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33-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따돌림
코드: 733-1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6월 26일
최종 개정: 2023년 6월 27일

 

학생

규정 733-1

학생 따돌림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들이 따돌림을 받지 않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행정인은 따돌림 방지를 위해 적합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된 따돌림 사건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본 규정 목적은 적합한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위해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돌림 행동 파악에 대한 지원은 첨부 I, “따돌림 행동: 신체적 또는 정서적”에서 제공합니다.

  1. 따돌림에 대한 정의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6.01은 따돌림은 피해자에게 해를 주거나 위협하거나 굴욕을 주기 위한 의도로 공격적이고 원치 않은 행동으로 정의하고; 공격자들 간 또는 공격자와 피해자 간의 실제적 또는 인지된 힘의 불균형을 포함하고; 치명적인 정서적 외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야기되는 것입니다.  조롱, 위협, 모욕, 험담, 굴욕, 놀리기, 밀기, 발 걸기, 때리기는 모두 따돌림 행동으로 간주합니다.

    따돌림은 전자상 내용 및/또는 형상을 전송, 수신 또는 게재와 관련된 사이버 폭력을 포함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보통 이메일 또는 웹사이트 (예를 들어, 블로그 또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및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적대적으로 해로운 내용을 지지하는 전자상 대화를 통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위협; 비열, 저속 또는 위협 문자나 형상을 보내는 것을 포함;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한 사적 정보 게재; 특정 사람의 평판이 나빠지도록 다른 사람을 사칭; 온라인 개인 투표 웹사이트에서 명예를 손상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학교기관의 운영 또는 일반적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 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고 학생, 직원 또는 학교 소유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학생 또는 직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포함합니다.

    일상적 놀림, 거친 장난, 언쟁 또는 또래 갈등은 따돌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괴롭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은 여전히 학교 행정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징계 결과를 초래하는 PWCS "행동 강령"의 다른 조항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2. 따돌림 금지

    교육 환경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에 대한 따돌림은 그 출처에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위반 학생은 PWCS “행동 강령”에 따라 최고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한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3. 보호받는 학급에 근거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행위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연령, 결혼 여부, 병역 여부, 장애, 유전 정보 또는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특성을 기반으로 한 명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따돌림 행위는 PWCS 규정 738-3, "학생의 차별 및 괴롭힘 혐의에 대한 해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다루어야 합니다.
  4. 학교 차원의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 임명

    각 학교장은 학교 차원의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로 일을 수행할 행정인을 지명해야 합니다. 학교 차원의 지명된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는 불평 해결, 면담 기록 및 학교장에게 보고서 제출을 통해 학교장을 지원합니다.
  5. 따돌림 혐의에 대해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통보

    학교장,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는 또는 기타 학교장의 피지명인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빨리 그리고 괴롭힘 혐의에 대해 알게 된 지 24시간 이내에 따돌림 혐의 사건에 연류된 모든 학생의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행동의 피해자인 모든 미성년 학생의 부모(들)/보호자(들)에게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이 지역법 집행기관에 보고된 사실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추가 정보를 위해 지역법 집행기관에 연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6. 불평 제기 절차

    학생이 따돌림 행동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학생에게 따돌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불평 사항을 접수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는 행정인에게 알리거나 불평 제기 양식 (첨부 II)을 작성하고 학교 행정인에게 제출하여 불평 제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은 행정인과 논의 및/또는 불평 제기 양식 (첨부 II) 작성을 통해 따돌림을 보고한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를 대신하여 불평 제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직원은 불평 제기를 시작하는 학생 권리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고 불평 제기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학생에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돌림 신고가 수령되면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불평 사항을 즉시 검토하여 해당 혐의가 위에서 언급한 따돌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불평이 따돌림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교장,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 또는 기타 교장의 피지명인은 본 규정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주장된 행위가 따돌림이 아닌 보호받는 학급에 근거한 괴롭힘을 포함한 경우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는 해당 불평 사항이 PWCS 규정 738-3, "학생의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혐의 해결"에 따라 처리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7. 학생의 따돌림 불평 제기에 대한 조사 및 대응에 관한 지침

    다음 규약은 따돌림의 불평 제기에 대한 조사 및 기록을 안내하는 지침에 대한 일반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이 체계의 변동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1. 불평 제기자와의 만남
      1. 기본 정보 학인 (대상, 의도, 일시, 장소).
      2. 가능한 경우 학생의 서면 진술서 확보.
      3. 증인 또는 확증 정보/증거 요청.
      4. 적합한 경우 상담 서비스 제공.
      5. 보복 방지에 대한 확신 제공.
      6. 후속 절차 설명.
      7. 가능한 최대로 모든 당사자의 기밀 유지 및 신변 보호.
      8. 따돌림 및 "행동 강령" 위반 혐의에 대한 기록은 학생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2. 증거 검토 및 증인(들) 면담
    3. 따돌림 혐의자와의 만남
      1. 따돌림 행동 및 심각성에 대한 설명.
      2. 혐의 제시.
      3. 대응/반박 기회 제공.
      4. 조사 및 후속 절차 설명.
      5. 보복에 대한 주의.
      6. 적절한 시정/징계 조치 부여.
      7. 필요에 따라 정학/사건 보고서 작성.
    4. 다음은 실체 수집 및 평가에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 행동 본질을 포함한 사건(들) 설명.
      2. 행동 발생 빈도.
      3. 이전 사건 또는 이전부터 지속된 행동 유형 여부.
      4. 관련 당사자 간의 관계.
      5. 관련 당사자의 특성 (예, 학년, 연령, 성별, 민족 등).
      6. 따돌림 또는 괴롭힘 행동에 가담한 학생 파악 및 인원.
      7. 혐의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 시간 및 날짜.
      8. 행동이 학생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교육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공격 대상이 된 학생의 성적, 출석, 품행, 동료와의 상호 관계, 학교 활동 및 과외 활동 참여, 기타 수행 및 행동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

        조사 담당자(들)은 날짜, 시간, 장소, 증인 이름, 기타 면담 및 사건에 관한 정보 기록을 포함하여 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된 학생과의 모든 만남과 대화의 서면 기록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행동 또는 사건이 따돌림 방침 및 "행동 강령" 위반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보고서는 사실 및 주변 정황에 기반한 결정이 필요하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따돌림 및/또는 괴롭힘 행동 중지를 위해 필요한 권고 단계.
        2. 안전 계획 및 피해자와의 후속 회의.
        3.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
  8. 장애가 있는 학생의 보호

    장애가 있는 학생이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은 따돌림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학생의 요구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및 해당 학생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 혜택이 제공되도록 IEP를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해야 합니다. 해당 결정은 IEP팀이 내려야 하고 IDEA 학부모 참여 조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따돌림으로 인해 학생의 필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언제든지 IEP 팀 회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따돌림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IEP 팀은 학생의 IEP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다루기 위해 추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9. 조사 결과 보고

    다음은 세가지 가능한 결과입니다:
    1. 시정 조치 – 사건이 따돌림 방침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 정해진 징계 절차에 따라 적합한 결과 및/또는 중재가 시행되어야 함. 소정의 조치는 따돌림 예방 및 개선을 위해 마련되어야 하고 행동 맥락 및 심각성에 적합한 수준의 중재를 포함해야 함. 시정 조치는 사건의 심각성, 이전 사건 및 향후 따돌림으로부터 피해자 및 다른 학생을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훈계부터 정학 또는 퇴학까지 내려질 수 있음. 따돌림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합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2. 사건이 따돌림 방침 범위를 이탈 및/또는 범죄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적합한 법 집행 기관 및 위험 관리 및 보안 서비스 부처로 회부해야 함.
    3. 사건이 학교기관의 방침 범위를 이탈하지만 범죄 행위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모든 관련 학생들의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함.
    따돌림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은 여전히 “행동 강령”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형태의 시정 조치에 따라 학생의 징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10. 학부모(들)/보호자(들)과의 소통

    학교장,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 또는 기타 학교장의 피지명인은 따돌림 혐의 사건에 연루된 학생의 부모(들)/보호자(들)에게 수업일로 5일 이내에 완료되지 않은 조사 상태를 정기적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학부모(들)/보호자(들)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정 조치 단계와 함께 완료 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11. 다른 법규와의 관계

    학교기관은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과 관련된 모든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합니다. 이 방침의 어떠한 내용도 학생,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교기관이 지역,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된 단계에서 개인 성별 또는 구성원에 따라 괴롭힘 또는 차별을 개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수정 헌법 제 1조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견해의 표현이 학교 업무에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방해를 초래하지 않는 한 그러한 표현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12. 보복에 대한 보호

    학생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두려움 없이 따돌림 사건을 자유롭게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보복 시도는 퇴학까지 포함하여 적합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3. 항소 절차

    양측 당사자는 따돌림 행동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학교 행정인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는 학부모(들)/보호자(들) 또는 독립한 학생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학부모(들)/보호자(들) 및 독립한 학생은 방침 73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규정 731-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에 따라 해당 단계 부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에 추가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14. 따돌림 방침 및 불평 제기 절차에 대한 공동체 통보

    학생 및 학부모(들)/보호자(들)은 따돌림 행동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행동 강령"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행정인은 따돌림 금지 및 불평 제기 절차를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지, 소식지, 직원 회의 또는 기타 적합한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기관 웹사이트는 따돌림 보고에 대한 정보 및 학교기관의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 연락 정보를 잘 보일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
  15. 학습

    따돌림에 대한 부적절성은 유치원-12학년 학교 상담 프로그램 및 “행동 강령” 수업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16. 예방 조치
    1. 모든 교직원이 학생 및 직원의 소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따돌림은 방지될 수 있습니다:
      1. 따돌림 행동이란 (정의).
      2. 따돌림은 용인될 수 없음.
      3. 그에 따른 결과.
      4. 불평 보고 방법.
      5. 불평을 다루는 방법.
      6.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통보.
    2. 행동 감독 및 규칙 강화
      1. 불평은 즉시 공평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조치.
      2. 따돌림을 당한 경우 학생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알려줌.
      3. 가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원하지 않음을 매우 분명하게 알림.
      4. 가해자에게 매우 단호하게 멈추라고 말함.
      5. 실제 따돌림 사건과 관련된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이름, 기타 정보를 서면으로 기록.
      6. 메모, 편지, 기타 따돌림의 증거를 보관.
      7. 상담 교사 또는 행정인에게 말하고 적합한 경우 불평을 접수.
    3. 교사진 및 직원 교육
      1. 따돌림 파악, 중재 과정, 보고 절차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연례 교육을 진행해야 함.
        1.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행동 강령”은 학생, 가족, 교직원을 위해 따돌림의 정의, 염려 보고 절차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2. 각 학교에 임명된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는 연례 전문성 개발 연수에서 따돌림 파악, 중재 과정, 보고 절차 및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킴.
        3. 따돌림 예방 훈련, 연구 기반의 프로그램 활용 및 기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임.
        4. 학교기관의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는 따돌림 행동 파악, 중재 과정, 보고 절차 및 그에 따른 결과를 다루는 온라인 따돌림 예방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학습 부처와 협력할 것임.
      2. 노력 및 프로그램 편성을 평가 및 수정하기 위해 학생, 교사진, 직원, 학부모(들)/보호자(들)에게 학교기관 연례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임.
      3. 연구 기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학교는 중재 효과를 평가하고 노력 및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임.
      4. 교육기관 차원의 따돌림 예방 코디네이터는 연구, 책무 및 전략 계획 부처와 협력하여 노력을 평가할 것임.
  17. 중재를 위해 따돌림의 희생자와 가해자를 회부하는 절차

    규약은 따돌림 또는 괴롭힘이 의심되거나 따돌림 사건이 보고될 경우 중재를 위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성 훈련을 통해 혜택받을 수 있는 학생부터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학생까지) 사건의 잠재적 심각성의 범위에 적합한 지속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1. 조기 의뢰를 위한 명확한 의사 소통 절차; 및
    2. 다음을 포함한 적합한 학교 기반 서비스를 고려하기 위해 학교 중재 팀으로 의뢰:
      1.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괴롭힌 학생의 행동을 다루기 위한 연구 기반 및 개별 중재 (예, 공감 훈련); 및
      2.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부모(들)/보호자(들)이 제공하는 도움과 지원을 포함한 연구 기반 중재.
    행정인 및 모든 교직원은 각자의 권한 안에서 지속적 규정 적용 및 가능한 최대한으로 학생의 비밀 보장을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 및 해당 단계 부교육감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


상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