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0
-
학생
제목
방침
-
학생
단기
정학
코드
744
상태
유효
채택:
1999년
6월
23일
최종
개정
2020년
3월
4일
이전
개정
날짜
2017년
4월
25일
학생
방침
744
학생 단기 정학
학교장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및/또는 "행동 강령"에 요약된 위반을 포함한 사유로 합당한 기간 동안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으며, 이는 매년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제공되고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과 함께 학교기관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학교 행정인은 학생에게 학교 출석에 대한 단기 정학 (1일에서 최대 10일까지) 권고를 포함하여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교육부 및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에 따라 유아원부터 3학년까지 학생은 3일 이상의 단기 정학을 받을 수 없으나, 위반이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 위협이 포함되거나 학교기관의 교육감이 지명한 피지명인으로서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이 참작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학교장은 학교에서 최대 5일 동안 학생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단계 부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장은 학생을 최대 10일간 정학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 학생 정학 및 단기 정학 항소에 대한 절차는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연류된 정학은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및 해당 단계 부교육감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78; 법률 및 규정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3.13:7 (C) (3), 기준 7. 교육위원회 방침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6.01, 정의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 학생 정학 및 퇴학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4; 단기 정학; 절차; 재입학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9.6, 학생 규범 강령을 위한 교육위원회 지침 및 모범 방침
학생 규범 방침의 긍정적이고 예방적 강령 및 정학 관련 대안을 위한 버지니아주 2019 모범 지침 (PDF)
상호 참조
744-1 - 규정 - 학생 단기 정학
745-2 - 규정 - 장애가 있는 학생 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