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14-Korean

714

학생

위탁 양육: 학생의 교육적 안정, 등록 및 취학

연방 정부 및 주정부 규정에 따라 지역 아동 교육 기관의 의무는 아동에게 최상의 학교 배정, 즉시 등록, 교통편, 수업료 및 급식 관련 결정을 위한 문서화된 회의를 통해 위탁 양육을 받는 아동에게 교육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 아동 복지 기관과 함께 노력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참고 법령: 2008년 위탁 양육 연결의 성공 및 입양 증진에 관한 법 (P.L. 110-351, § 204) 타이틀 I, 2015년 모든 학생 성공법 (ESSA) (P.L. 114-95).

채택: 2013년 6월 19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12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