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41-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체벌
코드: 741-1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11월 14일

학생

규정 741-1

체벌

  1. 교사, 교장 또는 교육위원회 또는 버지니아주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고용한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2. "체벌"은 징계 조치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정의는 우발적 또는 사소하거나 합당한 신체 접촉으로 야기된 신체적 고통, 부상 또는 불편함이나 하단에 언급된 것처럼 명령 및 통제 유지를 위해 마련된 기타 조치 또는 학교 대항 운동을 위한 연습이나 시합, 체육 또는 교과외 활동에 참여하여 발생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직원은 체벌과 관련하여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9.1을 따를 것입니다. 체벌 금지는 다음을 방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1. 우발적 또는 사소하거나 합당한 신체 접촉이나 명령 또는 통제 유지를 위해 마련된 기타 조치;
    2. 소란 진압 또는 사람에게 신체적 부상을 주거나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소란에서 학생을 격리시키기 위해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사용;
    3. 자신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사용;
    4. 자기 방어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해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사용; 및
    5. 학생이 지니고 있거나 학생의 통제 안에 있는 무기, 기타 위험한 물품, 규제 약물 또는 관련 용품을 압수하기 위해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사용.
  4. 본 조항에서 제공한 예외 안에서 해당 개인의 행동 여부를 결정할 경우 교사, 학교장 또는 교육위원회가 고용한 사람에 의해 내려진 그 당시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