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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무기류 및 기타 금지 물품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의 소유지, 학교 활동 또는 등하교 시에 실제 또는 유사한 총기류나 기타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학생은 퇴학까지 포함한 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 방침을 위반한 학생은 버지니아주 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추가 법적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법률 참조: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7.07; 22.1-277.07.1; 및 16.1-260.

채택: 1976년 9월 20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12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