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31-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
코드: 731-1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6월 26일
최종 개정: 2023년 7월 18일
이전 개정 날짜: 2022년 2월 24일

 

학생

규정 731-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

징계 관련 항소 절차는 방침 744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 방침 745,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재입학 및 배제/입학”;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에 대한 항소”; 방침 681규정 681-1, “비전통 방식 프로그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성인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방침 680 및 규정 680-1을 또한 적용합니다.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연류된 문제는 방침 745,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재입학 및 배제/입학”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를 적용합니다. 학교 대항 활동 및 대회와 관련된 문제는 방침 643, “학교 대항 활동 - 일반,”규정 643-3 “학교 대항 활동 및 대회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음악 공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항소 절차 및 기한 요약

  1. 학문 관련 항소 – 학년 배정; 학급 배정; 성적, 시험 및 시험 성적; 진학/유급; 우등상; 특정 프로그램 장소로 배정합니다.
    1. 최초 항소: 조치를 통보받은 후 수업일로 3일 이내에 학교장 (또는 권고를 위해 학교장이 지명한 위원)에게 항소 사유 및 선처를 언급한 서면의 항소 제기. 학교장 또는 위원은 수업일로 5일 이내 또는 가능한 빨리 서면으로 답해야 함.
    2. 최종 항소: 학교장의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후 근무일로 3일 이내에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서면으로 항소 제기. 학교장 또는 위원은 근무일로 5일 이내 또는 가능한 빨리 서면으로 답해야 함.
  2. 징계 관련 항소 - SMAPD은 모든 3단계 및 4단계 징계 관련 항소를 위해 학교기관의 징계 관련 항소 절차를 조정합니다.
    1. 1단계 징계 관련 항소 - 교외 정학이 아닌 교내 정학 및 징계 조치가 관련된 징계 조치.

      최초 및 최종 항소: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과 가능한 빨리 협의 (직접 또는 전화)할 기회 제기.
    2. 2단계 징계 관련 항소– 단기 교외 정학 (수업일로 1일부터 5일까지).

      단기 교외 정학의 절차 및 일정은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에 명시되어 있음.
      1. 최초 항소: 교감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 결정에 대한 서면 항소는 정학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제기. 학부모(들)/법적 보호자(들)은 학교가 서면의 항소를 받은 후 수업일로 5일 이내에 학교장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함.
      2. 최종 항소: 학교장의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후 근무일로 3일 이내에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 서면으로 항소 제기.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은 근무일로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해야 함.
      3. 단기 정학과 함께 장기 정학 또는 퇴학을 포함하여 추가 징계 조치를 고려하기 위해 SMAPD에 회부하는 경우 정학 항소는 적법 절차 청문회 시 SMAPD 청문 사무관이 고려합니다.
    3. 3단계 징계 관련 항소 – 장기 교외 정학 (수업일로 10일 이상 45일 미만). 장기 정학은 (1) 위반이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 (특정 무기 관련 위반) 또는 22.1-277.08 (특정 약물 관련 위반)에 명시되어 있거나 심각한 신체 상해를 포함; 또는 (2) 교육감의 피지명인으로 교육위원회 또는 SMAPD는 버지니아주 교육부가 정의한 악화를 조장하는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수업일로 45일 이상 연장할 수 있으나 달력일로 364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 정학 항소에 대한 절차 및 일정은 규정 745-6, “장기 정학 및 퇴학에 대한 항소”에 명시되어 있음.
      1. 최초 항소: 3명의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SBDC)로 보내는 SMAPD 청문 사무관 결정에 대한 서면 항소는 SMAPD 결정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로 4일 이내에 SMAPD에서 수령해야 함. SBDC는 비공개 회의에서 SMAPD 청문관 결정에 대한 서면 항소를 검토하고 항소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달력일로 30일 이내에 해당 항소를 결정해야 함. 교직원, SMAPD 직원, 학생, 학부모(들)/법적 보호자(들) 또는 학생 또는 학부모(들)/법적 보호자(들) 대변인은 SBDC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 SBDC는 항소 서신 및 SMAPD 청문관의 서신이나 항소 서신에 새로운 사안 또는 사실을 다루는 항목을 제외하고 SMAPD 청문회 동안 제시된 문서만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문서는 학생/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제공된 복사본과 함께 SBDC에 제공되어야 함. 다른 기타 문서 SBDC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SBDC는 절차 사안 및/또는 배정 선택에 대해 SMAPD 직원과 상의해야 함. SBDC이 장애가 있는 학생의 장기 정학을 유지하는 경우 개별 교육 프로그램 팀은 교육 서비스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해 소집됨.
      2. 최종 항소: SBDC의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근무일로 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전체 교육위원회에 대한 서면 항소.
      3. SMAPD 청문 사무관이 장기 정학이 아닌 퇴학을 권고한 경우 4단계 징계 관련 항소 절차가 적용되어야 함.
    4. 4단계 징계 관련 항소 - 퇴학, 재입학 및 학교에서 배제.
      1. 퇴학

        학생이 SMAPD로부터 퇴학 권고를 받았다면 SMAPD 결정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로 4일 이내에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학생은 SBDC에 SMAPD 청문 사무관의 권고에 대해 서면의 항소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SBDC는 지연 없이 퇴학 권고에 대한 항소를 다루어야 합니다. 각 위원회는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6에 따라 3명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 최초 항소: 3명으로 구성된 SBDC 앞에서의 퇴학 청문회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표결되면 최종 단계 항소가 됨).
        2. 최종 항소: 문서에 근거하여 전체 교육위원회에 대한 서면 항소 (SBDC의 표결이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함). 서면 항소는 SBDC의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근무일로 7일 이내에 SMAPD에 접수되어야 함. 비공개 세션 회의에서 교육위원회는 SBDC 앞에서 실제 절차 기록 및 SBDC 청문회에 제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항소 요청 접수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세션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투표해야 함.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SBDC 학생 퇴학 항소 청문회 절차는 규정 745-4, "학생 퇴학 항소 청문회를 위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절차"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2. 재입학

        이전에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서 퇴학당한 학생의 학교 재입학을 위한 절차 및 기한은 규정 745-5, "재입학 및 배제/입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항소: 교육위원회에 SMAPD 청문관의 결정에 대한 서면의 항소 제기. 해당 항소는 재입학 결정 서한이 발급된 날짜로부터 근무일로 4일 이내에 SMAPD가 수령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학생의 기록을 검토하고 공개 회의에서 재입학 여부에 대해 투표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교육위원회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3. 학교에서 배제

        이전에 다른 학교기관의 학교 또는 사립학교에서 퇴학 또는 정학을 받고 PWCS에 입학을 요청한 학생들을 위한 절차는 규정 745-5, "재입학 및 배제/입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항소: 교육위원회에 SMAPD 청문관의 결정에 대한 서면의 항소 제기. 해당 항소는 재입학 결정 서한이 발급된 날짜로부터 근무일로 4일 이내에 SMAPD가 수령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학생의 기록을 검토하고 공개 회의에서 배제 결정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퇴학 또는 입학 제적의 경우 교육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그리고 30일 이상의 정학의 경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합니다.
    5. 징계 조치 수정 권한.

      모든 징계 관련 항소 절차의 각 단계에서 해당 항소는 승인 또는 기각될 수 있고 관련 결과 (시정 조치)는 부과, 축소,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장기 정학에 대한 항소에서 SBDC가 퇴학이 적합하다고 결정한다면 학생은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SMAPD로부터 적법 절차를 위한 청문회 요청의 권리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학생이 해당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청문회를 요청하였으나 학생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서면 기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학생은 교육위원회로 서면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차별 또는 괴롭힘 – 불평 제기자가 관련된 결정에 대한 항소
    1. 규정 738-1, “성적 위법 행위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에 따라 타이틀 IX 성희롱에 대한 공식 불평을 제기한 학생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항소 절차 및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2. 규정 738-3, “학생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 해결"에 따라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불평을 서면으로 제기한 학생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항소 절차 및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4. 자격 여부 관련 항소 - 공동 교과과정 및 교과외 교과과정 프로그램 - 학생이 버지니아주 고등학교 리그 및 학군 자격은 유지하지만 카운티 자격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1. 학생 또는 학부모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한 상황을 설명하는 서면 진술을 제공하여 학교장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소는 성적표 발행 후 수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학교장은 학생 활동 관리자에게 항소가 접수된 후 수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해당 항소를 검토하고 학교장 권고와 함께 모든 항소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 활동 관리가 제출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5. 졸업 관련 항소– 본 절차 및 기한은 시간상 민감한 항소의 특성 때문에 간편해야 합니다.
    1. 최초 항소: 학교장과의 비공식 회의 제기.
    2. 최종 항소: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에게 서면으로 항소 제기.
  6. 교내 활동 및 대회 관련 항소
    1. 학생 또는 학부모는 개별 상황을 설명하는 서면 진술을 제공하여 학교장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장은 학생 활동 관리자에게 항소가 접수된 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해당 항소를 검토하고 요청 및 권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이 조치를 조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학생 활동 관리가 제출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7. 음악 공연 참여 및 학술/학년 관련 문제 항소 (중학교 및 고등학교)
    1. 학생 또는 학부모는 개별 상황을 설명하는 서면 진술을 제공하여 학교장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장은 항소 접수 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해당 항소를 검토하고 학부모 요청 및 학교장 권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가 학생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음악 공연 참여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요청 및 권고를 예술 과목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항소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음악 공연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항소가 학문/성적 관련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요청 및 권고를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3. 해당 단계 부교감 및 예술 과목 관리자가 제출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됩니다.
  8.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배정에 대한 항소 -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배정에 대한 절차 및 일정은 규정 681-1,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1.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에서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권고.
      1. 최초 항소: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와의 청문회.
      2. 최종 항소: 교육위원회로의 서면 항소.
    2. 버지니아주 법령 §§ 22.1-209.1:2 또는 22.1:277.2:1에 따라 특정 학교에 보고된 또는 기타 위법에 대한 SMAPD의 재배정.
      1. 최초 항소: SMAPD와의 청문회
      2. 최종 항소: 교육위원회로의 서면 항소.
    3. 장기 정학 또는 퇴학으로부터 학교 복학에 따른 SMAPD의 배정.
      1. 최초 항소: SBDC로의 서면 항소.
      2. 최종 항소: SBDC의 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교육위원회로의 서면 항소.
    4.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배정 거부를 위한 학부모 항소.

      거부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항소를 위한 서면 요청을 제출합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9. 비선택 배정을 위한 전통 방식 학교에 재입학 항소
    1. SMAPD 배정

      SMAPD 검토위원회는 학생 징계 배정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해야 합니다. SMAPD 검토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2. 거주지에 따른 배정 학교 권고
      1. 독립된 비전통 방식 학교 (INS) 학생 - INS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전통 방식 학교로의 학생 복귀 반대를 권고함.
        1. 최초 항소: SMAPD 검토위원회로의 서면 항소
        2. 최종 항소: 교육 및 학습 담당 부교육감에게 서면 항소
      2. 기타 대안 교육 프로그램 학생– 기타 대안 교육 프로그램 학교장/책임자는 전통 방식 학교로의 학생 복귀 반대를 권고함.
        1. 최초 항소: SMAPD 검토위원회로의 서면 항소
        2. 최종 항소: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을 위한 부교육감에게 서면 항소
  10. 전학에 대한 항소 – 절차 및 기한은 규정 721-1, “학생 전학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규정 721-2, “학생 전학 – 고등학교”에 명시된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1.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요청한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한 학년도의 6월 1일까지 중등교육 상담 및 학생 관련 서비스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상담 및 관련 서비스 관리자 (유치원/초등학교)에게 서면으로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자는 대학, 진로 및 학생 지원 책임자와 논의하고 6월 30일까지 학부모/보호자에게 마지막 항소 결정을 전달할 것입니다.
    2. 고등학교:

      항소는 요청한 학교로부터 전학을 거부당한 학년도의 6월 1일까지 중등학교 상담 및 관련 서비스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관리자는 대학, 진로 및 학생 지원 책임자와 논의하여 6월 30일까지 학부모/보호자에게 최종 항소 결정을 전달할 것입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