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38-5 - 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성전환 및 성별 비순응 학생에 대한 대우
코드: 738-5
상태: 유효
채택: 2021년 6월 9일
최종 개정: 2021년 10월 28일
이전 개정 날짜: 2021년 8월 31일

학생

규정 738-5

성전환 및 성별 비순응 학생에 대한 처우

교육위원회 방침 738은 성 정체성을 포함하여 법으로 금지된 모든 것을 근거로 학생에 대한 차별 또는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모든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직원들은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인식 및 존중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성 정체성에 대한 학생의 요청에 대해 합당한 편의 조치를 제공하고; 학생의 개인 정보 및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지니아주 공립학교의 성전환 학생 처우에 관한 모델 방침"에 부합하는 해당 규정은 성전환 및 성별 비순응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 사안과 더불어 PWCS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용 가능한 편의 조치를 해결합니다.

  1. 정의

    1. 성별: 성별의 사회적 구성은 이분법적 체계가 아니라 연속성에 따라 더 다양해 질 수 있으나 개인을 일반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으로 분류하는 일련의 사회적, 심리적 및 정서적 특성.

    2. 성별 표현: 개인의 성 정체성 또는 역할이 종종 외모, 의류, 머리 모양 , 행동, 활동, 목소리 또는 매너리즘 (습관적 몸짓이나 말 또는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보여지거나 표현되는 방식. 성별 표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일 바뀔 수 있으며 반드시 개인의 성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성 정체성: 소년/남성, 소녀/여성, 그 중간 정도 또는 남성/여성 이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내면으로 느끼는 본인의 정체성. 성 정체성은 개인 정체성의 타고난 부분이며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성별 비순응: 성별 고정 관념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 성별 표현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관련된 기대치와 다른 사람.

    5. 성전환: 태어날 때 부여된 성이 아닌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생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 성전환은 새로운 이름, 대명사, 외모, 의복과 같은 사회적 전환을 포함하여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은 호르몬 요법이나 수술과 같은 의학적 전환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법적 성별: 일반적으로 출생 시 지정되고 개인의 출생 증명서 원본에 기록되는 "남성" 또는 "여성" 분류. 개인의 출생 증명서에 기록된 기존 성별은 법원 명령 또는 수정된 출생 증명서 발급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성전환: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사람을 설명하는 자가 식별 용어. 성전환 소녀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추정된 소녀이고 성전환 소년은 태어날 때 여성으로 추정된 소년입니다. 성전환 남성과 성전환 여성 외에도 여성도 남성도 아닌 다양한 범위의 성 정체성이 있습니다.

    8. 정당한 교육적 관심: 전문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 기록에 있는 정보를 알아야 하는 필요성.

  2. 성전환 및 성별 비순응 학생의 파악 및 지원

    1. 교직원은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의 성전환 또는 성별 비순응 상태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 편의 조치 요청은 학생의 학교 상담 교사 또는 학교 행정인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편의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상담 교사 또는 행정인은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학교 행정인 또는 행정 피지명인 및 학생에게 친숙한 학교 기반 정신 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 지원팀을 소집할 것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학급 교사(들)와 다른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또는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종합 지원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해당 팀 구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추가 PWCS 직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종합 지원팀은 학생에게 PWCS 교육 프로그램, 활동 및 시설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편의 조치를 제공하는 개별화된 학생 지원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개별화된 학생 지원 계획을 개발할 경우 종합 지원팀은 학생의 나이와 요구,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 사회적 통합 극대화, 비난 최소화 및 인식된 안전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화된 학생 지원 계획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지만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종합 지원팀 재소집을 위한 일정:

      2. 지정된 교직원이 학생 및/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일정;

      3. 학생에게 제공될 편의 조치에 대한 결정 (예: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 사용; 학교 시설 이용; 및 성별 특정 과정,학교 활동 및 운동 경기); 및

      4. 해당되는 경우, 학생의 성전환 지원 일정.

    4.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언제든지 종합 지원 팀을 재소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학생 이름 및 대명사

    학교는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이 성 정체성을 반영하는 이름 및 성별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입증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원 명령에 따른 이름 변경을 받거나 학생 기록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이 학생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도적 또는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예를 들어, 학생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 및/또는 성별 대명사로 학생을 의도적으로 언급)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징계 조치 사유가 됩니다. 학생들에 의한 유사한 행동은 PWCS "행동 강령"에 있는 따돌림 및 괴롭힘 조항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학교 기록

    1. PWCS는 학생의 법적 이름 및 법적 성별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만든 문서에 모든 학생의 선호 이름 및 성별을 사용합니다.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달리 학교에 통지하지 않는 한 PWCS는 학생의 법적 이름 및 법적 성별이 학생의 선호 이름 및 성별과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학교에서 만든 문서에는 학급 명단, 신분증, 공지 사항, 인증서, 신문, 소식지 및 졸업 앨범이 포함되지만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 PWCS는 학생의 법적 이름 및 법적 성별이 포함된 공식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표준화 검사와 같은 일부 상황에서 학생의 법적 이름 및 법적 성별을 사용하거나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전환 또는 성별 비순응 학생이 요청했거나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위의 세부 조항 A에 기술된 대로 학생의 법적 이름 및 법적 성별이 아닌 선호하는 이름 및 성별을 사용하도록 요청한 경우 학생의 법적 이름 및 법적 성별에 대한 문서는 기록에 대한 합법적 교육적 관심이 있는 학교 관계자만 접근할 수 있으며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허용되는 한 PWCS 외부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3. 학생 서비스 부처 (또는 피지명인) 책임자는 법적 이름 및/또는 법적 성별의 변경을 입증하는 법적 문서 (예: 출생 증명서, 여권, 버지니아주 운전 면허증 또는 법원 명령)의 확인 또는 제출에 따라 학생의 공식 기록에서 학생의 법적 이름 및/또는 법적 성별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전의 PWCS 학생들에 대한 학생 성적 증명서 및 졸업장은 해당 법률 문서의 확인 또는 제출에 따라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5. 학생 개인 정보/기밀 유지

    모든 학교 관계자는 학생의 성 정체성, 법적 이름 또는 법적 성별에 대한 정보와 관련된 법적 기밀 유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법적 기밀 유지 기준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학교 관계자는 특히 학생의 성전환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민감한 것으로 취급해야 하며; 다른 학생 및 다른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타당한 교육적 관심을 가진 기타 학교 관계자에게만 공개해야 합니다.

  6. 복장 규정

    1.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은 성별에 따라 학생에 대한 별도의 의복 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PWCS "행동 강령"에 명시된 복장 및 외모 지침에 따라 의복을 입는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PWCS "행동 강령"에 명시된 복장 및 외모 지침을 충족하는 한 성전환 또는 성별 비순응 학생은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의복을 입는 것이 허용되며 여기에는 학교 관련 프로그램, 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제복이나 기타 옷을 입는 것을 포함합니다.

    2. 교직원은 학생의 실제 또는 지각한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과 관계없이 PWCS "행동 강령"에 명시된 복장 및 외모 지침을 일관되게 시행해야 합니다.

  7. 시설 이용

    1. 모든 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시설 (예: 화장실 및 락커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요청에 한하여 1인용, 성별과 상관없는 시설 또는 기타 합리적인 대안이 추가 개인 정보 보호를 원하는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공되는 모든 대안은 낙인을 찍지 않고 학습 시간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8. 교육 과정 이용

    1. 학교는 정당한 교육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을 성별로 분리하는 관행을 피해야 합니다.

    2. 학교에서 성별 특정 과정 또는 성별 특정 부분이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성전환 및 성별 비순응 학생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단원이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 (예: 가족 생활 교육)에서는 성전환 및 성별 비순응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4. 학군 사관 후보생 예비 과정 (JROTC)은 해당 군사 명령에 의해 규제되며 해당 군사 명령에 의해 요약된 방침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9. 학교 활동 및 운동 경기 참여

    1. 아래의 B 및 C 하부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성전환 및 성별 비순응 학생은 본인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학교 활동 및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의 VII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해당하는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침을 동반한 학교 여행의 경우 행정인은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특정 여행 상황에 따라 호텔 및 객실 공유 예약을 포함하여 제공될 숙박 시설을 결정해야 합니다. 취침을 동반한 학교 여행을 위한 편의 시설은 학생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2. "버지니아주 고등학교 리그" (VHSL) 또는 "버지니아주 학교 조정 협회"(VASRA)와 같은 다른 기관이 규제하는 운동 경기 참여는 해당 기관에서 명시한 방침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독립 규제 기관이 없는 경우 중학교 운동 경기 참여는 VHSL에서 규정한 방침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4. VHSL 또는 VASRA와 같은 다른 기관에서 규제하지 않는 활동 및 운동 경기의 경우 학교는 가능한 성별에 따라 학생을 분리하는 관행을 없애거나 줄여야 합니다.

  10. 따돌림, 괴롭힘 및 차별

    1. PWCS는 성 정체성을 포함하여 법에 의해 금지되는 모든 학생에 대한 차별, 따돌림 또는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2. 학생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 정체성 또는 성전환 상태에 근거하여 차별, 괴롭힘 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보고나 불평 사항은 다른 따돌림,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불평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해당 보고 또는 불평 사항은 PWCS 규정 738-1, "성적 비행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 738-3, "차별 또는 괴롭힘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 또는 해당될 경우 기타 PWCS 불평 해결 방법에 따라 즉시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3. 타이틀 IX 및 학생 공정 사무관은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우려 사항을 들을 수 있습니다.

  11. 전문 개발 및 훈련

    모든 학교 행정인 및 학교 기반 정신 건강 전문가는 PWCS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전환 및 성별 비순응 학생들의 안전과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성전환 및 성별 비순응 학생들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