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738-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방침 - 비차별 및 학생에 대한 괴롭힘
코드: 738
상태: 유효
채택: 2008년 5월 21일
최종 개정: 2024년 4월 2일
이전 개정 날짜: 2018년 11월 14일; 2021년 10월 20일

학생

방침 738

비차별 및 학생에 대한 괴롭힘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모든 형태의 차별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WCS에 등록한 모든 학생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연관된 의학적 상태, 나이, 결혼 또는 부모 여부, 군복무 여부, 장애, 유전 정보나 법에 의해 금지된 기타 사항에 근거하여 PWCS에서 수행하는 모든 학업, 과외 활동, 연구, 직업 수련 또는 기타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으로부터 거절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또는 모든 하위 부서와 계약 또는 기타 합의를 체결한 단체 및 개인은 모든 연방 및 주의 차별 및 괴롭힘 방지법 및 시행 규정 그리고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방침을 포함한 모든 방침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방침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 또는 합의에 대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PWCS 규정 및 관행이 다음 법적 요건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1. 1964년 시민 권리법 타이틀 IV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및 국적에 근거하여 동등한 보호 위반을 금지합니다.
  2. 1964년 시민 권리법 타이틀 Iv는 인종, 피부색 및 종교에 근거하여 연방 기금 수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3. 1972년 교육법 수정안 타이틀 IX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호는 임신 및 결혼/부모 상태로 확대됩니다.
  4. 1973년 재활법 504조항 및 1990년 미 장애인법은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5. 1975년 교육법 수정안 타이틀 IX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6. 버지니아주 인권법은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의학 상태, 나이, 결혼 여부, 성적 취향, 성 정체성, 군복무 여부 또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7. 버지니아주 법령 조항 22.1-23.3은 버지니아주 공립학교에서의 성 전환 학생 대우에 대한 버지니아주 교육부 모범 방침을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학생이 연류된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불평은 규정 738-1, “성적 비행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규정 738-3, “학생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 해결”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최고 공정 사무관 (또는 피지명인)는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