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26-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임시 휴학
코드: 726-1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6월 26일

학생

규정 726-1

임시 휴학

  1. 학교장 및 학부모/보호자는 학교 직원이 학생의 개별적 교육 필요를 위해 좀 더 적합한 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생 가족과 노력하는 한편 학생은 정규 수업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상호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임시 휴학 요청 (첨부 I)을 작성하여 학교 파일에 보관해야 합니다.
  2. 임시 휴학 중인 정규 교육 학생은 학교에서 이용 가능한 교과과정 전달 자원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학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추천한 출처는 적합한 학교의 중재 팀에 염려 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임시 휴학은 20일 동안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일의 임시 휴학이 종료됐을 때 상당한 진전이 학교 관계자 및/또는 공동체 자원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최종 계획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이 보일 경우 임시 휴학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수업일 기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결책이 발견되면 지정된 기간 동안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
  5. 임시 휴학의 사용은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규정 726-1-첨부 I-프린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