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15-Korean

715

학생

등록 조건으로 필요한 학생의 학교 상태 통보

버지니아주 법령 § 22.1-3.2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령 아동을 통제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에게 등록 시에 아동 징계 상태와 관련된 선서 진술서 또는 주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PWCS 규정 715-5, "등록 이전에 아동 징계 및 범죄 경력 공개"를 준수하여 버지니아주 법령 해당 조항을 따릅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3.2.

채택: 2018년 11월 14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12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