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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금지 물질

어떤 학생도 학교 소유지 또는 근처, 학교 행사 중 또는 등하교 시에 금지 물질을 수령, 배포 또는 영향 하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방침을 위반한 자는 최고 퇴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 대상이 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방침 및 관련 규정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참고 법령: 버지니아주 법령 §§ 22.1-78; 22.1-277; 22.1-277.08.

채택: 1999년 6월 23일
검토/개정: 2019년 6월 26일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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