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18-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
코드: 718-1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9월 12일

학습

규정 718-1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
 

  1. 2001년 McKinney-Vento 노숙인 지원법 (§ 11432, 2015년 모든 학생 성공법, 타이틀 IX, 파트 A에서 재승인)에 따른 노숙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교육은 고정된 적합한 일반 거주지 부족으로 정의되는 노숙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완전하고 동등한 교육 접근 보장을 지원합니다.
     
    1. 다음 대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다음에 해당하며 부모의 물리적 양육 상태에 있지 않는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 및 청소년 중에:
         
        1. 주거 공간 유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타인과 주거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적절한 대안 편의 시설 부족으로 인해 모텔, 호텔, 이동 주택 공원 또는 야영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 응급 대피 공간 또는 일시적 대피소에서 거주; 또는 병원에 방치된 경우;
           
        2. 사람의 일상적 취침 편의 시설로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사용되는 공공 또는 사설 공간으로 기본 취침 거주 장소가 있는 경우; 또는
           
        3. 주차장, 공원, 공공 장소, 버려진 건물, 열악한 주거지, 버스 또는 기차역,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경우.
           
      2. 1965 년 초중등 교육법에 정의되고 수정된 대로 I 조항 A.1에 명시된 바에 따라 거주 환경으로 인해 노숙인로 간주되는 이주 아동.
         
  2. 학교는 다음 사항을 요구받습니다:
     
    1. 양육권 문제 및 이전 학교 기록 유무, 의료 기록, 주거 증명 또는 기타 문서에 상관없이 노숙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즉시 등록시킵니다.
       
    2. 관련 학업 및 기타 기록을 얻을 수 있도록 학생이 최종적으로 출석했던 학교에 즉시 연락하고 필요하다면 등록에 필요한 기록을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숙 교육 담당관에게 학생 또는 청소년 부모를 소개합니다. 예방 접종, 신체 검사 및 주 보건 정보 양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 보건 교사에게 연락합니다.
       
    3. 자녀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기존 학교 (학생이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교 또는 노숙 생활 이전에 출석한 최종 학교)에 학생이 다니도록 허용하며 학부모와 학교 배치 선택을 논의합니다.
       
    4. 노숙 상태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해 공고를 게시합니다.
       
    5.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6. 노숙 상태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통 서비스, 교육 서비스 및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을 포함하여 집이 있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고등학교 또는 검정 고시 (GED) 과정을 이수하도록 독려합니다.
       
    8. 노숙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 복지 기관과 협업합니다.
       
    9. 학부모 및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에게 등록 가능한 선택 및 교육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학교기관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1.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이 다른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와 더불어 일부 개별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2015년 모든 학생 성공법, 타이틀 IX, 파트 A에서 재승인한 2011년 McKinney-Vento 노숙인 교육 지원 향상법을 준수합니다.
       
    2. 학생이 더 이상 출석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아동 또는 청소년이 한 지역의 학군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전 학교에 남기 원할 경우 기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거주지 관할 교육기관은 학생이 등록된 학교기관과 함께 교통 비용을 분담합니다.
       
    3. 학부모/보호자에게 학교 배정 결정 (첨부 I) 및 학부모 항소 권리 (첨부 II)에 대한 서면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4. 학교 적격성 선정 또는 학교 등록에 대한 분쟁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McKinney-Vento법에 따라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록하고자 하는 학교에 즉시 입학을 허용합니다.
       
    5. 해당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단체와 기타 단체 및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기관 간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과 함께 I 조항, A에 정의된 바에 따라 해당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준비를 위해 협력합니다.
       
  4. 다음 절차는 노숙 상태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필요를 다루고 교직원이 참조할 수 있도록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 또는 특수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해당 사무처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1. 학교 등록
       
      1. 규정 794-1, “학교 문제에 관한 학부모 간의 갈등 해결”에 따라 양육권 문제는 등록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없음.
         
      2. 규정 718-1,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에 따라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은 기존 학교에 남는 것이 허용됨.
         
      3. 학생 서비스 사무처는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아동을 위해 교통편 준비를 지원함. 학교는 필요한 교통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처로 즉시 연락함.
         
      4. 학부모/보호자는 등록 절차 중에 PWCS 거주 정보 양식 (첨부 III), PWCS 권리 및 의무 양식 (첨부 IV) 및 PWCS 교통편 요청 및 합의 양식 (첨부 V)을 작성함.
         
    2. 교통 서비스
       
      1. 학교에서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아동을 파악하면 교직원은 다음 정보와 함께 학생 서비스 사무처로 연락해야 함.
        1. 학생 이름, 나이 및 학년;
        2. 학부모 성함 및 연락 정보; 
        3. 거주지, 호텔, 임시 보호소 이름 및 주소;
        4. 거주지, 호텔, 임시 보호소 전화번호;
        5. 아동(들이) 출석할 학교(들);
        6. 특별한 요건, 예를 들면 특수교육 학생, 영어 학습자 학생; 및
        7. 알 수 있다면 거주지, 호텔, 임시 보호소를 떠나는 날짜.
           
      2. 교통편은 PWCS와 협력하여 PWCS 또는 다른 학교기관에서 제공해야 함. 교통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PWCS 교통 요청 및 합의 양식이 학생 서비스 사무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로 3-5일 안에 시작해야 함.
         
      3. 학교는 방과 후 활동 지속을 위해 교통 서비스 사무처와 연계하여 교통편 지원 수준을 조율해야 함. 특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각 학교는 학생 서비스 사무처에 연락해야 함.
         
    3. 학교 보건 서비스
       
      1. 노숙 상태에 있는 아동은 모든 보건 요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즉시 동록되어야 함. 학교는 학교 등록에 필요한 신체 검사 및 예방 접종 일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 간호사에게 연락해야 함.
         
      2. 학교 보건 교사는 노숙 상태에 있는 아동에 관해 입수한 정보를 검토하고 기 타 보건 서비스 예약 및/또는 위탁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학교 상담 교사 및 학부모와 협력해야 함.
         
      3. 학교 보건 서비스 사무처는 신체 검사 및 기타 검사를 위한 위탁한 가족들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학교 간호사가 활용할 수 있는 보건 관할 사무처 연락처 및 지역 보건 자원 목록을 정리해야 함.
         
      4. 학부모/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예방 접종 또는 신체 검사 증명서를 제공해야 함. 학교 간호사 및/또는 직원은 학부모/보호자가 해당 기록을 얻기 위해 지원한 노력을 기록해야 함.
         
    4. 특수교육
       
      1.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노숙 상태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거주 상황과 관계없이 개별 교육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야 함.
         
      2. 학생 자격 및 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위해 학생을 등록시킨 성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중요함.
         
      3. PWCS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 기록은 학생 제적 이후 후속 성적 산출 기간 말에 기록 센터로 보내야 함. 학생을 수용하는 다른 카운티 학교는 학생이 PWCS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 센터에 연락할 수 있음.
         
    5. 운동 선수 자격
       
      1.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이 기존 학교에 등록을 유지하고 버지니아주 고등학교 리그 및 PWCS 에서 정한 확실한 자격 규정을 충족할 경우 적격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
         
      2. 노숙으로 인해 학교를 변경한 학생은 교직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자격 면제를 요청해야 함. 학생 활동 책임자는 모든 상황을 사례별로 검토해야 함.
         
    6. 포괄적 아동 연구 (CCS)
       
      1. CCS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조기 중재 프로그램임.
         
      2. CCS 와 몇몇 지역사회 기관 간에는 확고한 협업 절차가 존재함.
         
      3. CCS는 노숙 상태에 있는 모든 학생/가족을 직접 지원할 수 없지만 CCS 직원은 지역사회 자원과 관련된 자문을 교직원에게 제공함.
         
    7. EL
       
      1. 교육기관 차원에서 신원 확인 및 퇴출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K-12 학년 EL 학생은 교육기관의 모든 학교를 통해 EL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음.
         
      2. EL 정보는 모든 프로그램 정보를 담고 있으며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에서 이용 가능한 학생 교육 기록의 일부임. 필요하다면 학교 간의 전학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함.
         
    8. 영재 프로그램
       
      1. 교육기관 차원에서 신원 확인 및 퇴출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K-12 학년 EL 학생은 교육기관의 모든 학교를 통해 EL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음.
         
      2. 영재 서비스 정보는 모든 프로그램 자료를 포함한 학생 교육의 일부이며 학생을 수용한 모든 학교에서 접속할 수 있음. 필요하다면 학교 간의 전학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함.
         
    9. 타이틀 I
       
      1. 학부모가 해당 가능한 서비스를 원할 경우 주거 상황 결과로 인한 노숙 아동은 타이틀 I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
         
      2. 또한 타이틀 I 이 아닌 학교에 재학하는 노숙 아동은 타이틀 I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슷한 타이틀 I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음. 노숙 상태에 있는 재학 아동이 학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행정인은 타이틀 I 사무처로 연락하기 바람.
         
    10. 학교 급식 및 영양 서비스
       
      1. 노숙 상태에 있는 학생은 절대적으로 학교 무상 급식 자격이 있음.
         
      2. 학교 급식 및 영양 서비스는 학생이 학생 정보 시스템에 “노숙인”으로 규정되면 바로 무상 급식 학생 자격을 부여함.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

상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