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37-2-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행정상의 수색
코드: 737-2
상태: 유효
채택: 2023년 8월 24일


학생

규정 737-2

행정상의 수색

무기 또는 폭발물은 학교 소유지, 건물 또는 관련 관련 행사에서 금지됩니다. 무기 또는 폭발물 소지는 Prince William 카운티 학교 교육위원회 방침을 위반한 것이며 개인은 징계 조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기 탐지기의 사용을 포함하여 학교기관의 학생, 직원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교육위원회 방침 및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학교 수업일,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관련 활동 중 무기 탐지기 사용에 적용됩니다.

  1. 알림

    표지는 무기 탐지기가 사용되는 학교 또는 교육위원회 시설 외부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하여 학교 입학이나 지속적인 출석 또는 학교 관련 활동의 조건으로 개인 및 소유물에 대한 무기 탐지기 검사를 통과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2. 절차
    1. 무기 탐지기 사용 교육을 받은 학교 관계자,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이 요청한 법 집행 관계자 또는 검사를 수행하는 교육감에 한하여 무기 탐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무기 탐지기를 사용한 검사는 사용 시에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감독 및 관찰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무기 탐지기가 사용 중일 때 학교 또는 학교 관련 활동을 위해 입장하기 원하는 모든 학생 및 기타 사람들은 지정된 출입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정된 출입구를 사용하는 직원들은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악천후, 위급 상황, 부족한 장비 또는 수업일 지연, 사람의 적체),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 또는 교육감은 모든 사람을 검사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해당일의 검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 또는 교육감은 다음 대안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여 검사를 받을 사람의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1. 미리 결정된 특정 비율의 사람들을 검사 (예: 두 번째, 네 번째 또는 일곱 번째 개인마다 검사).
      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된 수의 개인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입장하도록 허용한 다음 모든 개인 또는 특정 비율의 사람들을 검사.
    3. 어떤 경우에도 학교 행정인 또는 기타 운영자는 개인(들)이 무기, 폭발물이나 법, 교육위원회 방침 또는 PWCS 규정으로 금지된 기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의심이 없는 한 수색을 위해 특정 개인(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4. 무기 탐지기가 개인이 법, 교육위원회 방침 또는 PWCS 규정에서 금지한 무기 또는 물품을 몸에 소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 해당 개인은 해당 물품을 몸에서 제거하도록 요청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해당 물품을 제거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사람을 두 번째 스캔하여 살펴야 합니다. 개인이 몸에서 모든 해당 물품을 제거한 후에도 무기 탐지기가 계속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해당 개인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금속 탐지를 위해 사용되는 휴대용 자력계/봉을 사용하여 별도의 수색을 받게 됩니다.
    5. 자력계/봉을 사용한 후 금속 물품을 제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학생은 엎드린 자세로 수색을 받게 됩니다. 휴대용 자력계/봉을 사용한 수색을 거부하는 개인은 학교, 교육위원회 시설 또는 학교 관련 행사에 입장이 거부됩니다.
    6. 무기 탐지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물품이 사람에게서 제거되면 학교 관계자는 수색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 한 번 무기 탐지기를 통과하도록 지시받을 수 있으며, 탐지기가 다시 무기 존재 신호를 보내는 경우에만 수색을 계속해야 합니다.
    7. 학교 관계자가 학생에 대해 엎드린 자세의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수색은 규정 737-1, "수색 및 압수"에 따라 실시됩니다.
    8. 배낭, 서류 가방, 작은 크기의 배낭, 지갑, 소포 또는 기타 패키지로 인해 무기 탐지기가 작동되는 경우 학교 관계자는 그 안에 숨겨진 무기가 있는지 동일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개인에게서 제거되고 PWCS "행동 강령", 교육위원회 방침, PWCS 규정이나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모든 품목은 해당 개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개인에게서 제거되고 PWCS "행동 강령", 교육위원회 방침, PWCS 규정이나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금지된 모든 품목은 압수되어 문서화되며, 비록 무기 탐지기를 활성화할 수 없을지라도 정당한 경우 올바른 취급을 위해 적절한 법 집행 관계자 또는 기관에 인계됩니다. 본 규정을 시행하는 학교 관계자는 금지된 품목을 압수해야 하며 그러한 압수 사실은 징계 청문회나 기타 행정 또는 형사 소송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방침 및 PWCS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교육위원회 방침 및 PWCS “행동 강령”을 포함한 PWCS 규정에 따라 징계되어야 합니다.
    9. 본 규정을 시행하는 학교 관계자 또는 법 집행 관계자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학생 또는 직원은 교육위원회 방침 및 PWCS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 학교 관련 활동 또는 교육위원회 소유지를 떠나도록 요구됩니다. 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학교 관계자 또는 법 집행 관계자에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학교 소유지를 떠나도록 요구되며 향후 교육위원회 소유지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의 어떠한 규정도 학생에게 제공된 학교 보관 장소 수색을 수행하기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이 주 또는 연방법, 교육위원회 방침이나 PWCS 규정을 위반하는 밀수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합당한 의심에 따라 학생, 개인 소지품, 자동차 또는 사물함을 수색하기 위한 학교 관계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는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