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24-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출석, 결석, 사유 및 지각
코드: 724-1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9월 26일
최종 개정: 2021년 08월 19일
이전 개정 날짜: 2021년 8월 11일

학생

규정 724-1

출석, 결석, 사유 및 지각

다음 절차와 규정은 방침 724, " 학생 출석, 결석, 사유 및 지각", 버지니아주 교육부 규정, 8 VAC20-730 및 학생의 의무 교육을 설명한 버지니아주 법 조항에 따라 모든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채택되었습니다.

  1. 학생 출석에 대한 법적 요구
    1. 버지니아주법은 의무 취학 연령의 모든 아동은 교육위원회의 방침, 규정, 의무 출석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매일 학교 수업에 출석하도록 기대받습니다.
    2. 학생은 유행성 전염병 기간 동안 분리 또는 격리의 결과로 집에서 비동기식으로 학업에 접속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은 참석하거나 출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본 규정의 III 및 IV항에 자세히 명시된 바와 같이 자녀의 정기적인 학교 출석은 학부모/보호자 (학생을 관리 또는 책임지는 다른 성인도 포함)의 책임입니다. 18세 또는 그 이상의 학생은 본인의 학교 출석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법이 명시한 취학 연령 아동의 학교 출석 요구를 포함하여 결혼한 학생도 다른 학생과 동일한 출석 규칙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4. 본 규정의 IV-VI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은 학교가 학생의 정기적인 학교 출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정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5. 본 규정의 V 및 VI항에 언급된 바에 따라 학교가 학생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 및 자녀의 출석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보호자는 청소년 및 가정 법원의 법적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단 결석, 결석 및 지각의 분류/정의

    무단 결석은 한 번 이상 누적된 면제되지 않는 결석 행동을 의미합니다. 결석은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유고 결석 또는 무고 결석으로 구분됩니다.
    1. 유고 결석

      결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한하여 학부모/보호자와 확인된 연락을 기준으로 유고 결석으로 기록됩니다:
      1. 학생의 개인 질환. 학년 중에 누적 결석일수가 10일 또는 그 이상이며 그 후에 추가로 결석하는 학생은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에게 타당한 의학적 이유로 결석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생의 의료 제공인이 서명한 서면의 소견서가 요구될 수 있음.
      2. 버지니아주 보건부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유행성 전염병 기간 동안 학생의 격리.
      3. 버지니아주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기존 학교 지침에 따라 정신 및/또는 행동 건강 질환, 이상 증상 또는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한 후 학교 상담 교사와 만나는 것이 필요함.
      4. 학교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일정을 잡을 수 없는 학생의 의료 및 치과 검진 및/또는 치료.
      5. "학생의 직계 가족 사망 (아버지, 어머니, 계부, 계모, 형제, 자매, 이복형제자매, 배우자, 아들, 딸 또는 조부모)은 연속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연속 5일을 초과하는 결석 요청은 승인을 받기 위해 학생 서비스 사무처로 회부됨.
      6. 종교, 신앙 또는 축일 기념. 축일 기념 참석을 목적으로 결석하는 것은 개근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학생은 모든 수상 또는 수상을 위한 경쟁 자격을 유지함. 학생은 빠진 과제를 보충하고 놓친 평가를 완료하도록 허용됨. 종교, 신앙 또는 축일 기념으로 결석한 후 학생은 놓친 평가를 받도록 또는 빠진 과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지 않음. 교사는 학생이 놓친 평가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학생과 노력함. 달력 보충 자료로써 학생이 기념할 만한 종교, 신앙 및 축일 기념 목록은 학교 웹사이트와 학교기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7. 학생의 직계 가족원 가운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학생의 보살핌 및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 가정의 위급 상황. 하지만 해당 사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연속 5일을 초과하는 결석 요청은 승인을 받기 위해 학생 서비스 사무처로 회부되어야 함. 학생은 학생 서비스 사무처의 승인 없이 한 학년도 동안 해당 사유로 인해 누적일수로 10일 이상 결석할 수 없음.
      8. 학부모/보호자의 판단하에 이웃의 도로 또는 보도가 등교하기에 너무 위험할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해당 상황에서 자녀의 학교 출석을 허락하지 않는 선택을 유지. 학부모/보호자는 전자상 또는 전화로 학교에 결석을 미리 통보해야 함. 이 경우 학생은 유고 결석에 해당되지만 놓친 과제의 보충이 요구됨.
      9. 12학년생은 대학 입학을 위한 방문 목적 또는 졸업 후의 취업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면제받을 수 있음. 각각의 경우에 학생은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10.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은 시민 행사 참여를 위해 수업일 하루가 면제될 수 있음. 가능한 경우 학생은 예정된 결석을 사전에 알려야 함. 이러한 이유로 인한 추가 유고 결석은 학교장/피지명인 및/또는 학생서비스 사무처 재량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11. 소환장을 받았거나 소환에 응하거나 법원 또는 증언 선서 진행에 출석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을 따르거나 학생에 대한 범죄 혐의 접수에 대응하기 위한 학생의 법원 출두. 학생의 법원 출두를 요구하는 서류 사본은 결석 전에 미리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에게 제출해야 함.
      12. 학생은 학부모/보호자가 현역 복무를 명 받았거나 복무 중 휴가를 나왔거나 전투지 또는 전투 지원지로 배치되었다가 막 돌아온 학부모/보호자를 방문하기 위해 최대 5일까지 유고 결석할 수 있음. 학생은 아래에 명시된 사전 승인 유고 결석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13. 사전 승인 결석은 권장하지 않으며 개인 사안별로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에 의해서만 허가받을 수 있음. 가족 여행은 학교 휴일 및 여름 방학 동안 계획하도록 권장함. 특별한 상황을 동반하지 않는 한 가족 여행으로 인한 결석은 면제받을 수 없음. 특별한 상황 여부는 학생 서비스 사무처와 협조하여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사전 승인 결석 일수의 초과는 무고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학생은 의무 교육법 준수를 위해 출석 담당자에게 회부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학생/학부모/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미리 승인된 결석이 수업일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버지니아주 교육부 (VDOE) 규정에 따라 학생은 학교에서 제적 처리됨. 사전 승인 결석이 유고 결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1. 학교장/피지명인은 결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결석 사유 및 결석 기간을 명시한 사전 승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받음;
        2. 성적; 및
        3. 출석 기록.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보충 과제로 인하여 교사는 자신의 재량으로 사전 승인 결석에 따른 과제의 종류와 분량 및 학생의 보충 과제 제출 시기를 결정함.
      14. 규정 781-1, "거주할 곳이 없는 학생"으로 명시된 바에 따라 등하교 교통편 요청 절차를 기다리는 거주할 곳이 없는 학생은 유고 결석으로 간주됨. 서면 요청을 통한 학부모 통지 및 학생 서비스 사무처, McKinney-Vento 연락 담당인으로부터의 해당 요청 확인은 문서 작성을 위해 필요함.
      15. 교외 정학. 학교 행정인이 학생에게 교외 정학 처분을 내린 경우 학교 결석은 유고 결석으로 분류되어야 함.
    2. 무고 결석
      1. 다음은 무고 결석으로 분류됨:
        1. 종일 무단 결석;
        2. 수업 무단 결석;
        3. 통학 차량, 버스 또는 차 고장으로 인한 결석;
        4. Canvas를 사용하여 수업 시간 또는 수업일에 실시간 학습을 위해 들어오지 않은 원격 전용 학생;
        5.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교사 및/또는 행정인의 대안 출석/참여 절차를 요청 및 승인받지 않고 수업 시간 또는 수업일의 실시간 학습 및 학습 활동 중에 카메라를 켜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 원격 전용 학생;
        6. 적절한 사전 통지 또는 명분 및 사전 승인 없이 미리 계획한 결석; 및
        7. 결석이나 요청한 문서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적시에 제공하지 못함.
      2. 결석의 정당성. 결석 사유를 제공한 학부모/보호자의 서명 진술서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전자 통보는 정당한 결석 입증을 위해 선호하는 방법임. 학부모/보호자와의 전화 또는 기타 전자 소통, 학부모/보호자와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과의 회의, 학생의 의료 담당인이 서명한 서면 확인서 또는 학교장이 적절하다고 간주한 기타 다른 방법이 결석 입증을 위한 대안 방법에 포함됨. (버지니아주 기록 보존 및 의무 출석법 준수 요구에 따라 교직원은 결석에 대한 모든 증빙 자료 및 출석과 관련된 학부모와의 연락 문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함.)
      3. 결석에 대한 모든 진술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 정보 시스템에 모든 변경 사항을 입력해야 함. 결석 후 5일까지 확인되지 않은 결석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때까지 학교장이 결석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무고 결석 (UAB)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야기함.
      4. 무고 결석한 학생이라도 모든 놓친 과제 및 평가를 보충해야 함. 학부모/보호자는 과제를 늦게 제출하거나 놓쳤을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 지침을 인지해야 함. 해당 과제는 학교가 정한 기간 내에 완수해야 함.
    3. 지각
      1. 다음 사유로 인한 학교 지각은 양해받을 수 있음:
        1. 본 규정 II (A) 조항에 나열된 모든 사유;
        2. 예기치 못한 기상 상태로 인한 비상 상황; 및
        3. 예정보다 늦게 운행된 버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지각은 양해받고 지각과 구분하여 기타 사유 (BTY)로 기록됨.
      2. 학생이 학교 시간 중에 수업을 교대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절차에 따라 학교 행정인이 수업에 대한 지각 문제를 다룸.
      3. 학생은 충분한 근거로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될 수 있음. 하지만 버지니아주법은 무단 결석만을 근거로 조치한 정학은 금지함.
    4. 유행병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교육감은 결석과 지각의 구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학부모의 책임

    버지니아주 법령 및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행동강령"에 따라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부모는 학교 출석의 의무 시행을 지원하고 요청에 한하여 학생의 학교 출석 의무 준수, 학생의 학교 출석 향상 논의, 학생의 결석 문제 해결 방안 계획을 위해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과 만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따르지 못할 경우,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8 및 22.1-262에 따라 청소년 및 가정 법원에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불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중재 및 의무 - 결석, 회의, 관련 문서에 대한 통지
    1. 교사에 의한 출석 기록
      1.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9에 따라 교사는 각 학생의 학급 출석 기록을 매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함.
      2. 담임 교사는 매일 학급에서의 학생 결석을 학생 정보 시스템에 기록해야 함. 교시별 출석을 적용하는 학교의 수업 담당 교사는 각 과목 시간에 대한 결석을 학교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함.
      3. 각 학교장은 학교 시간 중에 학생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교사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음.
    2.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학교 결석 통보 및 필수 문서

      학생이 예정된 정규 수업일에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부모/보호자로부터 결석을 인지하고 뒷받침하는 내용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이 문제를 위해 학교 행정인이 구성한 교직원 또는 봉사자는 학생 결석에 대한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기타 전자 수단으로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하기 위해 타당하고 문서화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교는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을 통해 통보합니다.
    3. 학교는 결석과 관련하여 제공된 사유를 학생 정보 시스템의 의견란에 기술하고 각각의 무고 결석에 대해 학교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취한 모든 연락을 학생 정보 시스템에 기록합니다. 해당 내용은 학생 정보 시스템 학생 출석 페이지의 관련 날짜 해당 의견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4. 첫 중재 회의 및 필요한 문서:
      1. 학생이 한 학년도에 학교 수업일로 최대 5일까지 결석을 보고하지 않고 교직원이 학부모/보호자로부터 결석을 인지하고 뒷받침하는 내용을 받지 않았으며 학부모/보호자가 통보를 위해 타당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및/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은 학생 결석에 대한 진술을 받기 위해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기타 전자 수단을 통해 학부모/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에게 지속적 불출석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타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해당 정보는 학생 정보 시스템에 기록되어야 함.
      2. 첫 중재 회의의 일부로 교직원은 불출석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출석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정보 시스템에 "출석-초기 회의"로 해당 출석 계획을 기록해야 함. 해당 출석 계획은 학생의 불출석 사유(들)의 서면 기록을 포함하고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은 지속적 불출석이 야기하는 결과를 통보받음. 학생 및 부모는 출석 계획 및 사례 관리를 실행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학교 차원의 종합 팀에 의뢰될 수 있음. 또한 해당 출석 계획은 각 회의 (전화 또는 전자 기기를 통한 회의 포함)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이름, 회의가 열린 날짜, 회의 요약, 후속 조치를 기록해야 함. 이 문서의 사본은 학생의 누적 파일에 보존되어야 하며 5년 동안 보존되어야 함. 학부모/보호자가 초기 중재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날짜, 연락 수단 및 결과를 포함한 모든 연락을 위한 시도는 문서화해야 함. 출석 계획의 사본은 학부모/보호자에게 발송하고 출석 - 초기 회의 기록의 "부모 통보 날짜"란을 기입해야 함.
    5. 관계 부처 간 회의 및 필요한 문서
      1. 학생이 첫 중재 회의 후에 한 번 이상 추가 결석하고고 학교는 학부모/보호자로부터 결석을 인지하고 뒷받침하는 어떤 통보도 받지 않은 경우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학교 관계자와의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함.
      2. 관계 부처 간 회의는 학생, 학부모/보호자의 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10번째 무고 결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함. 회의는 학부모/보호자, 학생, 학교 관계자 (종합 팀의 대표 또는 대표들)를 포함해야 하고 출석 향상을 위해 모든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가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학생과 익숙한 공동체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학교 관계자를 포함할 수 있음. 출석 담당자는 가능한 한 회의에 참석해야 함.
      3. 직원은 해당 회의를 학생 정보 시스템에 "출석 - 관계 부처 간 회의"라고 기록해야 함. 회의에 참석한 직원은 학생 불출석과 관련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첫 중재 회의 동안 결석 중재 계획을 검토 및 향상하고 학생 정보 시스템에 "출석-학부모와 관계 부처 간 회의"라고 기록해야 함. 회의 (전화 또는 기타 전자 기기를 통한 회의 포함)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이름, 회의가 열린 날짜, 회의 요약 및 후속 조치는 학생 정보 시스템에 관계 부처간 회의 요약으로 기록해야 함. 해당 출석 계획은 학생의 누적 파일에 추가되고 5년 동안 보존되어야 함.
      4. 학생/학부모/보호자가 관계 부처 간 회의 참석을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 또한 학생 정보 시스템에 기재해야 함. 회의 (전화 또는 기타 전자 기기를 통한 회의 포함)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이름, 회의가 열린 날짜, 회의 요약 및 후속 조치는 학생 정보 시스템에 관계 부처간 회의 요약으로 기록해야 함. 참석 계획 사본은 학부모/보호자에게 발송하고 "출석 - 학부모 불참 및 관계 기관 간 팀 회의"로 기록하고 학부모 통보 날짜를 입력해야 함.
  5. 출석 계획 감독 및 출석 담당자에게 회부
    1. 학교 출석 팀은 학생 출석을 감독하고 출석 향상이 보이지 않은 경우 필요에 따라 염려를 다루고 추가 중재 계획을 위해 다시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고의적으로 의무 출석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은 이 사안을 출석 담당자에게 회부해야 합니다. 출석 담당자는 학교가 출석 담당자에게 의무 출석 절차를 일임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학생 정보 시스템에 해당 기록 접수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2. 출석 담당자는 출석 염려를 다루고 학부모/보호자가 의무 출석법 준수 요구를 위해 마련된 법원 조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학교 등교일로 10일 안에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의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6. 출석을 요구하는 법원 조치
    1. 출석 담당자는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의 회의를 갖고 학부모/보호자가 결석을 인지하고 뒷받침하는 내용을 학교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로 학생이 한 번 또는 그 이상 무고 결석(들)을 초래한 후 또는 학생이 결석을 초래하거나 학교장, 학교장의 피지명인, 관계 부처 팀 또는 출석 담당자와의 회의를 갖지 않고 학부모/보호자가 출석법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석 담당자는 학교장 및/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과 상의하여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따라 의무 출석법 조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1. 버지니아주 법령 §22.1-258에 의해 승인되고 버지니아주 법령 §16.1-278.4 또는 §16.1-278-5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학생은 감독/서비스가 필요한 자녀임을 제기하고 청소년 및 가정 법원에 감독 및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CHINS)으로 청원서를 접수함; 및/또는
      2. 버지니아주 법령 §22.1-258에 의해 승인되고 버지니아주 법령 §16.1-241.2 및/또는 §22.1-262에 따라 청소년 및 가정 법원에 학부모/보호자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시작함.
    2. 법원에 CHINS 청원서를 접수할 때 출석 담당자는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학교 간의 연락, 중재, 회의에 대한 서면 자료 및 관계 부처 팀이 수립한 계획을 포함한 모든 출석 계획 및 제공한 지원에 대해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쪽 부모가 자녀의 공동 법적 및/또는 신체적 양육권을 부여받고 학교는 해당 양육 명령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경우 양쪽 부모는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알려준 가장 최근 주소로 모든 청원서 또는 불평 접수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다.
    3.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8에 따라 의무 출석법 준수를 목적으로 학교 행정인이 구성한 출석 담당자 및 기타 학교 관계자 또는 봉사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학생의 결석을 학부모/보호자에게 통보 또는 통보 실패와 관련하여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7. 법원은 18세 미만 학생에게 발급한 운전 면허증을 정지할 수 있음

    학생의 의무 출석법 위반으로 인해 청소년 및 가정 법원에서 제시한 개선책 이외에 학생이 연이어 10일 또는 그 이상을 학교에 무고 결석하거나 법원이 학생을 감독이 필요한 아동으로 결정하면 버지니아주 법령 § 46.2-334에 따라 법원은 학생에게 운전 면허증 발급을 중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8. 학교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보고 및 조사
    1. 학교 개강 후 10일 안에 모든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은 교육감의 피지명인 자격으로 출석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 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이름, 나이, 성별 및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의 이름과 최근 주소; 및
      2. 교장이 파악할 수 있는 최선에서, 학년도 시작 후 학교에 등록했으나 불출석하여 의무 출석법에 영향을 받는 아동의 이름 및 학부모/보호자의 이름과 최근 주소. 출석 담당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학교는 학생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학생의 불출석에 대한 모든 사유 (예를 들어, 국외로 이사, 학생 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모든 번호를 사용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안됨, 등)를 기록해야 함.
    2. 각 학년도마다 버지니아주 교육부가 정한 날짜에 학생 서비스 사무처는 진행한 출석 회의 횟수 및 수립한 출석 계획을 학교기관의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회의를 진행한 이유와 진행하지 못한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공립 교육의 교육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학교는 보고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학생 서비스 사무처와 협력해야 합니다.
    3. 등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출석 담당자의 책무

      출석 담당자는 학교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출된 모든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에 불출석한 그리고 학교 출석에서 예외 적용이 안되는 아동 이름 명단을 작성합니다.

      출석 담당자는 미등록 또는 불출석한 모든 경우를 조사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부모/보호자 또는 기타 아동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아동의 출석 요청을 통보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