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46-2-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방해가 되는 학생 행동 - 학습 활동에서 물리적 중재 및 분리 사용
코드: 746-2
상태: 유효
채택: 2023년 7월 18일

학생

규정 746-2

방해가 되는 학생 행동 - 학습 활동에서 물리적 중재 및 분리 사용

이 규정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직원이 제지 및 격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학생의 도전적인 행동을 다루기 위해 물리적 중재 및/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지 및 격리는 규정 746-1에서 다룹니다.

  1. PWCS 직원은 학생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지 (규정 746-1의 제지에 대한 정의 참조)와는 다른 물리적 중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중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물리적 중재”는 학교 관계자가 질서를 유지 및 통제; 소란 진압; 학생, 자신 및 타인을 신체 상해로부터 보호;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부상에 대한 긴박한 위험을 조성할 경우 시설 피해 방지; 또는 무기, 위험한 물품 또는 소지품을 압수하기 위해 합당하고 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물리적 중재는 방침 741 및 규정 741-1, “체벌” 조항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해당 방침 및 규정은 교사/교직원에게 체벌 (“징계” 방법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고통을 야기)을 허용하지 않지만 다음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우연의 미미하거나 합당한 신체적 접촉 또는 질서 유지 및 통제를 위해 취하는 기타 행동.
    2. 소란을 진압하거나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시설 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소란한 상황에서 학생을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3. 학생이 자신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4. 자기 방어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5. 학생이 몸에 지니고 있거나 학생의 통제 하에 있는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품이나 규제 약물 또는 소지품을 압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2. 다음의 예는 규정 746-1에서 정의한 제지가 아닌 “물리적 중재”로 고려됩니다:
    1. 싸움에서 학생들을 분리하고 학생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리된 상태를 유지.
    2. 학생을 위험한 곳에서 이동 및/또는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깨, 팔 또는 손을 만지는 것 (잡지 않음).
    3. 학교를 오가는 동안 및/또는 PWCS 교통 및/또는 PWCS와 계약된 교통 수단을 통한 학교 관련 활동 중에 학생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요구.
  3. 교육위원회 방침 503, “행동 강령”규정 503-1, 모든 직원을 위한 전문적 행동 기준”에 따라 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개인적 및 직업적 행동을 유지해야 하며 법적, 윤리적, 도덕적, 존중 및 시민적 행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상식적인 보살핌의 의무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중재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직원들은 다음을 수행하여 여전히 보살핌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1. 필요한 경우 위협을 제거 및/또는 질서를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개입할 수 있거나 개입할 사람에게 구두 또는 물리적으로 경고.
  4. 또한 PWCS 직원은 학생을 다른 학생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이는 학생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또는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격리 (규정 746-1의 격리 정의 참조)와는 다릅니다.

    다음의 예는 규정 746-1에서 정의한 격리가 아닌 분리로 고려됩니다:
    1. 사건 발생 후 행정인을 만나기 위해 학생에게다른 학생이 없는 교실이나 회의실 등의 공간에서 기다리도록 요구.
    2. 학생이 타임 아웃에 참여.
    3. 교실에 있는 성인이 물리적인 물체로 분리되어 있는 학생의 움직임을 계속 감독할 수 있는 한 교실의 일부가 물리적 장벽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학생이 교실의 별도 부분에서 작업을 완료.
    위에서 직접 사용된 문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임 아웃"은 학생이 학습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되지만 학생을 혼자 놔두지 않는 행동 중재를 의미합니다. 성인의 감독 없이 학생을 복도나 교실 밖의 공간에 잠시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 "물리적 장벽"이란 교실과 같은 공간을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할 수 있을 만큼 큰 물리적 물체를 의미합니다. 해당 예로는 책장이나 스크린이 포함되지만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