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401.01-8-Korean

규정 401.01-8
지원 서비스
2019년 5월 8일

지원 서비스

악천후 상태

I. 목적
이 규정 목적은 건물 상태가 악천후로 인해 악화되지 않도록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시설을 감독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II. 범위
이 규정은 모든 학교 및 행정 시설에 적용됩니다.

III. 절차

A. 각 건물에 대한 감독은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직원에게 건물 점검을 요청한 경우 학교장에게 적합한 점검이 수행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B. 학교가 정규 수업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휴교할 경우 하루에 최소 두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건물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시가 있을 경우 추가 건물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교가 금요일에 휴교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건물을 점검합니다. 상근 보안 요원은 거주용 아파트 또는 트레일러가 있는 학교에서 건물 점검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 건물 점검 시 모든 감독 요원은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건물의 일반 보안;
2. 보도 및 주차장 상태;
3. 해당될 경우 난방 및 냉방 장치 상태;
4. 정상 온도 범위에서의 냉동고 및 냉장고 가동;
5. 불리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지붕 누수, 배관 및 유사한 장비; 그리고
6. 등교 및/또는 시설 공정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모든 상황.

D. 건물에 손상을 야기하거나 다음날 등교를 보류할 수 있는 즉각적 주의가 요구된다고 기록된 항목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시설 서비스 사무처 근무 시간 이후 긴급 전화번호 및 위험 관리 및 보안 서비스 사무처 근무 시간 이후 순찰대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것은 학교장, 배정된 교직원 또는 상근 보안 요원의 책임입니다.

재정 및 위험 관리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