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45-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코드 745-1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12월 19일
최종 개정 2020년 3월 4일

학생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관한 규칙 및 절차는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PWCS "행동강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 위반, "행동 강령"에 의해 금지된 위법 행위 및/또는 681-1,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첨부에 따른 위반을 포함하여 버지니아주 법령에 명시된 비행 판결 또는 특정 범죄의 유죄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수업일 (school day)"은 학교가 학습 목적을 위해 시간을 배정한 모든 날을 의미하고 "업무일 (business day)"은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가 운영되는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은 특정일까지 학교기관의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서면 또는 문서 제출을 요청하며 해당 서면 또는 문서는 언급된 수업일 또는 업무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해당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I. 장기 정학 및 퇴학과 관련된 일반 조항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의 충분한 사유로 보이는 행동은 PWCS 방침 및 규정, 버지니아주 법령, PWCS "행동 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단지 해당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동이 학교 운영이나 학생, 직원, 학교 소유지의 보건, 안전 또는 보안,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경우 학교 행정인은 광범위한 학생 행동에 대해 징계 조치를 시행 및/또는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PWCS "행동 강령" 조항은 다음 중에 학생이 관련된 경우 언제든지 적용합니다:

A. 정규 학교 출석 동안 및 학교 소유지에 있는 경우;
B. 교육위원회 소유지에서 진행하는 학교 활동;
C. 학교 등하교 시 및 버스 정류장;
D. 학교 버스 내 및 버스 정류장;
E. 견학, 운동 경기 및 클럽 활동과 같은 학교 밖 장소에서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 및
F. 학교 밖 또는 학교 소유지에서 발생한 학생 행동이 학교기관의 운영 또는 일반 복지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교육 과정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치고; 학생이 법적 권한이 부모가 아닌 학교에 있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학생의 교육적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II. 장기 정학

A. 정학 기간은 특정 위반 행동,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위반의 영향 및/또는 학교 운영, 학생의 특수 상황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경미한 위반 행동에 대한 단기 정학은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업일로 최소 1 일부터 최대 10 일까지 입니다.

B. 더 심각한 위반 행동에 대한 장기 정학은 수업일로 최소 11일부터 최대 45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장기 정학은 (1) 위반이 버지니아주 법령 §§ 약물 위반)에 명시되어 있거나 심각한 신체 상해를 포함; 또는 (2) 학교기관의 교육감 ("교육감")이나 피지명인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OSMAP은 버지니아주 교육부가 정의한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수업일로 45일 이상 연장할 수 있으나 달력일로 364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 유아원부터 3학년까지 학생은 위반이 신체적 상해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 위협이 포함되거나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교육감의 피지명인 역할을 수행하는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 (수업일로 4일부터 최대 10일) 또는 OSMAP (수업일로 최대 10일) 결정에 따라 3일을 초과한 정학 조치 또는 퇴학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D. 버지니아주 교육부 정의에 따라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위협 평가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손상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손상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야기한 비행에 관여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손상에 대한 확실한 위협을 취한 경우; 또는
2. 학교에서 학생의 존재가 학교, 학생, 직원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지속적이고 부당한 위험을 가할 경우; 또는
3. 학생이 다음 행동으로 심각한 범죄에 관여한 경우:

a. 학생 징계 기록에 기입되어 있는 것과 같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사한 행동 및
b. 기존 중재 과정을 통해 기록된 중재 목표에 무반응한 경우.

E. 특정 상황.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C)에 따라 학교 행정인, OSMAP 및 교육위원회는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위한 모든 권고 시에 다음 요인 또는 특별한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위반의 성격 및 심각성;
2. 학교 공동체에 미치는 위험 정도;
3. 이전 위반의 심각성 및 횟수를 포함한 학생 징계 이력;
4. 대안 교육 배정 또는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용 가능성;
5. 학생 나이 및 학년;
6. 모든 정신 건강, 약물 남용 또는 특수교육 평가 결과;
7. 학생 출석 및 학업 기록;
8. 버지니아주 교육부에서 정의한 모든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 및
9.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사안 (OSMAP는 다른 요인들 중에서도 유사한 행동에 대한 모든 사전 개입 및 해당 개입에 대한 학생의 대응을 적합하다고 간주함).

F. 성폭행 및/또는 성희롱의 경우 학교 행정인, OSMAP 및 교육위원회는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위반 또는 유사한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관련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방안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단계 부교육감은 학생을 전학 시키거나 OSMAP이 추천 및/또는 교육위원회는 학생에게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출석 또는 "비접촉" 동의서를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업 과제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및/또는 1973 년 교육 수정안 타이틀 IX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G. 학생이 장애가 있어 교내 컴퓨터 기반 학습을 받고 있거나 컴퓨터 기반 학습 참여 적합자로 판명된 정규 교육 학생이거나 기타 교육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받거나 참여하기 위해 학교 부지에 들어가도록 OSMAP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학교로부터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학교 소유지 접근 및 학교 후원 활동 (팀, 클럽 및 연습을 포함한 모든 기타 학교 후원 활동)이 금지되고 무단 출입 시에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

H.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학교장이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의 동의 하에 학생에게 단기 정학 이상의 추후 징계 조치를 권고할 경우 학교장은 최초 정학에 수업일로 추가 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단기 정학 결정은 규정 744-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I. 추후 징계를 위해 학교장이 OSMAP으로 학생을 회부한 경우 가능한 빨리 OSMAP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학교장의 결정부터 학생을 OSMAP로 회부하기로 한 학교장의 결정에 항소가 없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항소 절차가 적용됩니다.

J. OSMAP의 징계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이 진행 중 및/또는 OSMAP 조치에 대해 교육위원회로의 항소나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이 부여될 때까지 학생은 OSMAP에서 결정한 10일간의 정학 이후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II. 퇴학

A.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 기록 검토 및 퇴학 권고를 검토한 후 교육위원회 소속 징계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조기 재입학을 청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는 한, 학교로부터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 출석이 허용되지 않으며 교육위원회 소속 징계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날로부터 365일 동안 재입학 자격이 없습니다.

B.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부터 277.08에 따라 버지니아주 법은 모든 특정 위반에 대해 학생 퇴학을 요구하지 않지만 행정인, OSMSP 및 교육위원회가 각 학생의 특별한 정황 및 특수 상황 사실을 고려하도록 허용합니다.

C. 교육위원회만이 학생을 학교로부터 퇴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는 위에 나열된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 및 특정 상황과 더불어 다른 요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당 요인은 징계 절차 시 학생과 모든 증인의 행동 및 신뢰성; 징계 조사 및 모든 청문회 동안 학생의 협조 정도; 학생 행동에 대한 형사상 및 법원 명령 결과; 및 심리, 분노 조절, 재활 또는 기타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퇴학 결정과 관련됩니다. 금지된 물질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약물 검사에 대한 자발적 제출 또는 약물 남용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성폭행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는 법에 따라 재발 가능성, 재발 방지 및 보복 방지 의무, 연류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 약물 남용 위반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8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 규제 약물, 모조 규제 약물 또는 대마초를 가져온 학생에게 학교 출석에서 퇴학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 OSMAP 책임자 또는 OSMAP 청문관) 또는 교육위원회는 특수 상황에 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특별한 정황의 존재로 징계 조치를 부여하지 않거나 다른 징계 조치가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정황은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C)에 따라 법에 명시되고 본 규정 II.E 조항에 언급된 해당 법적 요인을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버지니아주 법령 § 18.2-255.2에 따라 개인이 학교 소유지, 학교 행사, 학교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1,000피트 이내 공공 소유지 또는 공용을 위해 개방된 소유지에서 규제 약물, 모조 규제 약물 또는 대마초를 제조, 판매 또는 배포 (판매, 판매 시도 또는 판매 목적, 선물 또는 기타 방식으로) 또는 판매, 제공 또는 배포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약물 남용 위반과 관련하여 법을 어긴 학생은 형사법 또는 청소년 법원 시스템 하의 적합한 조치를 위해 지역 당국으로 회부됩니다.
2. 불법 또는 법으로 퇴학을 요구하는 약물 남용 위반과 더불어 PWCS는 약물 소지, 사용, 음주 상태,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매 또는 구매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 (불법, 처방전 및/또는 비처방전 약품, 알코올, 흡입성 중독제, 유사한 위약 또는 관련 용품)를 금지합니다. 학생은 규정 735-1, "금지 약물" 또는 PWCS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금지 약물 위반에 대해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 무기 관련 위반

1. 1994년 총기 없는 학교 연방법 및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학교 소유지 또는 모든 학교 후원 활동에 특정 총기류를 소지한 것으로 판명된 학생에게 36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로부터 퇴학 조치를 요구합니다.
2. 그러나 (버지니아주 법령 정의에 따라) 총기와 관련된 모든 사건의 경우 교육감의 피지명인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 OSMAP 책임자 또는 OSMAP 청문관) 또는 교육위원회는 특별한 정황의 존재로 징계 조치를 부여하지 않거나 다른 징계 조치를 내리거나 또는 다른 퇴학 기간 적용이 적합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정황은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C)에 명시되고 본 규정 II.E 조항에 언급된 해당 법적 요인이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3. 또한, 버지니아주 법은 학교 소유지, 학교 후원 활동 또는 학교 버스 내에서 실제 또는 유사한 특정 무기 소지를 금지하고 학교 소유지 및 교정 경계 1,000 피트 이내에서 총기 발사를 금지합니다.
4. 불법 또는 법으로 퇴학을 요구하는 무기 위반과 더불어 PWCS는 기타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되거나 무기로 사용할 의도가 있거나 충분히 무기로 인식될 수 있는 물건의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매 또는 구매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를 금지합니다. 학생은 규정 775-1, "무기 및 기타 금지 물건"' 또는 PWCS "행동 강령"을 어기는 무기 위반에 대해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학생은 학교 소유지, 등하교 시 또는 모든 학교 후원 활동에서 발생한 무기 위반에 대해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반이 학교, 학생 또는 직원의 안전이나 보안을 위협하거나 학교의 운영 질서에 중대한 방해를 야기 또는 다른 학생의 건강, 안전, 보안, 교육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위반이 학교 내 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서 계획된 경우; 해당 위반이 학생이 법적 권한이 부모가 아닌 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이 학교와 연관된 경우 학생은 학교 부지 밖에서 발생한 무기 위반에 대해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 방침을 위반한 학생은 형사법 또는 청소년 법원 시스템 하의 적합한 조치를 위해 지역 당국으로 회부됩니다.

F. 집단 폭행 및 교직원 폭행

학교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서 교사, 행정인 또는 기타 교직원에 대한 집단 폭행 또는 신체적 폭행에 연류된 학생은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권고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피지명인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 OSMAP 책임자 또는 OSMAP 청문관) 또는 교육위원회는 특별한 정황의 존재로 징계 조치를 부여하지 않거나 다른 징계 조치가 적합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G. 장기 정학 절차과 관련된 추가 지침 및 퇴학 권고는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에 대한 항소" 및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의 일부, 조항, 세부 조항, 문장, 절 또는 구절이 어떠한 이유로 위헌 또는 무효로 선고되거나 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선고는 본 규정의 모든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명시적 의도에 따라 각 조항은 독립적 입장을 취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분리가 시행됩니다.

특수 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상호 참조
규정 775-1
681-1 - 규정 -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735-1 - 규정 - 금지 물질
744-1 - 규정 - 학생 단기 정학
745-6 - 규정 -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대한 항소
747-1 - 규정 -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사무처 (OS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