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02-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방침 - 교사의 학생 퇴실 조치
코드 702
상태 유효
채택 1998년 3월 25일
최종 개정 2020년 10월 7일
이전 개정 날짜 2019년 9월 18일

학생

방침 702

교사의 학생 퇴실 조치

버지니아주 법령 22.1-276.2 조항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교사는 학생을 학급에서 퇴실하도록 최초 권한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6.01은 방해 행동에 대해 "학습 환경을 중단 또는 방해하는 학생 행동에 대한 교육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정의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학생 행동에 대한 적합한 대응으로 교사의 학생 퇴실 조치를 고려합니다:

  • 학생 행동이 학생 규범 또는 "행동 강령"에 대한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규정을 위반함;
  • 학생 행동이 야기한 중단 또는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퇴실 조치가 필요함; 및
  • 해당 조치는 교사 및/또는 행정 중재들이 학생의 방해 행동을 저지하지 못한 후에만 시행함.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 및 연방법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각 학교 직원은 다음을 포함한 징계 계획을 협력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1) 학생을 학급에서 퇴실시키기 위한 조건; 2) 방해 행동에 대한 사건 보고 및 퇴실 조치 관련 모든 문서 요건; 3) 회부 양식 내용을 포함한 학생 부모(들)/보호자(들)에 대한 서면 통보 절차 및 학생 행동 및 해당 행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교사 및 학교 행정인과의 회의를 위한 기회 제공 절차; 4) 해당 학생을 위한 대안 과제와 학습 및 퇴실 기간에 대한 지침; 5) 학생 학급 복귀, 퇴실했던 학생의 학급 복귀에 대한 학교장 결정에 교사 참여 및 해당 결정과 관련하여 학교장과 교사 간의 의견 차이 해결을 위한 절차.

학교장은 해당 학생이 학과 수업 및 행동 교정 수업 모두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평가에서 학생 행동 관리에 결함을 보이는 교사에게 학급 관리 및 징계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마련된 전문성 개발 활동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침은 정학 및 퇴학과 관련된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을 제한 또는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6.01, 정의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6.2, 학생 퇴실
긍정적이고 예방적 학생 규범 방침 법령 및 정학 관련 대안을 위한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 모범 지침, 2019년 1월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