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28-2-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종교적 이유의 면제
코드: 728-2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02월 28일

학생

규정 728-2

종교적 이유의 면제

버지니아주 법령 §22.1-254 B.1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선의의 종교 교육 및 신앙을 이유로 학부모와 함께 양심적으로 학교 출석을 거부하는 모든 학생의 학교 출석을 면제해야 합니다. 선의의 종교 교육 및 신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회학적, 철학적 견해 또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학부모가 교육위원회에 종교적 이유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된 다음에 정의한 용어는 해당 조항에서 부여한 의미를 가집니다:
     
    1. “변호인”은 버지니아주에서 법률을 실행하도록 면허받은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2. “정당한 사유”는 실질적 이유를 의미하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결정 또는 권고를 내려야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합리적인 사람의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본 것을 의미합니다.
       
    3. “학부모”는 친부모, 입양 부모, 또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학부모”는 (i)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모가 가족을 포기한 경우 또는 (ii) 법원 명령으로 교육 결정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신청한 부모에게만 부여한 경우 또는 (iii)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모의 희망을 정당하게 무시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아동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가진 모든 부모 또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2. 학부모의 신청. 종교적 이유의 면제를 신청하려면 학생(들)의 부모는 학생 서비스 책임자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작성한 신청서는 다음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1. 신청서를 작성한 학부모 또는 학부모들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  
         
      2. 신청서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이름(들) 및 나이(들), 그리고 학생과 신청인의 관계.
         
      3. 종교적 이유의 면제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지만 학교 출석 의무 대상인 신청자의 다른 자녀들 이름 및 나이, 그리고 신청서에 해당 자녀들은 포함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진술서.
         
      4. 학부모가 학생의 학교 출석 면제를 신청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
         
      5. 학생의 종교 교육 및 신앙에 대한 진술서. 학부모가 종교적 이유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의 나이가 14 세 또는 그 이상일 경우 해당 학생은 학교 출석과 양립할 수 없으며 종교적 이유의 면제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생이 받은 교육을 기술하고 신앙을 논의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6. 학생을 교육한 사람에 대한 진술서. 부모가 아닌 모든 교육자들과 관련하여 본 진술서는 담당 교수 과목, 하루 총 학습 시간, 매주 총 학습일 및 각 교육자 선정 방법을 포함해야 함.
         
      7. 자녀가 미국 내 다른 지역 또는 국방부 소속 학교에서 종교적 이유의 면제 신청 대상이었다면 해당 신청 날짜 및 지역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해당 신청서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자료가 없는 경우 본 신청서는 해당 신청을 다룬 절차를 명시해야 함.
         
      8. 양쪽 부모 모두가 신청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한쪽의 부모가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함.
         
    2. 학부모는 학년도 (7 월 1 일-6 월 30 일) 중에 1회에 한해 종교적 이유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선택 가능한 추가 정보. 학부모가 신청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정보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제출하는 것은 권고 사항이며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1. 학부모가 신청서에 포함하기 원하는 미취학 연령 자녀의 이름 및 나이.
       
    2. 종교적 이유의 면제 신청을 뒷받침하는 학부모의 신앙 또는 수련을 받아온 기간 및 학부모가 어떻게 이 신앙을 믿고 또는 수련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서.
       
    3. 신청과 관련하여 종교 지도자의 지지 서신 및 진술서. 이 서신 및 진술서는 신청에 대한 학부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작성자는 학부모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학부모를 알고 지낸 기간을 언급해야 함.
       
    4. 학교 출석으로부터의 면제를 지지 또는 요청하는 학부모의 종교 집단 자료.
       
    5. 학부모가 학생을 위해 선택한 교과과정. 
       
  4. 직원의 조치. 학생 서비스 책임자는 작성된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 세부 항목 II. A. 1., 2. 및 3.에 대한 응답으로 제출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정확하고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학생 서비스 책임자는 해당 신청서를 학교기관의 변호인에게 보내어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Prince William 카운티 이전에 종교적 이유의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 학생 서비스 책임자는 60 일간의 무단 결석 시행을 부여합니다. 신청자의 과실이 없는 관계로 교육위원회가 신청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학생 서비스 책임자는 추가로 60 일까지 해당 시행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학교기관의 변호인이 학생 서비스 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및 학생의 부모가 순수한 종교 수련 또는 신앙을 이유로 양심적으로 학교 출석을 반대한다고 판단한다면 학교기관의 변호인은 교육위원회가 학생에 대한 신청서를 승인한 권고문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권고문은 신청서에 동봉하고 결정에 영향을 준 모든 관련 서류도 동봉할 수 있습니다.
       
    3. 학교기관의 변호인이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학생을 위한 종교적 이유의 면제 부여 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 신청서를 발견한다면 변호인은 이 의문점을 다루기 위해 신청자 및 학생 서비스 책임자와 함께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1. 청문회에서 신청자는 본인의 경비로 고용한 변호인이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신청자는 이 권리에 대해 청문회가 열리기 이전에 통보받아야 함.
         
      2. 신청자는 청문회 때 또는 이전에 추가의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3. 학교기관의 변호인은 청문회를 시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청문회를 계속하거나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음.
         
      4.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학교기관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신청서 승인 거부를 권고해야 함.
         
      5. 청문회 이후에 학교기관의 변호인은 학생 서비스 책임자와 협의하여 신청서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권고문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함. 이 권고문은 신청서에 동봉하고 결정에 영향을 준 모든 관련 서류도 동봉할 수 있음. 신청자는 구두 또는 서면 요청으로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 서비스 책임자의 무단 결석 시행 중지 및 교직원의 신청서 처리 절차가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5. 교육위원회의 조치. 학교기관 변호인의 권고문을 받은 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제시하여 조치하도록 합니다.
     
    1. 교육위원회는 신청자에게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함께 진행하는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청문회에서 신청자 본인의 경비로 고용한 변호인이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해당 청문회를 교육위원회 전체 또는 위원이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학생과 부모가 순수한 종교 수련 또는 신앙을 이유로 양심적으로 학교 출석에 반대하고 있다고 교육위원회가 판단한다면 출석 의무로부터 학생을 면제해야 합니다.
       
    3. 교육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신청서 승인을 거부합니다:
       
      1. 교육위원회가 학생 및 부모가 종교적 이유의 출석 면제를 위한 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2.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교육위원회와 함께 하는 추후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 또는
         
      3.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위원회와 함께 하는 예정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교육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면 결정을 보류하고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결정이 철화되지 않는 한 그리고 철회될 때 까지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출석 면제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내에서 유효합니다.
       
    6. 신청서 승인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가 발견되는 경우 교육위원회는 종교적 이유의 출석 면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