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346-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300 - 재정 관리
제목: 규정 - 수업료
코드: 346-1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4월 10일
최종 개정: 2020년 05월 13일

재정 관리

규정: 346-1

수업료

  1. 수업료 지불 기준에 따른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등록 자격
    1.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들brbr 합법적 취학 연령이며 Prince William 카운티 실제 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정원 공석에 근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 규정에 따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들은 다음에 해당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Prince William 카운티 비거주자이고 친부모나 입양 또는 위탁 보호 부모 이외의 성인과 함께 이 카운티에 거주하기로 선택한 취학 연령 아동들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수업료가 부과됩니다.

      부모보다 먼저 카운티에 들어오거나 카운티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 부모가 떠난 후에도 남아있는 취학 연령 아동들은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수업료가 부과됩니다.

      거주 결정은 수업료 지불 학생 등록 요청 양식 (첨부 I), 양육권, 수업료 및 등록 자격에 대한 학생 정보 용지 (규정 711-3, 첨부 I 참조) 및 필요에 따라 기존 학교의 학생 기록 검토에서 제공된 정보와 더불어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사용하여 학생이 출석하기 원하는 PWCS 학교에서 내립니다.
    2. 연방, 주 또는 카운티 기관에 의한 비거주 학생 배정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에 비거주 학생 등록을 위해 다른 학교기관을 포함한 주 및 카운티 기관의 요청은 학생 서비스 사무처로 보내져야 합니다. 해당 배정 조건은 본 규정이 아닌 배정 기관 또는 학교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정해집니다.
  2. 정원 가용성으로 인해 등록 제한
    학교의 등록 정원이 충족 또는 초과되면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충원이 가능한 경우 등록 우선 순위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 입학 여부는 학생이 지원한 학교의 교장에 의해 결정됩니다. 충원이 가능한 경우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 수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충원이 가능한 경우 교장이 학교에서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들을 수용한다고 결정한 경우 교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 학생들을 입학시켜야 합니다.
    1. 거주에 근거하여 PWCS에 이미 등록하고 Prince William 카운티 외부 지역으로 학생 거주 변경을 초래하는 학대, 방치 또는 경찰 조치로 인해 갑자기 양육권의 변경이 발생한 학생들. 이 조건에 따른 등록은 교장에 의해 승인될 수 있으나 수업료 면제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학생 서비스 책임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2. 거주에 근거하여 PWCS에 이미 등록하고 5학년, 8학년 또는 12학년 (초등학교, 중학교/전통 방식 학교/유치원-8학년 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5학년, 8학년 또는 12학년을 시작하기 전 또는 학기 중에 Prince William 카운티를 떠난 학생들. 이 조건에 따른 등록은 교장에 의해 승인될 수 있으나 수업료 면제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학생 서비스 책임자와 상의해야 합니다.
    3. 학부모/보호자가 버지니아주 연방 내에 거주하지만 PWCS 출석 지역 밖에 있으며 등록 날짜로부터 3개월 이전에 거주를 위해 유효한 매매 계약 또는 임대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 이 조건에 따른 등록 및 수업료 면제는 전적으로 교장에 의해 승인될 수 있습니다.
    4. PWCS 직원의 자녀인 학생들. 이 조건에 따른 등록은 교장에 의해 승인될 수 있으나 수업료 면제에 대한 모든 결정은 교육감보에게 제출해야 하며 본 규정에서 언급된 바에 따라 수업료 면제를 위해 타당한 사유와 일치해야 합니다.
    5. 모든 기타 학생들.
  4.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들을 위한 신청 및 승인 절차
    1. 수업료 납부 학생 등록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학생이 승인을 위해 출석을 원하는 PWCS 학교 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업료 지불에 따른 학교 출석 요청은 학년도를 시작하기 최소 2주 전까지 요청한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년도 시작 후 수업료 요청은 개인 사안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들은 PWCS가 학생의 기존 학교에서 학생의 누적, 출석, 위협 평가 및 징계 기록 사본을 얻을 수 있도록 서면 동의를 제공해야 하고 이는 학생 신청서의 일부로 검토됩니다.
    3. 수업료 지불에 따른 입학 요청은 각 학년도에 제출되어야 하고 승인은 한 학년도에 한하여 한 번 부여됩니다. PWCS 출석을 위해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에 대한 기존 승인은 학생에게 향후 학년도에 대한 PWCS 출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4. 수업료 지불 학생 등록 요청 양식, 양육권, 수업료 및 등록 자격에 대한 학생 정보 작성지 또는 학생 또는 부모 거주나 학생 징계 기록에 대한 질문 응답에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진실이 아닌 정보의 포함은 등록 승인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5.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들은 다음의 경우 PWCS에 출석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학교는 위의 I항 A에 언급된 대로 정원을 충족하거나 초과함.
      2. 학생은 이전에 출석한 학교에서 심각한 위반 행위, 무단 결석 또는 지각 기록이 있음.
      3. 학생은 PWCS 학교에서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음.
      4. 학생은 학교기관에서 3세 이하의 위협 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학생이 학교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중간 정도 또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
      5. PWCS는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의 경우 PWCS 학교 또는 프로그램 출석을 위해 학생의 기존 입학을 취소함.
      6. 지난 학년도 동안 PWCS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음.
    6. 학교장의 등록 요청 거부는 교육감보에게 서면 요청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결정에 오류가 발생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감보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5. 수업료 지불 및 면제 자격
    PWCS에 출석하는 모든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들은 수업료를 지불합니다.
    1. 학교 수업료는 학교기관의 교육감 권고 및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매년 정합니다. 수업료는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실제 추가 비용과 더불어 교육 비용에 비례하여 동일합니다.
    2. 수업료는 학기 시작 전에 학기별로 지불합니다.
    3. PWCS 직원 자녀들은 연간 수업료가 30퍼센트 감소합니다.
    4. 학생 서비스 사무처와 협의하여 학교 행정부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위의 III항, A-B에서 확인된 학생들에 대해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III항, C에서 확인된 사람들은 Prince William 카운티로 실제 이주하기 3개월 이내에 해당 학령 자녀(들)이 수업료 지불없이 학교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들은 입주 날짜와 관련하여 매매 계약 또는 임대 조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예정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업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3개월 이내에 거주 (규정 711-3, "거주" 참조)를 보여주는 두 가지 추가 유형의 서류를 제공해야 하거나 수업료를 전액 지불하게 됩니다.
    5. 사전에 수업료를 납부한 후 거주자가 되거나 수업료 지불 상태의 철회 또는 취소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일일 수업료에서 계산된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환불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자퇴하고 한 달 미만의 학기가 남아있는 경우 PWCS는 등록 및 기록 수수료에 대해 추가로 20불의 수업료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환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수업료 지불 상태에 대한 승인이 보장된 후 학생들은 학년도 시작 전에 학생 서비스 사무처에 의해 지불 절차를 통보받게 됩니다. 수업료는 등록된 학년도에 대해 전액 또는 학기별로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수업료 지불 기한을 넘긴 경우 학생 등록은 계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철회됩니다.
  6. PWCS에 출석하는 부모가 등록한 모든 비거주자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조항
    1.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들의 PWCS 학교 출석은 특권입니다.
    2. PWCS는 기존 PWCS 규정 또는 다른 모든 PWCS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들을 PWCS 학교 또는 프로그램으로 전학할 권한이 있습니다.
    3. 통보 및 학생이 응답할 수 있는 기회 이후에 학생이 "행동 강령"의 심각한 위반에 관여한 것을 학교장이 발견한 경우 학교장은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 등록 권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504조항 또는 IEP팀은 학교장의 최종 결정에 앞서 학생의 수업료 지불 상태 철회 제안이 학생의 504조항 또는 IEP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2. 수업료를 지불한 학생에 대한 학생 등록 철회는 PWCS "행동 강령"에 따라 시행될 수 있는 징계 절차와 별개이며 독립적입니다. 이 단락의 어떤 것도 "행동 강령"의 다른 조항 또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기타 학교 규칙에서 학생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학교장은 수업료 지불 불이행에 대해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 등록 특권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부모가 등록한 비거주자 학생들은 등하교 교통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4. 항소 절차
      1. 수업료를 지불하는 학생으로 학교 출석을 위한 입학이 거부 또는 철회된 사람들은 교육감보에게 서면으로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수업료 청구 결정에 대해 항소 요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교육감보에게 서면으로 해당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감보에 대한 모든 항소는 학교장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규정 346-1-첨부 I-프린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