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46-1-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소란을 피우는 학생 행동 - 물리적 제지 및 격리 사용
코드: 746-1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3월 27일
최종 개정: 2023년 7월 18일
이전 개정 날짜: 2022년 2월 24일

학생

규정 746-1

물리적 제지 및 격리 사용

본 규정은 교직원을 위해 물리적 제지 및 격리 사용 기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만약 행동이 정의에 따른 제지 또는 격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교직원은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동이 제지 또는 격리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규정에 설명된 상황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규정 X 조항은 해당 개입을 보고하고 학생의 부모/보호자 통보를 제공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해당 절차는 PWCS 및 모든 PWCS 직원이 근무하는 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합니다. 장애가 있는 일부 학생은 적정 무상 공교육 (FAPE)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기관에 의해 사립 학교에 배정됩니다. 해당 제약 및 격리 절차는 사립학교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지 및 격리와 관련하여 해당 학생은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보호를 받습니다.

  1. 정의

    혐오적 자극은 학생을 처벌하거나 다음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학생에게 고통이나 불편을 유발하기 위한 중재를 의미합니다.
    1. 유해한 냄새 및 맛.
    2. 물이나 기타 미스트 또는 스프레이.
    3. 공기의 폭발.
    4. 버지니아주 법령§ 22.1-279.1에 정의된 체벌:
    5. 언어적 및 정신적 학대.
    6. 다음의 경우 강제 운동:
      1. 학생의 행동이 학생의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운동이 학생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3. 학생의 장애로 인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7. 다음을 포함한 필수품 박탈:
      1. 관례적으로 한 번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수.
      2. 의약품
      3. 화장실 사용.

    행동 중재 계획 또는 BIP는 학생의 학습이나 다른 사람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징계 조치가 필요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근무일은 1년 12개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및 주 정부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달력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연속된 날을 의미합니다. 조치가 토요일, 일요일, 연방 공휴일 또는 주 공휴일에 만료될 경우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연방 공휴일 또는 주 공휴일이 아닌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학생은 장애인 교육법 (IDEA) 또는 재활법 501 조항 (504 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체벌은 징계의 수단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 중재 프로그램은 잠재적으로 부정적이거나 심지어 학생들의 위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학교 관계자에게 가르치기 위해 마련된 공식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위기 중재 프로그램의 예로는 Mandt 시스템, 비폭력 위기 중재, 안전 관리 행동 안전 교육 및 배려 행동 관리 시스템 처리가 포함되지만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은 근무일 또는 수업일로 달리 지정되지 않는 한 달력일을 의미합니다.

    평가는 아동의 장애 여부 및 아동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IDEA (또는 504 조항)에 따라 사용되는 절차를 의미하며 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 또는 FBA는 학생의 학습 또는 학생 동료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 행동의 근본 원인 또는 상관 관계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능적 행동 평가는 기존 자료나 새로운 시험 자료 또는 평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 또는 IEP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해 IDEA에 따라 적어도 매년 팀 회의에서 개발되고 검토되고 수정된 서면 계획을 의미합니다. IEP는 아동의 개별 교육 필요 및 아동 교육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합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팀 또는 IEP팀은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해 IEP를 개발, 검토 또는 수정을 책임지는 버지니아주 특수교육 규정 ( 8VAC20-81-110)에 기술된 담당자 그룹을 의미합니다.

    기계적 제지은 학생의 움직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물질, 기기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용어는 훈련 받은 학교 관계자가 시행하거나 적절한 의료 또는 관련 서비스 전문가가 처방하고 학생이 사용하거나 부모의 동의 및 다음과 같이 해당 기기가 설계된 특정 및 승인된 목적을 위한 기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해당 기기 사용 또는 기계적 도움 없이 가능한 것보다 더 큰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 적절한 신체 위치, 균형 또는 조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용하는 보조 기기 또는 기계적 도움.
    2. 움직이는 차량으로 학생이 이동하는 동안 의도한 대로 사용할 때 안전 벨트를 포함한 차량 제약.
    3. 의학적 부동화에 대한 제약.
    4. 상해 위험 없이 학생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형외과적 처방 기기.
    5. 연령 또는 발달에 적합한 학생을 위해 사용되는 유아용 의자 및 급식대.

    약리학적 제지는 행동을 통제하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학생에게 사용되는 약물 또는 약품을 의미하며 (i) 학생의 의학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대한 기본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권한 범위 내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처방하지 않고 (ii) 면허가 있는 의사 또는 전문가의 권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기타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처방한 대로 투여됩니다.

    물리적 제지는 학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부동화하거나 감소시키는 개인적 제약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제약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 학생을 진정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해 잠시 안아주기.
    2. 학생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 학생의 손이나 팔을 잡아주기.
    3. 부수적이거나 경미하거나 합당한 신체 접촉 또는 질서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기타 조치의 사용.

    제지는 기계적 제지, 물리적 제지 또는 약리학적 제지를 의미합니다.

    수업일은 부분 수업일을 포함한 학생이 학습을 목적으로 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장애가 있는 학생 및 장애가 없는 학생을 포함한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정규 또는 시간제로 학교 기관에 고용되거나 학습, 행정 및 지원 인력으로 독립 계약자 또는 하청 계약자로 고용된 개인을 의미하며 적합한 학교 관계자의 감독 하에 학생 교사 또는 인턴으로 근무하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격리는 학생이 물리적으로 떠날 수 없는 방 또는 구역에 비자발적으로 혼자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방 또는 공간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경우 "격리" 용어는 다음 활동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교내 정학.
    2. 학교에 남기
    3. 타임 아웃
    4. 해당 방의 다른 장소 또는 별도의 방에서 학생이 요청한 휴식.
    5. 학생이 떠나는 것이 물리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 있는 한 학생이 자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짧은 시간 동안 방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학생을 배제;
    6.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6.2에 규정된 대로 교사가 학급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동을 한 학생을 배제.

    학생 행동 강령의 위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학생이 알고 있거나 참여에 관해 학교 관계자가 조사하고 질문하는 동안 학생이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 또는 공간에 학생을 혼자 남겨 두기 (예, 물리적 다툼 또는 마약이나 무기가 연류된 사건).

    504 조항 계획은 1973년 재활법 504 조항 (29 USC § 794)에 따른 수정 및/또는 편의 조치에 대한 서면 계획을 의미합니다.

    학생은 장애의 여부와 상관없이 버지니아주 공립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생을 의미합니다 (버지니아주 법령 § 22.1-1의 정의에 따름). 또한 다음의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1.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3.13:2.N에 명시된 학생과 같이 풀타임 미만으로 공립학교에 다니는 경우.
    2. 특수교육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8 VAC 20-131-180에 따르고 8 VAC 20-81-10에서 정의한 방문 학습을 받는 경우.
    3. 8 VAC 20-81-10에 따른 가정 기반 학습을 받는 경우.
    4. 학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아원 프로그램에 출석하거나 학교기관 관계자로부터 유아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다음 아동들은 학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사립, 특정 종교 또는 교구의 학교에 등록한 경우.
    2. 학교기관 교육감이 승인한 자격을 갖춘 개인 교사 또는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경우.
    3.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4에 따라 가정 학습을 받는 경우.
    4. 버지니아주 법령 § 16.1-288의 정의에 따라 보안 시설 또는 구금 시설이나 버지니아주 행동 건강 및 발달 서비스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학습을 받는 경우.

    타임 아웃은 학생이 학습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되지만 학생을 혼자 놔두지 않는 행동 중재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이 절차를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타임 아웃은 격리가 아닙니다.

  2.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전략

    학교 기관은 긍정적 행동 중재의 사용을 권장하고 물리적 제지 및 격리의 필요성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 전략의 몇 가지 예입니다:

    1. PBIS와 같은 포괄적 행동 시스템을 실행하여 제지나 격리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의 사례를 줄이는 한편 적절한 행동을 강화하는 학교 전체 환경을 조성. 학교 전체 시스템 또는 체계의 핵심 요소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행동 문제의 위험이 있는 아동을 식별하기 위한 보편적인 검사; (2)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에 대해 점점 더 집중적인 행동 및 학업 중재를 연속적으로 사용; (3) 학교 전체와 개인이 기대하는 행동 및 사회적 능력을 가르치고 인정하는데 중점; 및 (4) 행동 및 학업 중재에 대한 개별 아동의 반응을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
    2. 훈련된 교직원은 예방 평가 (예: FBA)를 사용하여 어디서,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왜 특정한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식별하고 더불어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위험한 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완화 기법을 실행. 예방 평가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기록 검토; (2) 학부모, 가족 구성원, 교직원 및/또는 학생과의 면담; (3) 이전 및 기존 행동 중재 계획을 검토. 이러한 평가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학교가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 및 이러한 행동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요인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고 부적절한 행동을 높이는 환경 요인을 수정하는 예방적 행동 중재를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3. 다음을 위해 계획된 행동 전략 또는 계획 (예: BIP)을 마련: (1) 잠재적으로 폭력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점차적으로 완화하려고 시도; (2) 위험한 행동을 대체할 긍정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지원; 및 (3) 특히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확대한 이력이 있는 경우 수업 및/또는 학교 전반에 걸쳐 적절한 행동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강화합니다.

    학교 관계자가 사용하는 모든 행동 중재는 존엄하게 대우받고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학생의 권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3. 학교 관계자가 금지하는 행동

    다음과 같은 행동은 금지합니다:

    1. 기계적 제지 사용.
    2. 약리학적 제지 사용.
    3. 혐오감을 유발하는 자극 사용.
    4. 체벌 사용.
    5. 다음 상황에서 제지 또는 격리 사용:
      1. 학생의 호흡을 제한하거나 학생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 예:
        1. 엎드린 자세 (예, 얼굴을 아래로 누워 있는 자세)의 제지 또는 호흡이나 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제지는 사용해서는 안됨.
        2. 가슴, 폐, 흉골, 횡경막, 등, 목 또는 목에 압력이나 무게를 배치하는 다른 동작은 사용해서는 안됨.
        3. 헐렁한 옷이 엉키거나 조여지는 경우, 학생의 얼굴이 교직원의 신체 부위 (예: 손, 팔, 몸통)에 가려지는 경우에도 호흡이나 말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해서는 안됨.
      2. 처벌 또는 징계 (예: 무례, 불순종, 불복종, 자리 이탈 행동 등).
      3. 강압이나 보복의 수단.
      4. 편의상.
      5. 오로지 재산 피해를 방지 목적.
      6. 이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다른 방식.
      7. IEP 팀, 504 팀, 학교 전문가, 면허 소지 의사, 심리학자 또는 전문가의 권한 범위에 있는 기타 자격을 갖춘 건강 전문가에 의해 문서화된 대로 의학적 또는 심리적으로 금기인 경우.
    6. 이 절차의 § 5.1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격리실 또는 독립형 유닛의 사용.

    그러나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 5 (학교 관계자가 허용하는 행동) 및 § 5.1 (격리를 위해 사용되는 방 및 구역에 대한 구조적 및 물리적 기준)의 설명에 따라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4. 학교 관계자가 금지하는 행동

    학교 관계자는 긴급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를 실행하는 학교 관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다른 개입이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경우 및 다음 목적을 위해서만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부상을 가하는 것을 방지.
    2. 학생의 행동이나 재산 피해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사람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소란을 진압하거나 소란 현장에서 학생을 퇴출.
    3.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부상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
    4.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통제 하에 있는 규제 약물, 옹품, 무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해당 특정 기법은 학생에게 안전해야 하며 학생의 나이, 장애 및 의학적 필요에 적합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학교 관계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덜 제한적인 개입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물리적 제지 및 격리를 사용하기 전에 덜 제한적인 개입을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피해만으로는 물리적 제지나 격리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재산 피해로 인해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부상이 임박할 위험이 있는 긴급 상황에서는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사 소통 방식이 수화 또는 보완적 방식인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사용하는 경우 교직원이 그러한 자유가 학생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학생은 잠시 동안 손을 구속하지 않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물리적 제지 및 격리는 필요한 힘만을 사용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용해야 하며 긴급 상황이 해소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학생이 합리적인 시간 (보통 몇 분) 내에 진정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대체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이 제지되거나 격리된 동안 지속적으로 시각적으로 관찰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제지 적용을 관찰하는 사람은 제지가 학생의 호흡을 제한하는 등 학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지 또는 격리에 대한 지속적인 시각적 감독은 다음 예를 포함합니다: (1) 잠재적 신체적 부상을 포함하여 교직원 및 학생 상태에 대한 지속적 평가; (2)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를 끼칠 수 있는 임박한 위험이 사라진 경우 제지 또는 격리가 종료; (3) 절차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4) 위험한 행동의 방향 전환 및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

    • 시각적 감독 요구 사항에 대한 예외: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를 수행하기 전에 시각적 감독을 수행할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교직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긴급 상황에서는 시각적 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 사용과 관련된 응급 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 처치 사용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용 자동 전자 제세동기 (AED)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를 사용한 후:

    학교 보건 진료소 담당자는 즉시 학생을 평가해야 합니다.

    1.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사건 및 관련 응급 처치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수업일이 끝나기 전에 통보받아야 합니다.
    2. 사건 및 관련 응급 처치를 당일 수업일에 학생의 부모에게 알리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내부 웹사이트에서 교직원이 볼 수 있는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보내야 합니다.
    4. 보고는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보, 기록 및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6 및 7을 참조합니다.

    특정 학생에 대해 학년도 동안 여러 차례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를 사용한 후 필요한 회의에 대한 논의는 § 8을 참조합니다.

    § 4.1 격리에 사용되는 방 및 구역에 대한 구조적 및 물리적 기준.

    지정된 격리실 또는 구역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안전하고 잠재적 또는 예측 가능한 안전 위험이 없어야 함.
    2. 학생들이 눕거나 앉거나 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적당한 크기여야 함.
    3. 적합하게 난방 및 냉방을 포함하여 적절한 환기를 시킴.
    4. 적절한 조명을 확보.
    5. 방이나 구역의 모든 공간은 문을 통해 직접 또는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함.
    6. 격리실이나 구역에 학교 관계자가 있거나 창문, 볼 수 있는 패널 또는 반 정도 열린 문을 통해 관찰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시각 및 청각 감독을 제공.
    7. 창문은 파손을 최소화하는 양식으로 구성.
    8. 학교에 화재나 기타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허용.
    9. 화재 또는 안전 검사관을 포함하여 최소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함.

    위의 요구 사항 외에도 적절한 격리 사용 및 기간은 학생의 연령과 발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5.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 사용 후 통보 및 기록에 대한 요구 사항.

    학생이 신체적으로 제지되거나 격리될 때마다 학교장과 학생의 부모(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서면의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5.1 각 제지 및 격리에 대한 각 사건은 가능하면 사건 당일 학교장과 학생의 부모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1. 학교장에 대한 보고:  관련된 교직원은 사건 및 관련 응급 처치 사용을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고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이 발생한 수업일이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2. 학부모에 대한 통보: 학교장, 학교장의 피지명인 또는 기타 교직원은 사건 및 사건이 발생한 당일 학생에게 실시된 관련 응급 처치를 통보하기 위해 대면이나 전화 통화 또는 이메일과 같이 부모가 승인한 기타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직원은 학부모 연락을 문서화하고 연락 유형 (전화, 이메일, 대면 등) 및 상호 고통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규 수업일 이후에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가 발생한 경우, 위의 통보는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9.8에서 요구하는 학교기관의 학교 위기 대응, 비상 관리 및 의료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실행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 6.2 각각의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 사례 후에 교직원은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사건 발생 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사건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 또는 학교장이 지명할 수 있는 기타 학교 관계자는 서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사건 발생 후 달력일 기준 7일 이내에: 학교기관은 서면 사건 보고서 사본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 사건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학생 이름, 나이, 성별, 학년 및 민족.
    2. 사건 장소.
    3. 각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 적용의 시작 및 종료 시간에 대한 문서를 포함하여 사건의 날짜, 시간 및 총 기간.
    4. 보고 일자.
    5.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
    6. 사건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 사용 시 그들의 역할, 학교기관의 훈련 이수에 대한 문서.
    7. 해당되는 경우 학생을 학생의 교육 환경으로 복귀시키는 해결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사건에 대한 기술.
    8. 사용된 물리적 제지 및 격리에 대한 상세한 기술.
    9.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를 정당화하는 학생 행동.
    10. 알려진 범위 내에서 학생의 행동을 촉발한 이전 사건 및 상황에 대한 기술.
    11.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를 사용하기 전에 덜 제한적인 중재를 시도했으며 그러한 중재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설명.
    12. 학생이 IEP, 504 조항 계획, BIP 또는 기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13. 학생, 학교 관계자 또는 기타 개인이 신체 부상을 입은 경우 간호사 또는 응급 대응 담당자에게 통보한 날짜와 시간 및 시행된 치료.
    14. 사건을 학부모에게 통보한 날짜, 시간 및 방법
    15. 교직원이 보고한 날짜, 시간 및 방법.

    사고 확인 목록 및 견본 사고 보고서 양식은 내부 웹사이트에서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6. 교직원 및 학생 보고.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 사건이 발생한 후 학교장은 학교 관계자 및 해당될 경우 학생과 함께 사건을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를 실시한 모든 학교 관계자와 함께 다음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지 또는 격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및
    2. 추후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의 필요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

    수업일 기준 2일 이내 또는 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해 적합한 경우 학생의 나이와 발달 수준에 따라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다음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학생과 함께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1. 학생 및 학교 관계자가 행동 유형, 유발 요인 또는 선행 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에 대한 세부 정보; 및
    2. 학생이 행동을 줄이거나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 긍정적 행동 또는 대처 기술.

    사고 문서 양식은 내부 웹사이트를 통해 직원이 이용 가능합니다.

  7. 제지 또는 격리의 방지/다중 사용.

    특히 개별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일한 교실 내에서 여러 번 사용하거나, 동일한 개인에 의해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의 사용은 행동 전략의 검토 및 적절한 경우 개발 또는 수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 7.1 IEP 또는 504 계획이 있는 학생을 위한 필수 회의.

    학생의 IEP 또는 504 조항 계획의 초기 개발과 후속 검토 및 개정에서 학생의 IEP 또는 504 조항 팀은 학생이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IEP 또는 504 조항 팀이 추후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팀은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의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1. FBA
    2.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목적은 물론 단계적 완화 전략, 갈등 예방 및 긍정적 행동 중재를 다루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BIP.
    3. 모든 새로운 또는 수정된 행동 목표.
    4. 모든 추가 평가 또는 재평가.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 사건이 발생한 단일 학년도의 두 번째 수업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학생의 IEP 또는 504 조항 팀은 사건을 논의하고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에 대한 필요를 고려하기 위해 회의를 해야 합니다:

    1. FBA
    2.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목적은 물론 단계적 완화 전략, 갈등 예방 및 긍정적 행동 중재를 다루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BIP.
    3. 모든 새로운 또는 수정된 행동 목표.
    4. 모든 추가 평가 또는 재평가.

    § 7.2 일반 교육 학생을 위한 필수 회의.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 사건이 발생한 단일 학년도의 두 번째 수업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다음 개인으로 구성된 팀이 만나 사건을 논의합니다:

    1. 학부모.
    2.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
    3. 학생의 교사.
    4. 사건과 연류된 학교 관계자 (이미 참석이 확정된 교사 또는 행정인이 아닌 경우).
    5. 학교기관이 결정한 학교 심리학자, 학교 상담사, 학교 담당 경관과 같은 기타 적합한 학교 관계자.

    회의 중에 해당 팀은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의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1. FBA
    2.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나 목적은 물론 단계적 완화 전략, 갈등 예방 및 긍정적 행동 중재를 다루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BIP.
    3. 해당 팀이 장애를 의심하는 경우 IDEA 및/또는 504 조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i) 팀이나 구성원이 학생이 장애가 있는 학생일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팀이나 개별 구성원을 평가를 위해 해당 학생을 의뢰할 의무로부터 면제; 또는 (ii) 장애가 있든 없든 이러한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단일 학년도 동안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 사건이 2건 미만인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해 FBA 또는 BIP 완료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7.3 학교장은 제지 및 격리 사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교직원이 학교기관의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요구한 팀 회의 외에도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학교기관의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건물 내에서의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 사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교실 내에서 또는 동일한 개인에 의해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직원을 위한 추가 교육 실시, IEP 및 504 조항 팀 회의 소집, FBA 및 BIP 절차 완료 등 사용 빈도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8. 훈련 및 직원 개발.

    물리적 제지 및 격리 사용에 대한 필수 훈련에는 초급 및 고급의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된 모든 학교 관계자는 초급 훈련을 완료해야 합니다. 선별된 학교 관계자는 고급 훈련을 완료해야 합니다.

    § 8.1 초급 훈련

    모든 학교 관계자는 다음에 대한 초급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 긍정적 행동 지원과 관련된 기술.
    2. 갈등 방지.
    3. 단계적 완화.
    4. 위기 대응 (학생, 교직원 및 가족을 위한 후속 지원 및 사회적-정서적 전략 지원 포함).
    5. 물리적 제지 및 격리와 관련된 규정, 방침 및 절차.

    초급 훈련은 증거 기반이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교육부 (VDOE)는 Old Dominion 대학교 (ODU)와 협력하여 버지니아주 학교 관계자에게 물리적 제지 및 격리에 대한 전문성 개발을 제공하기 위해 모듈 시리즈를 개발하였습니다. VDOE에 따르면 이러한 무료 맞춤형 온라인 모듈은 첫 번째 단계의 훈련 요건을 충족합니다. 해당 모듈 시리즈는 ODU-VDOE 협력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 훈련 세션의 출석을 문서화하고 해당 문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 8.2 고급 훈련

    초급 훈련을 완료하는 것 외에도 다음 개인은 물리적 제지 및 격리에 대한 고급 훈련을 완료해야 합니다:

    1. 모든 학교 건물에 최소 한 명의 행정인.
    2. IEP 또는 504 조항 팀이 물리적으로 제지되거나 격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학생과 함께 작업하도록 배정된 직원.
    3. 본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훈련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타 PWCS 직원.

    고급 훈련은 증거 기반이어야 합니다. 고급 훈련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학교기관에서 선택한 특정 위기 중재 프로그램에 의해 규정됩니다. 이러한 훈련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물리적 제지 및 격리를 다루는 인정된 행동 관리 시스템에서의 수료.
    2. 훈련 및 재수료를 위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3. 학생 행동을 다루기 위한 긍정적, 학습적, 예방적 방법의 사용에 대한 교육.
    4. 단계적 완화 전략 및 갈등 관리에 대한 지침.
    5. 물리적 제지 및 격리가 허용되는 식별 가능한 조건.
    6. 물리적 제지 및 격리를 시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7. 제지 및 격리 사용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교육.
    8. 제지 및 격리를 사용할 때 학생의 안녕을 감독하는 방법.
    9. 사고 문서화 및 보고 요구 사항, 부상 및 불평 사항 조사 절차에 관한 지침.

    각 훈련 세션의 출석을 문서화하고 해당 문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9. 불평 사항 조사.

    학부모/보호자로부터 불평 사항이 접수되거나 학생이나 교직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된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 사건은 해당 교육위원회 방침에 따라 조사되어야 합니다.
  10. 연례 절차 검토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매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11. 연례 보고 요구 사항

    학교기관의 학교장과 교육감은 매년 다음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의 연례 보고서
    1. 각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인은 매년 학교에서의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학교기관의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이 보고서는 물리적 제지 또는 격리가 발생할 때마다 학교 관계자가 작성한 사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기관의 교육감 연례 보고서
    1. 학교기관의 교육감은 학교기관 내에서의 물리적 제지 및 격리 사건의 빈도를 공공교육 담당 주 교육감에게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2. 이 정보는 대중에게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12. 본 절차의 구성 및 해석

    본 절차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사항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1. 버지니아주 법령 § 22.1-276.2에 따라 교실에서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는 교사의 최초 권한.
    2. 버지니아주 법령 § 9.1-101에 정의된 학교 담당 경관 및 학교 보안 경관의 권한과 의무. 단,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학교기관 간의 양해 각서에 의해 규정되는 범위는 제외.
    3. 모든 장소 또는 프로그램에서 보호 관리하는 학생과 관련된 버지니아주 청소년 법무부의 권한.
    4. 해당 행위 또는 불이행이버지니아주 법령 § 8.01-220.1: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중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한, 해당 행위 또는 불이행이 해당 교사의 고용 범위 내에 있고 학생에 대한 감독, 보살핌 또는 징계 과정에서 선의로 받아들여진 경우 학생에 대한 감독, 보살핌 또는 징계로 인한 행위 또는 불이행에 대해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고용된 교사에게 부여된 민사 면책권.
    이러한 절차의 사본은 직원과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1. 해당 절차의 현행 사본은 학교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2. 온라인 접속이 불가능한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 인쇄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기관은 학교기관의 물리적 제지 및 격리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