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44-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섹션: 700 - 학생
제목: 방침 - 학생 단기 정학
코드: 744
상태: 유효
채택: 1999년 6월 23일
최종 개정: 2023년 6월 27일
이전 개정 날짜: 2017년 4월 25일; 2020년 3월 4일

학생

방침 744

학생 단기 정학

학교장은 유치원-12학년 교육 환경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 특히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 특정 주법 및 연방법 조항, “행동 강령”에 요약된 위반이나 학교 운영, 건강, 안전 또는 학생, 직원 또는 학교 재산이나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동의 경우 학생에게 학교 출석으로부터 단기 정학 (수업일로 1일에서 10일까지)을 내리는 권고를 포함하여 학생에게 징계 결과를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교육부 및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에 따라 유아원부터 3학년까지 학생은 3일 이상의 단기 정학을 받을 수 없으나, 위반이 타인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 위협이 포함되거나 학교기관의 교육감이 지명한 피지명인으로서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이 참작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단기 학생 정학 및 단기 정학 항소에 대한 절차는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연류된 정학은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에 명시된 절차를 따릅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및 해당 단계 부교육감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