식 불평 양식이 접수되면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불평 제기자 및 불평 대상자의 학교장(들) 및 해당 단계 부교육감(들)에게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2. 공식 불평 제기 특정 주장에 대한 기각:
      1.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사전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공식 불평 제기 또는 공식 불평 제기의 특정 혐의를 기각해야 합니다: (a) 본 규정의 조항 III(C)에 정의된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음; (b) PWCS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발생하지 않음; 또는 (c) 미국 내 개인에 대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음.
      2.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언제든지 타이틀 IX 분쟁 절차 중에 공식 불평 제기 또는 공식 불평 제기의 특정 혐의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a) 불평 제기자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공식 불평 제기 또는 그 안의 혐의를 철회하기 원하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 (b) 불평 제기자는 PWCS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시도하지 않음; (c) 불평 대상자가 더 이상 PWC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또는 (d) 특정 상황에서 공식 불평 제기 또는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특정 혐의에 대해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함.
      3.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은 본 규정의 첨부 II, 타이틀 IX 분쟁 절차를 위한 이의 제기 양식 또는 기가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5일 이내에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기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 진술을 제출하여 공식 불평 제기나 공식 불평 제기의 특정 혐의에 대한 기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양식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당사자들에게 제공됩니다. 모든 이의 제기는 다음 근거 중 한 가지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1.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절차상의 이상.
        2. 결정 당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았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3.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타이틀 IX 조사관 또는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가 영향을 미친 당사자에게 이해 상충 또는 편견을 가졌음.
      4. 공식 불평 제기의 당사자가 기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시작한 경우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서면 진술서 통보 후 달력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기가 결정을 지지하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에게 해임 결정, 이의 제기 진술 및 대응 진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는 양 당사자에게 동시에 이의 제기 결과 및 그 이론적 근거를 명시하는 서면 결정을 공표해야 합니다.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6. 이 규정의 IX(B)(1) 조항에 따라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기각 또는 해당 기각에 대한 이의 제기는 PWCS "행동 강령"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배제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3. 공식 불평 제기 수용 및 당사자에 대한 통보:
      1. 공식 불평 제기를 수용한 후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는 당사자들에게 PWCS 타이틀 IX 분쟁 절차를 명시하는 본 규정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또한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각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최초 인터뷰 전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a) 알려진 경우, 사건에 연류된 당사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하는 혐의(들);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 및 알려진 경우, 혐의 사건의 날짜 및 장소; (b) 불평 대상자가 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결정은 타이틀 IX 분쟁 절차 결과 후에 내려질 것이라는 추정; (c) 변호사일 수 있지만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가 없는 고문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 (d) 각 당사자가 특정 증거를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 및 (e)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학교 관계자에게 거짓 정보 제출 및 타이틀 IX 분쟁 절차를 보고하거나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 또는 훼방에 대한 PWCS "행동 강령" 금지.
      2.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준수 조사관,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 또는 필요에 따라 항소 의사 결정자가 일시적으로 타이틀 IX 분쟁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타당한 사유에 대해 일정을 연장하고 불평 제기자 및 불평 대상자에게 지연 또는 연장 및 조치(들)에 대한 사유에 대해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타이틀 IX 코디네이터가 수용한 모든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타이틀 IX 분쟁 절차는 근무일로 6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타당한 사유에는 공식 불평 제기에 증인이나 당사자가 불참하거나 부재; 법 집행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 (CPS) 활동이 동시에 수행; 언어 지원 또는 장애에 대한 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PWCS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이 포함될 수 있으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4.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조사:
      1. 일반 사항: 공식 불평 제기에서의 혐의를 조사해야 하고 그러한 불평 제기가 동일한 사실 또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불평 제기는 통합될 수 있습니다. 조사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CPS, 경찰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의 조사와 연계하여 수행 및/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범위: 적합한 경우 해당 조사는 불평 제기자, 불평 대상자 및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갖춘 다른 사람과의 1회 이상 개별 면담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사는 당사자에 의해 식별 또는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정보나 자료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또는 자료는 비디오 영상, 사진, 이메일, 문자 메시지, 소셜 미디어 소통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각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자문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자문인은 변호사일 수도 있지만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PWCS 직원은 타이틀 IX 자문인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PWCS는 어떠한 당사자에도 자문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자문인 신원 및 연락 정보를 적시에 알리는 것은 각 당사자의 의무입니다 . 부모는 미성년자의 면담 또는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기타 회의에 동행해야 하며; 자문인은 당사자의 요청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담 및 회의에서 각 당사자의 자문인 역할은 청문회를 제외하고는 묵비적 증인의 역할로 제한됩니다.
        2. 참석을 요청받거나 예상되는 공식 불평 제기의 각 당사자는 참석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면담 또는 회의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및 목적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3. 공식 불평 제기의 각 당사자는 증거를 제공하고 증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3. 추가 혐의: 조사 과정에서 준수 조사관이 상기 조항 IX (C)(1)에 따라 제공된 통보에 포함되지 않은 불평 제기자 또는 불평 대상자에 대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해당 당사자에게 추가 혐의 통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접근: 조사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기 전에 준수 조사관은 각 당사자 및 각 당사자의 자문인에게 직접 관련된 증거를 검사 및 검토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에는 문서의 신중한 사용 또는 초안에 대한 준수 조사관의 개별 메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준수 조사관은 준수 조사관의 고려를 위해 증거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직접 관련된 증거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응답의 사본은 상대방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5. 조사 보고서: 완료 후 관련 증거를 공정하게 요약한 조사 보고서는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 및 각 당사자와 각 당사자의 자문인에게 책임 결정 또는 청문회가 열리는 경우 최소 달력일 기준 10일 전에 검토 및 서면 답변을 위해 전달해야 합니다. 조사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응답은 조사 보고서 통보를 받은 후 달력일 기준 10일 이내에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책임 결정:
      1.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각 당사자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를 통해 조사 보고서 통보를 받은 후 달력일 기준 3일 이내에 서면 관련 질문을 다른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외된 질문은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가 식별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1.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당사자 또는 증인이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답변한 당사자 및/또는 증인은 질문 통보를 받은 후 달력일 기준 3일 이내에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해당 응답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책임 결정 이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답변을 제공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제한된 후속 질문 및 응답을 허용해야 합니다.
        3.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는 단독 재량에 따라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해당 당사자에게 서면 질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선택한 당사자는 서면 질문 통보를 받은 후 달력일 기준 3일 이내에 해당 응답을 제출해야 합니다.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는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해당 질문과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는 공식 불평 제기가 장기 정학, 재배정 및/또는 퇴학 권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각 당사자에게 타이틀 IX 학생 징계 청문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는 교육감 청문 사무관의 역할을 하며 해당 청문회는 규정 743-1, "학생 징계"; 및 745-1,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따라 징계 목적에 대한 적합한 절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문회에 참석할 기회가 제공된 경우 해당 청문회를 위한 서면 절차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해당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사무관은 각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3. 부모는 청문회에 미성년자와 동반해야 하고 자문인은 당사자의 요청으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이 해당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4. 청문 사무관은 각 당사자 및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5. 청문회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1단계 청문회") 동안 청문 사무관은 타이틀 IX 및 본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이틀 IX 성희롱 혐의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6. 청문 사무관이 타이틀 IX 및 본 규정의 위반을 발견하고 장기 정학, 대안 교육 환경으로 재배정 또는 퇴학 권고가 적합한 방안으로 결정된 경우 청문회는 2단계 (“2단계 청문회”)로 진행됩니다. 2단계 청문회의 목적은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에 따라, 그리고 장기 정학, 재배정 또는 퇴학 권고 여부에 따라, 불평 대상자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청문 사무관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7. 어느 당사자도 1단계 청문회에 증인이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불평 대상자은 2단계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증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증인들은 위반 행위의 성격 및 심각성에 관련된 증거를 포함한 규정 745-1,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설명된 대로 불평 대상자의 특수 상황과 관련된 증거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행정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 기준의 전제의 적용에 따라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로서 청문 사무관은 양 당사자에게 다음을 포함한 서면 결정을 동시에 발행해야 합니다: 타이틀 IX 성희롱을 유발하는 잠재적 혐의 확인; 절차 단계 요약; 사실 발견; 각 혐의에 관해 책임 결정에 대한 진술 및 이론적 근거; 해당될 경우 PWCS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불평 제기자의 동등한 접근 권한을 복원 또는 보존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개선안; 및 이의 제기 절차 진술.
      4. 이의 제기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책임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되고 타이틀 IX 분쟁 절차는 이의 제기가 더 이상 적시에 고려되지 않는 날짜에 종료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책임 결정은 항소 의사 결정자가 해당 당사자에게 이의 제기 결과에 대한 서면 통보를 제공한 날짜에 최종적으로 내려집니다.
      5. 청문관/타이틀 IX 의사 결정자는 불평 대상자가 타이틀 IX 성희롱에 대한 책임이 없지만 해당 조사에서 확인된 비행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행이 공식 불평의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PWCS "행동 강령"에 따른 징계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타이틀 IX 의사 결정권자는 해당 문제를 다시 학교장에게 회부하여 검토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6. 타이틀 IX 개선안:
      1. 개선안은 불평 대상자에 대해 타이틀 IX 성희롱에 대한 책임 결정이 내려진 경우 불평 제기자에게 제공됩니다. 개선안은 PWCS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복원 또는 보존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2. 개선안은 위의 조항 VI에 기술된 것과 동일한 개별화된 서비스가 지원 조치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선안은 타이틀 IX 성희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불평 대상자에게 영향을 주는 개선 조치 및/또는 징계 제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사고의 심각성 및 향후 괴롭힘으로부터 PWCS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개선 조치는 수업 일정 수정; 원격 학습으로 배정; 버스 배정 변경; 불평 제기자에 대한 연락 제한; 교과외 및공동 교과과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철회; 또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PWCS 학교나 프로그램으로 행정적 전이를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2. 사고의 심각성과 향후 괴롭힘으로부터 PWCS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징계 제재는 단기 정학, 장기 정학, 대안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배정 및/또는 퇴학 권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가 부과하는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조치 및 재배정은 책임 결정이 최종이 되는 날짜에 효력이 있습니다.
      4.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가 부과하는 단기 정학은 이의 제기에 대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의 결정 날짜 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이의 제기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에 효력이 있습니다.
      5.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가 부과한 장기 정학은 이의 제기에 대한 교육위원회 결정 날짜 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교육위원회에 대한 이의 제기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에 효력이 있습니다.
      6. 모든 퇴학은 교육위원회의 퇴학 결정 날짜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달리 제공한 날짜에 효력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불평 대상자은 컴퓨터 기반 학습 (CBI)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서비스를 받고; 또는 불평 대상자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경우 IEP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서비스와 함께 정규 PWCS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습니다.
    7. 항소 절차:
      1.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는 아래의 조항 H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불평 제기자 또는 불평 대상자에 의해 이의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2.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가 불평 대상자가 타이틀 IX 성희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불평 제기자는 단기 정학, 대안 교육 환경으로 재배정, 장기 정학 또는 조항 X에 명시된 퇴학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계 제재에 대한 이의 제기는 타이틀 IX에 따른 책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종결될 때까지 처리되지 않습니다.
    8.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의 책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1. 타이틀 IX 분쟁 절차에 따라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의 서면 결정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불평 대상자가 타이틀 IX 성희롱에 대해 책임 유무 확인에 제한됩니다.
      2. 의사 결정자가 부과한 개선 조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 또는 장기 정학, 재배정 또는 퇴학에 대한 징계 제재는 규정 744-1, “학생의 단기 정학”;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이의 신청”; 또는 해당될 경우 681-1,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절차 및 조항 X에서 수정된 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의 서면 결정 통보 후 달력일 기준 5일 이내에 공식 불평 제기의 당사자는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의 책임 결정에 대해 본 규정, 타이틀 IX 분쟁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양식 또는 책임 결정에 수긍하지 않는 서면 진술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의 신청 양식 사용을 권장하며 당사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책임 결정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다음 근거 중 한 가지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1.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절차상의 이상.
        2. 결정 당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았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3.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준수 조사관 또는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당사자에게 이해 상충 또는 편견을 가졌음.
      4. 공식 불평 제기의 당사자가 기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시작한 경우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통보 후 달력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책임 결정을 지원하는 서면 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이의 제기 진술, 대응 진술 및 행정 기록을 항소 의사 결정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의사 결정자는 동일 내용을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결과 및 그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항소 의사 결정자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서면 결정을 동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6.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의 책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불평 대상자에게 부과된 시정 조치 및/또는 징계 제재는 이의 제기가 계류 중인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7. 책임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에 대한 항소 의사 결정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타이틀 IX 분쟁 절차를 마칩니다.
  10. 타이틀 IX에 따라 부과된 징계 제재에 대한 이의 제기
    1. 단기 정학에 대한 이의 제기: 불평 대상자은 최종이 되는 책임 결정 후 달력일 기준 5일 이내에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단기 정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서면 진술을 제출함으로써 단기 정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모든 논리와 입증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2. 불평 대상자가 단기 정학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경우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통보 후 달력일 기준 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당사자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단기 정학을 뒷받침하는 서면 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이의 제기 진술, 대응 진술 및 행정 기록을 항소 의사 결정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의사 결정자는 동일 내용을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결과 및 그 결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단기 정학은 이의 제기 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5. 이의 제기에 대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2. 장기 정학, 대안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배정 또는 퇴학 권고에 대한 이의 제기: 불평 대상자은 타이틀 IX 징계 제재에 대해 교육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선 조치, 단기 정학 및 책임 결정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교육위원회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는 적용될 경우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 또는 규정 681-1,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시간 범위 및 절차와 다음 수정 사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1. 이의 제기 신청을 받은 후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서면으로 불평 제기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 행정 기록에 근거하여 교육위원회가 이의 제기를 고려할 경우 이의 제기 통보 후 달력일 기준 5일 이내에 불평 제기자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이의 제기에 대한 진술 및 행정 기록과 함께 징계 제재(들)을 지지하는 서면 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이의 제기가 교육위원회 앞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는 경우 불평 제기자는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해당 청문회 과정에서교육위원회는 각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3. 불평 대상자에게 부과된 타이틀 IX 징계 제재 및 해당 제재에 대한 이의 제기 시기에는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의 책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류 중인 동안 유지됩니다.
        2.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절차 문제 및/또는 대안 배정이나 교육 지원 서비스의 가용성 및 적합성과 관련하여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가집니다.
  11. 장애가 있는 학생
    1. IEP이 있는 당사자를 위한 보호:
      1.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가 타이틀 IX 성희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불평 대상자를 찾으면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당사자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경우 IEP팀(들)은 학생들이 무료 공립 교육 (FAPE)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또는 배정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해야 합니다.
      2.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징계를 통해 수업일 기준 10일 이상 연속으로 학생의 현재 교육 배정에서 불평 대상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 조항 VI(a)(2)에서 정의한 형태에 해당할 수 있는 일련의 배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징후 결정 심사 (MDR)를 시행해야 합니다. MDR은 혐의가 있는 비행이 불평 대상자의 장애로 인한 징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보호는 학교에 장애가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규정 745-2의 X 조항에 정의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아직 없는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1. MDR이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가 불평 대상자의 장애로 인한 징후였다고 판단한 경우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는 동급의 장소로 불평 대상자의 행정적 이전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불평 대상자은 현재 교육 환경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1. IEP 팀은 배정 변경에 동의합니다; 또는
          2. 해당 불평 대상자은 버지니아주 행정 법령, 8VAC20-81-160, 조항 C.5에 따라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가 수업일 기준 45일 이하 동안 적합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 배정합니다; 또는
          3. 특수교육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 후에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 사무관은 버지니아주 행정 법령, 8VAC20-81-160, 조항 E.2에 따라 불평 대상자에 대한 배정 변경을 명령합니다.
        2. MDR이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가 불평 대상자의 장애로 인한 징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는 장애 없는 불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기간 동안 불평 대상자에게 개선 조치 및/또는 징계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이 규정에 따라 불평 대상자가 수업일 기준 연속으로 10일 이상 또는 형태를 보이는 일련의 단기 정학 배제의 일부로 현재 교육 배정에서 배재되는 경우 교육 서비스는 불평 대상자가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IEP 목표 달성 진행을 지속할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조항 504 계획이 있는 당사자를 위한 보호:
      1.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가 타이틀 IX 성희롱에 대해 불평 대상자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당사자가 조항 504에 따라 편의조치를 받는 경우 505팀(들)은 학생들이 교육 서비스와 프리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조치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해야 합니다.
      2.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MDR의 경우 징계를 통해 수업일 기준 연속으로 10일 이상 학생의 현재 교육 배정에서 불평 대상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하나의 양상의 구성할 수 있는 일련의 배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실시되어야 합니다. MDR은 혐의가 있는 비행이 불평 대상자의 장애로 인한 징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보호는 학교가 장애가 의심된다는 통보받았으나 504 조항에 대한 자격이 되지 않은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1. MDR에서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아 불평 대상자의 장애로 인해 위법 행위가 직접 야기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는 동급의 장소로 행정적 전이가 허용되지만 현재 교육 배정에서 불평 대상자를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2. MDR에서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가 불평 대상자의 장애로 인해 직접적으로 야기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는 장애가 없는 불평 대상자으로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기간 동안 개선 조치 및/또는 징계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불평 대상자는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일반 교육 학생이 받는 것과 동일한 교육 서비스만을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12. 기타 조항
    1. 기밀 유지: 가능한 한 공식 불평 제기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는 책임 결정 및/또는 징계 제재에 대해 충분하고 공정하게 조사 또는 이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불평 대상자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정부 질문에 응답합니다; 또는 공식 불평 제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또는 행정 조치나 적법 절차 불평 제기에 대해 PWCS 또는 그 직원을 방어합니다.

      불평 제기자가 타이틀 IX 성희롱을 주장하고 기밀을 요청한 경우 해당 요청은 조사 및 필요한 시정 조치 시행을 위한 PWCS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평 제기자가 타이틀 IX 성희롱을 주장하고 PWCS가 조사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 PWCS는 해당 법률에 따라 그러한 요청을 수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PWCS는 법 집행 기관 또는 CPS에 조사 또는 보고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임무 위임: 이 규정에 명시된 기능 및 임무는 관련 법을 준수하며 필요에 따라 위임될 수 있습니다.
    3. 금지된 허위 진술: 고의로 허위 보고 또는 불평 제기를 하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학생은 PWCS "행동 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의로 허위 보고 또는 불평을 제기하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직원은 규정 503-1, "모든 직원에 대한 전문성 행동 기준"; 및 규정 572-1, "징계 조치"에 따라 최대 해고 조치까지 포함하여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4. 기록 보관: 법에 따라 PWCS는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성적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한 보고에 대응하여 취한 지원 조치를 포함한 7년 간의 모든 조치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PWCS는 각 타이틀 IX 조사; 모든 책임 결정; 불평 제기자에게 제공된 개선 방안 및/또는 불평 대상자에게 부과된 개선 조치 또는 징계 제재; 모든 이의 제기 및 그에 대한 결과; 준수 조사관,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 및 항소 의사 결정자 교육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자료에 대한 7년 간의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5.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보고: 학교장은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9.3:1 요구에 따라 학교 버스, 학교 부지 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또는 스토킹 (“버지니아주 법령” § 18.2-60.3에 따름)을 포함하여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즉시 경찰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상황에 따라 법 집행 기관 또는 다른 정부 당국에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복 및/또는 방해 금지: PWCS는 성추행 혐의를 신고; 공식 불평 제기 접수; 또는 타이틀 IX 성희롱에 대한 조사를 지원, 참여 또는 거부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학생과 직원은 조사를 방해 또는 차단하거나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이러한 위법 행위는 PWCS "행동 강령"에 따라 다루어야 하며 PWCS에서 최대 퇴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이러한 위법 행위는 규정 503-1, "모든 직원에 대한 전문성 행동 기준"; 및 규정 572-1, "징계 조치"에 따라 최대 해고 조치까지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되는 비전문적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13. 방침 전달

    PWCS는 성 정체성,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의 성적 취향을 포함한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PWCS는 1972년 교육법 개정안 타이틀 IX 및 연방 규정 법령 타이틀 34 파트 106에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요구받습니다. 이 요건은 입학 및 고용까지 확대됩니다.

    PWCS는 입학 및 취업 지원자, 학생, 학부모, 직원 및 PWCS 직원과 관련된 모든 전문 기관에 이 방침을 공지합니다.

    타이틀 IX 및 파트 106 적용에 대한 질문은 PWCS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미국 교육부 차관보 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14. 필수 타이틀 IX 교육

    PWCS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준수 조사관,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 및 항소 의사 결정자에게 타이틀 IX 성희롱에 대한 정의; PWCS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의 범위; 조사 수행; 및 청문회, 이의 제기와 문제가 되는 사실, 이해 상충 및 편견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피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평하게 임하는 방법을 포함한 타이틀 9 분쟁 절차 시행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PWCS는 불평 제기자의 성적 성향 또는 이전의 성적 행동에 대한 질문과 증거가 관련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질문 및 증거 관련 문제에 대해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 및 항소 의사 결정자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PWCS는 줂수 조사관이 관련 증거를 공정하게 요약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준수 조사관,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 및 항소 의사 결정자를 교육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성 고정 관념에 의존하지 않으며 성희롱에 대한 공식 불평 제기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판결을 장려해야 합니다.
  15. 용어
    1.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에게 제공되는 "행정 기록"에는 공식 불평 제기; 비상 배제 결정; 직접적 관련 증거; 직접적 관련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서면 대응; 조사 보고서; 조사 보고서에 대한 당사자의 서면 대응; 및 모든 당사자 또는 목격자에게 제기된 서면 관련 질문과 더불어 이에 대한 답변 기록이 포함됩니다. 타이틀 IX 항소 의사 결정자에게 제공된 행정 기록에는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의 서면 결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시 해당 단계 부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에 제공된 행정 기록에는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의 서면 결정과 더불어 타이틀 IX 항소 의사 결정자가 내린 서면 결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근무일"은 PWCS 행정 사무처가 운영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3. "달력일"은 지정된 시간대 안에서의 하루를 의미하며 지정된 시간대가 시작되는 활동 또는 행사 날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불평 제기자"는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불평 대상자에 의한 위법 행위의 피해자로 의심되는 학생 또는 PWCS 직원을 의미합니다. 불평 제기 또는 이의 제기 접수 또는 철회 및 본 규정에 따른 통보 수령을 위한 목적을 위해 불평 제기자는 18세 미만의 학생 부모를 포함합니다.
    5. "동의"는 특정 성적 행위에 대한 허용을 나타내는 명확하고 인지하며 자발적 단어 또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위협의 증거가 있는 경우 동의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리적인 힘; 위협; 또는 불능, 여기서 "불능"은 개인의 의사 결정 능력이 손상되어 성 행위를 받아들이는 여부 결정을 허용하는 정도로 성적 상호 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불능은 연령;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수면 또는 무의식; 비자발적 신체적 구속; 및/또는 약물, 알코올, 약품 또는 기타 물질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는 타이틀 IX 조사의 일환으로 공식 불평 제기에서 제기된 혐의와 관련되어 얻은 모든 증거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타이틀 IX 의사 결정자가 당사자나 다른 출처로부터 얻은 책임 결정 및 죄를 씌우거나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증거를 포함합니다.
    7.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은 PWCS가 불평 대상자와 타이틀 IX 성희롱이 발생하는 맥락 모두에 대해 실질적 통제를 행사하는 장소, 사건 또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8. "공식 불평 제기"는 본 규정에 따라 타이틀 IX 코디네이터가 제출하거나 타이틀 IX 코디네이터가 서명한 문서를 의미하며, 불평 대상자에게 타이틀 IX 성희롱 혐의가 있으며 타이틀 IX 성희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9. “통보”는 문서가 이메일로 발송된 날짜; 배달 날짜; 또는 미국 우편으로만 발송된 경우 우편물 발송일에 근무일 기준 3일을 더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PWCS 파일에 있는 연락처 정보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가 다른 연락처 정보를 통보받지 않는 한 정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당사자는 타이틀 IX 코디네이터가 올바른 우편 및 전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10. "부모"는 부모, 보호자, 법적 양육권자 또는 학생에 대한 통제나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11.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PWCS “행동 강령”은 규정 681-1,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743-1, “학생 징계”; 744-1, “학생의 단기 정학”; 745-1,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745-2,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징계”; 745-3, “여름 학교 학생 징계”; 및 PWCS 행동 강령을 포함합니다.
    12. "불평 대상자"는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된 PWCS 통제 하에 있는 학생, 직원 또는 제3자를 의미합니다. 이의 제기 접수 및 본 규정에 따른 통보 수령을 위한 목적을 위해 불평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학생 부모를 포함합니다.
    13. “수업일”은 수업이 진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14. "학생"이란 PWCS 학교 또는 프로그램에 등록했거나 등록을 원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15. "타이틀 IX 코디네이터"는 PWCS에서 지정하고 승인한 사람이며 1972년 연방 교육 개정안 타이틀 IX에 따라 책임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합니다. 준수 및 학생 지원은 준수 감독관, 타이틀 코디네이터 및 준수 조사관(들)을 포함합니다.
    16. “타이틀 IX 성희롱”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성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1. PWCS 직원이 개인의 원치 않은 성적 행위 참여에 대해 PWCS 지원, 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6
      2.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으로 학생이 PWCS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는 너무 심각하고 만연하고 객관적으로 원치 않는 성적 본능 행위; 또는
      3. 특정 폭력 행위:
        1. 34 U.S.C. 12291(a)(10)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학생에 의해 자행된 폭력을 포함한 데이트 폭력: a) 피해자와 로맨틱하거나 친밀한 본성의 사회적 관계이거나 그 관계에 있는 자; 및 b) 그러한 관계의 존재는 관계를 유지한 시간, 관계 유형 및 관계에 관련된 학생 간의 상호 작용 빈도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2. 34 U.S.C. 12291(a)(8)에 정의된 가정 폭력으로 피해자의 현재 또는 이전의 배우자 또는 친밀한 파트너, 공동으로 피해자가 자녀를 공유하는 사람, 배우자 또는 친밀한 파트너로서 피해자와 동거 중이거나 동거한 적이 있는 사람, 배우자나 배우자로 동거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관할 지역의 가정 폭력 또는 가족 폭력법에 따라 피해자의 배우자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관할 지역의 가정 폭력 또는 가족 폭력법에 따라 그 사람의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성인 또는 청소년 피해자에 대해 다른 사람이 저지른 폭력 중범죄 또는 경범죄(피해자가 아이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를 포함합니다.
        3. 20 U.S.C. 1092(f)(6)(a)(v)에 정의된 성폭행으로 타이틀 IX 목적 상 가랑이 (옷 위 또는 아래) 및/또는 옷 아래 유방, 가슴 또는 엉덩이를 의도적이며 동의 없이 만지는 것; 또는 일시적 접촉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불평 제기자에 대한 행동 유형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옷 위에서 유방, 가랑이, 가슴 또는 엉덩이를 의도적이고 비합의적으로 만지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 애무는 제외입니다. 사건을 둘러싼 상황이 성적 의도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애무는 동의 없이 만지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 34 U.S.C. 12291(a)(30)에 정의된 스토킹 (따라다니며 괴롭힘)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a) 본인의 안전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두렵게 하거나; 또는 b)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에 가담한 것을 포함합니다.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및 책임 공정 사무관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각주

  1. 이 규정의 절차는 미국 교육부 인권 사무처에서 제공한 지침에 따라 2020년 8월 14일 또는 그 이후 발생한 혐의가 있는 성희롱에 대한 불평 제기에 적용됩니다. 해당 날짜 이전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불평 사항은 위반 혐의에 대한 당시 유효한 지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타이틀 IX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고도로 훈련된 PWCS 관계자에 의해 시행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규정 681-1,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743-1, “학생 징계”; 744-1, “학생의 단기 정학”; 745-1,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745-2,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징계”; 745-3, “여름 학교 학생 징계”; 및 PWCS 행동 강령이 포함된 PWCS “행동 강령”을 참조합니다.
  3. 해당 혐의에는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해결에 적용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4.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XV조항, 용어집에 제공됩니다.
  5. 타이틀 IX 및 학생 공정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는 PWCS 웹사이트 부처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 해당 혐의는 규정 507-2, "직원이 연류된 성희롱"에 명시된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해결에 적용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