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학생
등록
조건으로
필요한
학생의
학교
상태
통보
버지니아주
법령
§
22.1-3.2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령
아동을
통제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에게
등록
시에
아동
징계
상태와
관련된
선서
진술서
또는
주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PWCS
규정
715-5,
"등록
이전에
아동
징계
및
범죄
경력
공개"를
준수하여
버지니아주
법령
해당
조항을
따릅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3.2.
채택:
2018년
11월
14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12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