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45-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코드: 745-1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12월 19일
최종 개정: 2021년 11월 19일
이전 개정 날짜: 2020년 3월 4일

학생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관한 규칙 및 절차는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PWCS “행동강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 장기 정학 및 퇴학과 관련된 일반 조항
    1.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은 유치원-12학년 교육 환경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 특히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 특정 주법 및 연방법 조항, 버지니아주 법령에 명시된 특정 범죄에 대한 비행 또는 유죄 선고 시 "행동 강령"에 요약된 범죄, 학교 운영, 건강, 안전 또는 학생, 직원 또는 학교 자산에 대한 보안이나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의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은 첨부된 규정 681-1,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위반 행위의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학교장이 학생에게 단기 정학 이상의 가능한 추가 징계 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장은 규정 744-1, "학생의 단기 정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최대 10일 동안 학생을 정학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학생 단기 정학 결정이 가능한 추가 징계 조치에 대한 권고와 함께 부과될 경우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에 항소될 수 있습니다. 단기 정학 항소는 추가 징계 조치에 대한 학교장의 권고에 따라 시행되는 청문회에서 고려됩니다.
    3. 학생이 가능한 추가 징계를 위해 SMAPD에 회부된 경우 SMAPD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야 합니다.
    4. SMAPD의 징계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이 진행 중 및/또는SMAPD 조치에 대해 교육위원회로의 항소나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이 부여될 때까지 학생은 권고 학교 및/또는 학생의 IEP 팀이 결정한 정학 10일 이후에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5. 학생이 장애가 있어 교내 컴퓨터 기반 학습을 받고 있거나 컴퓨터 기반 학습 참여 적합자로 판명된 정규 교육 학생이거나 기타 교육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받거나 참여하기 위해 학교 부지에 들어가도록 SMAPD에서 승인하지 않는 한, 학교로부터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장기 정학 또는 퇴학 기간 동안 학교 소유지 접근 및 학교 후원 활동 (팀, 클럽 및 연습을 포함한 모든 기타 학교 후원 활동)이 금지되고 무단 출입 시에는 체포될 수 있습니다.
    6. 1973년 교육 개정안 (타이틀 IX)의 타이틀 IX에 정의된 성폭행 및/또는 성희롱의 경우 학교 행정인, SMAPD 및 교육위원회는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위반 또는 유사한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관련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학생(들)이 거부되지 않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방안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장기 정학 처분과 함께 학생은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출석하도록; 다른 개인과 "접촉 금지" 동의를 하도록; 수업 과제 및 일정을 변경하도록; 및/또는 타이틀 IX의 요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조치 등 추가 징계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7. 이 규정에서 “수업일 (school day)”은 학교에서 학업 목적을 위해 수업하는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 (business day)”은 SMAPD가 운영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은 특정일까지 학교기관의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서면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해당 서면 또는 자료는 언급된 수업일 또는 업무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해당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8. 장기 정학 절차과 관련된 추가 지침 및 퇴학 권고는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에 대한 항소”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 본 규정의 일부, 조항, 세부 조항, 문장, 절 또는 구절이 어떠한 이유로 위헌 또는 무효로 선고되거나 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선고는 본 규정의 모든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명시적 의도에 따라 각 조항은 독립적 입장을 취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분리가 시행됩니다.
  2. 장애가 있는 학생의 보호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일한 적법 절차 보호뿐만 아니라 주 및 연방법에 따라 추가 보호를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징계”에서 제공한 절차가 이규정에서 명시한 절차와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3. 장기 정학
    1. 심각한 위반 행동에 대한 장기 정학은 수업일로 최소 11일부터 최대 45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장기 정학은 (1) 위반이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 )특정 무기 위반), 22.1-277.08 (특정 약물 위반)에 명시되어 있거나 심각한 신체 상해를 포함; 또는 (2) 학교기관의 교육감 (“교육감”) 피지명인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SMAPD의 경우 III.D항에서 명시한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수업일로 45일 이상 연장할 수 있으나 달력일로 364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유아원부터 3학년까지 학생은 위반이 신체적 상해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 위협이 포함되거나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교육감의 피지명인 역할을 수행하는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수업일로 4일부터 최대 10일) 또는 SMAPD (수업일로 최대 10일) 결정에 따라 3일을 초과한 정학 조치 또는 퇴학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징계 결과를 결정할 때 학교장이나 SMAPD 청문 사무관은 학생의 나이 및 학년, 위반 배경 상황 및 기타 관련 요소 등을 고려합니다. 정학 기간은 위반의 성격 및 특정 행위 위반이 다른 학생, 직원 및/또는 기관/학교 안전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4. 버지니아주 교육부 정의에 따라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위협 평가의 결정에 따라 학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상해를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음)를 야기한 비행에 관여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해에 대한 확실한 위협을 취한 경우; 또는
      2. 학교에서 학생의 존재가 학교, 학생,직원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에 지속적이고 부당한 위험을 가할 경우; 또는
      3. 학생이 다음 행동으로 심각한 범죄에 관여한 경우:
        1. 지속적 (반복되는 유사한 행동이 학생 징계 기록에 기록됨) 및
        2. 기존 중재 과정을 통해 기록된 중재 목표에 무반응.
  4. 퇴학
    1. 교육감의 피지명인 역할을 하는 SMAPD는 충분한 사유로 학생에게 정학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퇴학에 대한 모든 권고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가진 교육위원회 징계 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의해 취해져야 합니다.
    2. 행정 기록 검토 및 퇴학 권고를 검토한 후 교육위원회 소속 징계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조기 재입학을 청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는 한,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기관 학교 출석이 허용되지 않으며 교육위원회 소속 징계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날로부터 365일 동안 재입학 자격이 없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이 퇴학 기간 동안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부터 277.08 버지니아주 법은 모든 특정 위반에 대해 학생의 퇴학을 요구하지 않지만 학교장, SMAPD 및 교육위원회가 각 학생의 특별한 정황 및 특수 상황의 사실을 고려하도록 허용합니다.
    4.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 및 277.08에 규정된 무기 및 마약 위반 이외의 위반에 대한 퇴학 결정을 내릴 때 학교장, SMAPD 및 교육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위반의 성격 및 심각성.
      2. 학교 공동체에 미치는 위험 정도.
      3. 이전 위반의 심각성 및 횟수를 포함한 학생 징계 이력.
      4. 대안 교육 배정 또는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용 가능성.
      5. 학생 나이 및 학년.
      6. 모든 정신 건강, 약물 남용 또는 특수교육 평가 결과.
      7. 학생 출석 및 학업 기록.
      8. II.D항에 정의된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
    5. 또한 학교장, SMAPD 및 교육위원회는 징계 절차 동안 학생 및 다른 증인의 행동 및 신뢰성; 징계 조사 및 모든 청문회 동안 학생의 협조 정도; 학생 행동에 대한 모든 형사상 또는 법원 명령 결과; 및 심리, 분노 조절, 재활 또는 기타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아래 G항부터 I항까지 제공한 약물 남용 위반, 무기 위반, 집단 폭행, 직원 폭행의 경우 퇴학을 고려해야 합니다.
    7. 약물 남용 위반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8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 규제 약물, 모조 규제 약물 또는 대마초를 가져왔다고 판단된 학생에게 학교 출석에서 퇴학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나 학교장, SMAPD 및 교육위원회는 특정 상황의 사실에 근거하여 특수한 정황이 존재하고 어떤 징계 조치나 다른 징계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SMAPD 및 교육위원회는 약물 검사에 대한 학생의 자발적 제출 또는 약물 남용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이거나 법으로 퇴학을 요구하는 약물 남용 위반의 경우 SMAPD는 퇴학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금지 약물 소지, 사용, 음주 상태,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매 또는 구매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 (불법, 처방전 및/또는 비처방전 약품, 알코올, 흡입성 중독제, 유사한 위약 또는 관련 용품)를 포함한 기타 약물 남용 위반의 경우 학생을 퇴학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규정 735-1, “금지 약물” 또는 PWCS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금지 약물 위반에 대해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무기 관련 위반
      1. 1994년 총기 없는 학교 연방법 및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학교 소유지 또는 모든 학교 후원 활동에 특정 총기류를 소지한 것으로 판명된 학생에게 36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로부터 퇴학 조치를 요구합니다.
      2. 그러나 (버지니아주 법령 정의에 따라) 총기와 관련된 모든 사건의 경우 학교장, SMAPD 및 교육위원회는 특별한 정황이 존재하고 징계 조치, 다른 징계 조치 또는 다른 퇴학 기간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이거나 법으로 퇴학을 요구하는 무기 위반과 더불어 학생은 기타 무기 또는 무기로 사용되거나 무기로 사용되려고 시도되거나 합리적으로 무기로 인식되는 물품의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매 또는 구매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의 경우 퇴학 조치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규정 775-1, “무기류 및 기타 금지 물품” 또는 PWCS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무기 위반의 경우 퇴학 조치될 수 있습니다.
      4. 학생은 학교 소유지, 등하교 시 또는 모든 학교 후원 활동에서 발생한 무기 위반에 대해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반이 학교, 학생 또는 직원의 안전이나 보안을 위협하거나 학교의 운영 질서에 중대한 방해를 야기 또는 다른 학생의 건강, 안전, 보안, 교육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위반이 학교 내 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서 계획된 경우; 해당 위반이 학생이 법적 권한이 부모가 아닌 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이 학교와 연관된 경우 학생은 학교 부지 밖에서 발생한 무기 위반에 대해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징계 조치와 더불어 무기 방침을 위반한 학생은 형사법 또는 청소년 법원 시스템 안에서의 적합한 조치를 위해 지역 당국으로 회부됩니다.
    9. 집단 폭행 및 직원 폭행

      학교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서 교사, 행정인 또는 기타 직원에 대한 집단 폭행에 연류되거나 신체적 폭행에 연류된 경우 퇴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교장, SMAPD 및 교육위원회는 특정 정황이 존재하고 징계 조치나 다른 징계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