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규정 - 소란을 피우는 학생 행동 - 물리적 제약 및 격리 사용
코드: 746-1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3월 27일
최종 개정: 2022년 2월 24일
학생
소란을 피우는 학생 행동 - 물리적 제약 및 격리 사용
본 규정은 위급 상황에서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학생 행동에 대한 물리적 개입, 물리적 제약, 및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규정 IV 조항은 상기 조치에 대한 보고 및 학생의 부모/보호자 통보 절차를 포함합니다.
- 정의
"물리적 중재"는 학교 관계자가 질서를 유지 및 통제; 소란 진압; 학생, 자신 및 타인을 신체 상해로부터 보호;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부상에 대한 긴박한 위험을 조성할 경우 시설 피해 방지; 또는 무기, 위험한 물품 또는 소지품을 압수하기 위해 합당하고 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물리적 중재는 교육위원회 방침 741 및 규정 741-1, "체벌" 조항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해당 방침 및 규정은 교사/교직원에게 체벌 ("징계" 방법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고통을 야기)을 허용하지 않지만 다음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수적이거나 미미하거나 합당한 신체 접촉 또는 질서 유지 및 통제를 위해 취하는 기타 행동;
- 소란을 진압하거나 사람에 대한 신체적 상해 또는 시설 파괴를 야기할 수 있는 소란한 상황에서 학생을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 학생이 자신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 자기 방어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또는
- 학생이 몸에 지니고 있거나 학생의 통제 하에 있는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품이나 규제 약물 또는 소지품을 압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당하고 필요한 무력.
- 학생을 진정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해 잠시 안아주기;
- 학생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 학생의 손이나 팔을 잡아주기; 또는
- 부수적이거나 경미하거나 합당한 신체 접촉 또는 질서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타 조치 사용.
"제약"이란 기계적 제약, 물리적 제약 또는 약리학적 제약을 의미합니다.
"기계적 제약"은 학생의 움직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물질, 기기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훈련 받은 학교 관계자가 실행하거나 적절한 의료 또는 관련 서비스 전문가가 처방하여 학생이 사용하는 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리학적 제약"은 행동을 통제하거나 움직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학생에게 사용되는 약물 또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제약"은 학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개인적 제약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제약" 용어에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학생을 진정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해 잠시 안아주기;
- 학생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 학생의 손이나 팔을 잡아주기; 또는
- 부수적이거나 경미하거나 합당한 신체 접촉 또는 질서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타 조치 사용.
- 타임 아웃;
- 교내 정학;
- 학생이 요청한 휴식;
- 파괴적 행동으로 교사에 의해 교실에서 배제 (버지니아 법령 22.1-276.2);
- 학생 혼자 남겨 두기; 또는
- 부수적이거나 경미하거나 합당한 신체 접촉 또는 질서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타 조치 사용.
- 소란을 피우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중재, 신체적 제약 또는 격리의 사용 기준
학생의 행동이 충분히 지장을 주거나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어서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보여주거나 재산 파괴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교육 과정 또는 학교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적절한 중재 방법을 활용하여 상황을 해결하고 학생이 통제력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소란을 피우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개입, 물리적 제약 및/또는 격리는 위급 상황을 유발하는 환경 및 방해를 줄이는 다른 대안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체벌 및 학대 방법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승인, 허용 또는 용납되지 않으며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9.1, 교육위원회 방침 741 및 규정 741-1, "체벌"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 위급 상황에서의 중재 방법
다음은 적합한 중재 방법입니다:- 타임 아웃
학습 환경에서 타임 아웃 또는 제외는 소란을 피우거나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학생 행동 관리를 위한 중재의 연속선에서 덜 제한적 중재입니다. "타임 아웃"의 주 목적은 학생이 진정되거나 문제 행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학생을 처한 환경에서 다른 개방된 장소로 이동시켜 학생이 통제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타임 아웃은 교실 내 또는 교장실이나 학교 건물의 다른 방과 같은 교실 밖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타임 아웃을 사용할 경우 학생의 안녕 및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타임 아웃을 활용하기 전에 직원은 가능하다면 학생이 학습 환경에서 통제력을 회복하거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덜 제한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덜 제한적 조치를 통해 통제력을 화복하지 못하거나 행동을 교정하지 못하는 학생은 직원이 안내하여 타임 아웃 장소로 이동합니다.
학생이 다른 장소에서 혼자 분리된 경우 각 타임 아웃 중재는 짧은 기간이어야 하고 발달에 적합해야 하며 10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학생이 초기 10분 후에도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타임 아웃은 추가 10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타임 아웃 장소에서 학생은 최소 1인 이상의 성인이 지속적으로 관찰 및 감독해야 합니다. 타임아웃 종료 시, 교직원은 학습 환경으로 복귀하는 방법을 학생과 계획합니다.
학생이 체계적인 타임 아웃 중재가 필요한 경우 학교 중재 팀은 충실한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실현을 기록한 자료에 대한 기존 BIP 검토를 포함하여 기능적 행동 평가 (FBA) 및 행동 중재 계획 (BIP)을 개발하거나 수정할 것입니다.
모든 타임 아웃은 본 규정 IV조항에 따라 타임 아웃 작성지 (첨부 I)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타임 아웃에 대한 통보는 교장 또는 피지명인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물리적 중재
물리적 중재는 응급 상황에서 학생의 파괴적, 공격적, 폭력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입니다.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절박한 위협이나 시설 파괴에 대한 절박한 위협, 교육 과정 또는 학교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직원은 해당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물리적 중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중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중재는 학생, 중재자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승인된 물리적 중재 방법에 대해 훈련 받은 직원들은 학생 및 직원의 상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중재 방법을 공식적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직원은 상황에 적절한 합리적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중재 후, 교직원은 학생과 물리적 중재를 사용한 이유를 논의하고, 추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학생과 함께 세워야합니다. BIP가 이미 실행 중인 경우 학교 중재팀은 해당 계획을 검토/수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직원은 또한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또는 504 편의 조치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리적 중재 사용과 관련된 모든 사건 및 그에 대응한 문서 기록은 적합한 첨부 파일을 사용하여 본 규정의 IV조항에 제공된 대로 교장/지명인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격리 (침묵실 사용)
특정 응급 상황에서 직원은 덜 엄격한 대안 중재가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학생의 파괴적, 공격적 또는 폭력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격리 조치는 침묵실을 사용하여 학생이 자제력 및 평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침묵실은 학생이 자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자극 요소가 적은 장소로 사용되도록 지정된 구역입니다. 침묵실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침묵실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학생 자신 및 타인의 안전, 시설 파괴 또는 교육 과정 방해의 위험에 대한 학생의 특수한 필요 사항이 고려됩니다. 침묵실의 사용이 합리적이고 필수적인지를 결정할 때 학생의 발달 연령, 장애, 건강상 우려 및 개인적 배경뿐만 아니라 학생, 직원, 타인에 대한 긴박한 위험, 시설 파괴 또는 교육 과정 방해와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덜 엄격한 대안들을 고려한 후, 교직원이 응급상황을 해결할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중재 조치로 침묵실을 선택한 경우, 학생은 문이 잠긴 조용한 교실 내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 침묵실 기록지 (첨부 I)는 매 분마다 학생의 행동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을 감독하는 직원은 침묵실 문에 있는 창문을 통해 학생과 지속적으로 시각적 접촉을 유지하면서 문의 보안을 위해 잠금 장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록지에는 직원이 관찰한 학생의 행동을 기술합니다. 30분이 초과되는 경우 기록지는 당일 교장/또는 피지명인에게 제출되어 검토 및 서명을 받습니다.
- 침묵실은 충분한 조명과 환기가 있어야 하고 문을 통해 모든 공간이 보이고 항상 시각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학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 또는 물리적 특성은 없어야 합니다. 문은 해당 학생의 상태를 더 평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10분 이상 닫힌 상태로 두어서는 안됩니다. 10분 간격은 발달 연령과 같은 위의 1단계에서 설명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침착하고 위협적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피지명인과 상의 및 학생이 타인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보이는 행동, 시설 파괴 또는 수용할 수 없는 학교 환경에 대한 방해를 지속적으로 보인다고 동의 하면 문을 다시 잠구고 조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학생이 위협적인 행동을 멈춘 경우, 교직원은 침묵실 문을 즉시 열어야합니다. 침묵실에서 학생이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교직원은 학생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 중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과 평가는 기록지에 명기되어야합니다. 학생이 30분 이상 파괴적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교직원 및 교장/피지명인은 학부모 개입, 경찰 지원과 같은 대안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학생이 평정을 되찾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경우 침묵실은 열린 상태를 유지하고 직원은 학생에게 침묵실에서 계속 평정을 유지하도록 지시합니다. 직원이 결정한 짧은 기간의 시간이 종료된 후 (10분을 넘길 수 없음) 학생은 침묵실에서 나와 학습 환경에 다시 돌아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직원은 학생에게 침묵실 사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향후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학생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규정 IV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격리 및 침묵실을 사용을 포함한 모든 사건은 즉시 교장/피지명인 및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 침묵실 사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학생 자신 및 타인의 안전, 시설 파괴 또는 교육 과정 방해의 위험에 대한 학생의 특수한 필요 사항이 고려됩니다. 침묵실의 사용이 합리적이고 필수적인지를 결정할 때 학생의 발달 연령, 장애, 건강상 우려 및 개인적 배경뿐만 아니라 학생, 직원, 타인에 대한 긴박한 위험, 시설 파괴 또는 교육 과정 방해와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타임 아웃
- 학부모 중재에 대한 요건 및 통보 보고
- 학생 정보 시스템의 학생 행동 보고서는 타임 아웃, 물리적 중재, 물리적 제약 또는 격리 사용을 야기한 사건이 종료되면 교사 또는 적합한 직원이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중재가 발생한 수업일이 종료하면 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 교사 및/또는 학교 행정인은 사건 당일에 응급 처치, 조치 또는 중재와 관련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 또는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해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당한 시도를 취해야 합니다.
- 학생이 정규 수업일 이후에 신체적으로 제약 또는 격리된 경우 본 조항의 하부 조항 A에서 요구하는 통보는 학교기관의 학교 위기, 비상 관리 및 의료 비상 대응 계획을 준수하며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학생에게 취해진 중재 조치 및 이유에 대해 학부모/보호자에게 보내는 서면 통보는 본 규정 첨부 II을 사용하여 제공합니다. 서면 통보는 수업일 종료 시까지 제공되어야 합 니다. 해당 수업일 종료까지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 통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통보는 아래 "D"에 서술된 바와 같이 학생의 가정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 서면 통보 및 학생 정보 시스템 보고서 사본은 중재가 시행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수업일로 2일 내에 학부모가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 각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은 모든 학생의 학생 정보 시스템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학생 행동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이내에 교사 및 학교 행정인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회의에서는 학생 행동 및 문제 행동이 멈추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향후 그러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논의합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하여 학부모/보호자와의 서면 통보 및 모든 전화 또는 전자 통신을 통해 교사 및 학교 행정인과 회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고 학생 행동, 해당 행동에 따른 가능한 결과 및 향후 해당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논의 합니다.
- 추가 고려 사항
특히 유사한 사건의 유형이 있는 경우 본 규정에서 식별된 중재를 야기한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고려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재 효과를 논의하기 위한 직원 상담; 2일 이내;
- 향후 소란을 피우는 행동 사건 방지를 위해 학생을 도울 수 있도록 긍정적 행동 지원 개발;
- 해당될 경우 기능적 행동 평가 (FBA) 및/또는 행동 중재 계획 (BIP) 시행 또는 검토;
- 해당될 경우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또는 504 편의 조치 검토;
- 학부모/보호자, 교장, 교사, 및/또는 상담 교사와의 회의(들); 및
- 중앙 사무처 지원 또는 자원 요청.
- 교내 행정인은 격리 및 제제와 관련된 연례 보고서 및 행동 보고서를 만들고 적합한 해당 단계 부교육감과 공유합니다.
- 교내 행정인은 교내 직원이 본 규정 및 관련 절차 시행에 대해 훈련을 받은 날짜를 해당 단계 부교육감에게 매년 통보합니다.
- 용어:
"혐오적 자극"은 학생을 처벌하거나 다음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학생에게 고통이나 불편을 유발하기 위한 중재를 의미합니다.
- 유해한 냄새 및 맛;
- 물이나 기타 미스트 또는 스프레이;
- 공기의 폭발;
-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9.1에 정의된 체벌;
- 언어적 및 정신적 학대; 및
- 다음과 같은 경우 강제 운동:
- 학생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경우;
- 운동이 학생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 학생의 장애로 인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다음을 포함한 필수품 박탈:
- 관례적으로 한 번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수;
- 의약품:
- 화장실 사용.
"기계적 제약"은 학생의 움직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물질, 기기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계적 제약" 용어는 훈련 받은 학교 관계자가 시행하거나 적절한 의료 또는 관련 서비스 전문가가 처방하고 학생이 사용하거나 부모의 동의 및 다음과 같이 해당 기기가 설계된 특정 및 승인된 목적을 위한 기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기 사용 또는 기계적 도움 없이 가능한 것보다 더 큰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 적절한 신체 위치, 균형 또는 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는 보조 기기 또는 기계적 도움;
- 움직이는 차량으로 학생이 이동하는 동안 의도한 대로 사용할 때 안전 벨트를 포함한 차량 제약;
- 의학적 부동화에 대한 제약;
- 상해 위험 없이 학생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형외과적 처방 기기; 또는
- 연령 또는 발달에 적합한 학생을 위해 사용되는 유아용 의자 및 급식대.
- 학생의 의학적 또는 정신과적 상태에 대한 기본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권한 범위 내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에 의한 처방; 및
- 전문가의 권한 범위 내에서 면허가 있는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처방한 대로 투약.
- 학생을 진정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해 잠시 안아주기;
- 학생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 학생의 손이나 팔을 잡아주기; 또는
- 부수적이거나 경미하거나 합당한 신체 접촉 또는 질서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타 조치 사용.
"격리"는 학생이 물리적으로 떠날 수 없는 방 또는 구역에 비자발적으로 혼자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방 또는 공간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경우 "격리" 용어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장에 정의한 타임 아웃;
- 교내 정학;
- 학교에 남기;
- 해당 방의 다른 위치 또는 별도의 방에서 학생이 요청한 휴식;
- 학생이 떠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 있는 한 학생이 자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방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학생을 배제;
-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6.2에 규정된 대로 교사가 학급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한 학생을 배제; 또는
- 물리적 다툼 또는 마약이나 무기가 연류된 사고와 같은 학생 행동 강령의 위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학생이 알고 있거나 참여에 관해 학교 관계자가 학생을 조사하고 질문하는 동안 학생이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 또는 공간에 학생을 혼자 남겨 두기.
"행동 중재 계획" 또는 "BIP"는 다음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또는
- 징계 조치가 필요한 행동.
"달력일"은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한 연속일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정한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연방 공휴일 또는 주 공휴일에 만료될 경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해당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연방 공휴일 또는 주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학생"은 다음에 해당하며 8VAC20-81 조항에 따라 평가되는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합니다:- 지적 장애;
- 청각 장애 (난청 포함);
- 구사/언어 장애;
- 시각 장애 (시각 상실 포함);
- 심각한 정서 장애 (8VAC20-81에 따른 정서 장애);
- 정형 외과적 장애;
- 자폐증;
- 두부 외상;
- 기타 건강상 결함;
- 특정 학습 장애;
- 청각-시각 상실; 또는
- 이런 이유로 인해 다중 장애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함.
"요일"은 근무일 또는 수업일로 달리 지정되지 않는 한 달력일을 의미합니다.
"평가"는 8VAC20-81에 따라 사용되는 절차를 의미하며 아동의 장애 여부 및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 또는 'FBA"는 학생의 학습 또는 학생 동료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 행동의 근본 원인 또는 상관 관계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는 8VAC20-750-70에 명시된 대로 기존 자료나 새로운 시험 자료 또는 평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 또는 "IEP"는 버지니아주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관리 규정 (8VAC20-81)에 따라 최소 매년 팀 회의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검토하고 수정한 서면 진술을 의미합니다. IEP는 아동의 개별 교육 필요 및 아동 교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합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 팀" 또는 "IEP 팀"은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해 IEP를 개발 및 검토하거나 수정을 책임지는 8VAC20-81-110에 설명된 담당자 그룹을 의미합니다.
"수업일"은 부분 수업일을 포함한 학생들이 학습 목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장애가 있는 학생 및 장애가 없는 학생을 포함한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정규 또는 시간제로 학교 기관에 고용되거나 학습, 행정 및 지원 인력으로 독립 계약자 또는 하청 계약자로 고용된 개인을 의미하며 적합한 학교 관계자의 감독 하에 학생 교사 또는 인턴으로 근무하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504 조항 계획"은 1973년 재활법 504 조항 (29 USC § 794)에 따른 수정 및 편의 조치에 대한 서면 계획을 의미합니다.
"학생"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버지니아주 법령 § 22.1-1 정의된 바에 따라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 등록된 모든 학생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감독 및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매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