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35-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금지 물질
코드: 735-1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6월 12일
최종 개정: 2023년 7월 18일

 

학생

규정 735-1

금지 물질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서 금지한 물질을 다룬 규칙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동 강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활동에서 학생, 교직원 및 기타 모든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물질은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와 상관없이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정류장, 학교 버스 안, 모든 학교 관련 활동 및 등하교 시 또는 모든 학교 관련 활동에서 금지됩니다.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서 약물 (불법, 처방 및/또는 일반 약품), 알코올, 흡입용 마취제, 유사 약물, 위약 또는 소지품을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입 또는 구입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에 관여한 학생 또는 동등한 약물에 취해 학교에 등교한 학생은 정학 및/또는 퇴학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생은 학교 버스 정류장 또는 공공 장소 또는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1,000피트 이내에 있는 일반인을 위한 공공 장소에서 앞서 언급한 물질을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입 또는 구입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할 경우 정학 또는 퇴학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소유지(물)은 교육위원회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 또는 교육위원회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또는 교육위원회에 의해 또는 교육위원회를 위해 소유, 임차 또는 운영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합니다. 배포는 금지 물질 또는 관련 소지품을 운반, 전달, 판매, 교환, 물물교환 또는 증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학생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금지 물질과 관련된 행동으로 인해 해당 행동이 학교 운영을 실제적으로 방해하거나 해당 행동이 교내에서 또는 학교 활동에서 계획되거나 해당 행동이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해당 행동이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 소유지의 안전 또는 보안을 위협하거나 해당 행동이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1. 금지 물질의 예

    금지 물질 또는 관련 소지품의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입 또는 구입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행동 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금지 물질 및 관련 소지품의 예로는 알코올, 무알코올 음료, 알코올 제품 또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용기; 불법 약물 및 물질; 처방전 및 일반 약품; 흡입용 마취 또는 중독 목적을 위한 흡입 물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앞서 언급한 물품과 유사 또는 위약; 약물 또는 알코올 관련 용품 및 버지니아주 법령 § 18.2-371.2에서 정의한 담배나 니코틴 증기 제품이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 또는 학교 관련 활동 동안 의약품이 필요한 학생은 해당 약품의 필요성 및 사용량과 관련하여 학부모(들)/보호자(들)로부터 받은 서면 자료를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학교 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의약품은 학교 간호사 또는 적합한 학교 관계자에게 즉시 인도해야 하고 학생은 학교 간호사 또는 학교 관계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사용 또는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투여 절차는 규정 757-4, “학교 환경에서 의약품 투여 관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8, "특정 약물 위반 학생에 대한 퇴학"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개별 건강 계획을 따르고 본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오일을 소지하고 사용을 위해 § 54.1-3408.3의 하부 조항 B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칸나비디올 오일 또는 THC-A 오일 사용에 대한 유효한 서면 인증을 지닌 학생의 경우 정학 또는 퇴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2. 강제 퇴학

    버지니아 법령 조항 22.1-277.08에 의거하여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규제 약물, 규제 약물 유사품, 대마초를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가져온 것으로 판단한 학생을 출석에서 퇴학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장, SMAPD 또는 교육위원회는 특수 상황의 실체에 근거하여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징계 조치 방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한 정황은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기술된 대로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 (C)에 명시된 법정 기준이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버지니아주 수칙 § 22.1-277.08 또는 본 규정은 특정 상황의 사실과 관계없이 학생의 퇴학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법을 위반한 학생은 형사법 또는 청소년 범죄 시스템의 적합한 조치를 위해 지역 관계 기관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PWCS 규칙에 따른 학생이 퇴학 당할 수 있는 금지 물질 및 소지품 목록은 법으로 퇴학을 명령한 금지 물질 목록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금지 물질 또는 관련 소지품이 법이 금지한 물질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교육위원회는 금지 물질 또는 소지품의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입 또는 구입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질 또는 물건의 금지 고려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또는 소지품이 퇴학까지 고려하는 징계 조치 권고 여부를 결정할 경우 물질 또는 관련 소지품의 성질 및 외양, 목적 및 사용 방식 또는 사용 의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3. 금지 물질 신고 의무

    모든 PWCS 직원 및 학생은 교내, 학교 부지, 학교 버스, 버스 정류장, 등하교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 금지 약물이나 관련 소지품 또는 비슷한 물질이 있다고 믿는 이유가 있다면 학교장, 교감, 지역사회 자원 담당자, 보안 직원, 교사 또는 기타 교직원에게 즉시 이를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금지 물질이나 관련 소지품의 존재 또는 존재 가능성을 신고하지 않은 학생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기관 방침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장이 해당 조치를 취할 때 학교기관 및 지역 경찰 부처 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학교 당국이 압수한 모든 물질은 소지품 압수, 양도, 처분 기록 양식 (첨부 I)에 기록해야 합니다.
  4. 금지 약물 위반에 대한 추가 결과

    물질 남용으로 인한 정학은 연습을 포함한 모든 학교 활동 (팀, 클럽 및 기타 모든 학교 후원 활동)으로부터 달력일로 최소 30일 동안 즉각적 정학 결과를 야기 합니다. 물질 남용 위반으로 30일 이상 학교에서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해당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학 또는 퇴학 기간에 학교 소유지에 머물거나 학교 관련 활동 참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