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방침 -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재입학 및 배제/입학
코드: 745
상태: 유효
채택: 1999년 6월 23일
최종 개정: 2023년 6월 27일
이전 개정 날짜: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4일; 2021년 11월 19일

학생

방침 745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재입학 및 배제/입학

학교 행정인은 추후 징계 조치를 위해 학생에게 장기 정학 또는 교육위원회로의 퇴학 권고를 야기할 수 있는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징계 조치를 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었거나 다른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로부터 30일 이상 퇴학 또는 정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이 학교기관의 다른 학생 또는 직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SMAPD이 판단하면 해당 학생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출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을 위반한 행동 및 PWCS “행동 강령”에 요약된 범죄를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 학교에서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제공되는 “행동 강령” 및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은 학교기관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학교장에게 요청할 경우에 한해 복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기 정학 및 퇴학에 대한 절차는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및 퇴학”; 규정 745-3, “여름학교 학생 징계”; 규정 745-4, “학생 퇴학 항소 청문회를 위한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 절차”;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 및 규정 747-1,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연류된 장기 정학 및 퇴학은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를 따릅니다. 학생의 재입학 및 배제/입학에 대한 절차는 규정 745-5, "재입학 및 배제/입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MAPD는 징계 기록이 있는 학생에 대한 장기 정학, 퇴학 권고, 재입학, 배제/입학을 포함한 학교기관의 심각한 징계 위반 관리를 조정합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