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722-2-Korean

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부모 주관 가정 학습
코드: 722-2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10월 24일

학생

규정 722-2

학부모 주관 가정 학습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4에 따라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5살이 된 아동 및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통제권이 있거나 책임지는 버지니아주 내 모든 학부모, 보호자 또는 해당인은 매년 공립학교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업일 수 및 하루 수업 시간 동안 아동을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또는 교구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거나 교육위원회에서 명시하고 학교기관의 교육감이 승인한 개인 교사 또는 교사와 함께 아동이 학습하거나 가정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아동 또는 아동들에 대해 통제권이 있거나 책임지는 학부모, 보호자 또는 해당인이 주관하는 가정에서의 학습은 사립학교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또는 교구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분류되거나 정의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아동에 대한 가정 학습 요건
     
    1.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버지니아주 방침에 따라 가정에서 학부모/보호자가 주관하는 아동에 대한 학습은 허용된 대안 교육 형태입니다. 해당 학년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5살이 되는 모든 아동 및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청소년의 부모는 다음 자격을 갖출 경우 자녀의 학교 출석 대신 가정 학습 제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고등학교 졸업장 소지; 또는
         
      2. 교육위원회가 명시한 자격을 갖춘 교사; 또는
         
      3. 통신 과정 또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전달되는 학습 또는 교과과정 제공; 또는
         
      4. 아동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제공.
         
    2. 학교 출석 대신 가정 학습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모든 학부모/보호자는 해당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8월 15일까지 자녀에 대한 학습 제공 의향을 교육감의 피지명인에게 통보하고 다음 학년도에 학습할 목록으로 제한된 교과과정 설명서 및 본 규정의 세부 조항 I.A에서 요구하는 가정 학습 제공을 위한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한다는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년도 시작 후에 학교기관으로 이주했거나 가정 학습을 시작한 모든 학부모/보호자는 가능한 빨리 교육감의 피지명인에게 가정 학습 제공 의향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피지명인은 공립 교육 교육감에게 학교기관 내 가정 학습을 받는 학생 수를 통보해야 합니다.
       
  2. 학업 진척 증거
     
    1. 가정 학습 제공을 선택한 학부모/보호자는 아동이 가정 학습을 수행한 학년도를 마친 후 8월 1일까지 교육감의 피지명인에게 다음 중 한 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자녀가 전국 기준 표준화 성취도 시험에서 9 단계 측정 중 4번째 단계 또는 그 이상의 종합 점수를 획득한 증거; 또는
         
      2. 교육감의 피지명인이 다음을 포함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녀가 적정 수준의 교육 성장 및 진척을 달성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결정한 평가 또는 심사:
         
        1. 자녀의 학업 발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자녀가 적절한 단계의 교육 성장 및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명시된 주와 상관없이 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석사 또는 그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평가서; 또는
           
        2.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대학, 대학 원격 교육 프로그램 또는 가정 교육 통신 학교에서 발행한 성적표 또는 성적증명서.
           
    2. 본 규정의 세부 조항 II.A에서 요구하는 진척 증거를 학부모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가정 학습 프로그램은 1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교육감의 피지명인에게 자녀를 위한 적절한 교육 제공 능력 및 보호 관찰 동안 해당 프로그램이 모든 교육상의 부족을 다룰 수 있도록 마련되었음을 입증하는 보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피지명인이 해당 입증 자료 및 계획을 승인한 경우 가정 학습은 보호 관찰이 내려진 한 해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보완 계획 및 입증 자료가 수용되지 않거나 요구된 진척 증거가 보호 관찰이 내려진 한 해가 끝난 후 8월 1일까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가정 학습은 중단되고 학부모/보호자는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4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정 학습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종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의 피지명인은 보호 관찰 기간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의 목적 하에 "제공되지 않음"의 의미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아동이 시험 결과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시행한 독립적 평가 또는 검사에 의해 결정되는 충분한 학업 진척을 보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3. 본 규정의 세부 조항 II.A의 요건은 해당 학년도 9월 30일을 기준으로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3. 선택한 학과정, 학교 후원 활동, 특수교육 서비스 참여
     
    1.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기다리거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았던 부적격 학생을 제외하고 학부모/보호자가 가정 학습 요건을 충족하거나 사립학교에 등록된 Prince William 카운티 거주 학생은 한 학기에 최대 2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출석 지역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록을 허용해야 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의 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의 학생 전학은 특성화 프로그램 과정을 위한 전학을 제외하고는 고려되지 않아야 합니다.
       
    2. 특성화 프로그램 과정에 등록을 원하는 가정 학습 또는 사립학교 학생은 등록 전에 규정 630.02-1, “특성화 프로그램”, 규정 721-1, “학생 전학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규정 721-2, “학생 전학 – 고등학교”에 명시된 모든 지원 요건 및 일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부분 등록 가정 학습 및 사립학교 학생은 선택한 학과정에 입학하기 전에 규정 711-1호, “학생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명시된 바에 따라 양육권, 등록 자격, 거주지, 배정과 관련된 모든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학부모의 조언과 함께 학생이 요청한 과목(들)의 선행 조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부분 등록 가정 학습 및 사립학교 학생은 버지니아주 고등학교 리그 활동을 제외하고 학교가 후원하는 교내 활동, 학생 조직 및 클럽 및 기타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기다리거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해당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분 등록 가정 학습 및 사립학교 학생은 원하는 조직, 클럽 및 기타 과외 활동 참여를 위해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 표준 학습 (SOL) 과목 최종 시험이 포함된 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해당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SOL 과목 최종 시험 면제 절차에 대한 모든 조항은 부분 등록 학생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분 등록 가정 학습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학업 진척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수학 및 언어 과목 SOL 시험 결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부분 등록 가정 학습 및 사립학교 학생은 모든 PWCS 성적 방침, “행동 강령” 조항 및 학생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7.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4.1 요건을 충족한 학부모/보호자에게 보내는 준수 서한을 통해 가정 학습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는 대학 과목 선이수 (AP) 및 예비 SAT/전국 성적 우수 장학금 자격 시험 (PSAT/NMSQT) 가능성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가정 학습 학생은 PWCS에 등록된 학생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무료의 AP 및 PSAT 시험 기회를 갖도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부모/보호자는 구체적 시험 날짜 및 시간을 위해 집 주소에 따른 고등학교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AP, SAT 및 PSAT/NMSQT 시험 일정은 교육기관 웹사이트 학생 서비스 사무처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기다리거나 장기 정학 또한 퇴학 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나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4.1에 따라 가정 학습을 받은 학생은 단지 시험을 목적으로 학교 부지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연락하고 시험이 끝나면 즉시 학교 부지를 떠나야 합니다.
       
    8. PWCS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을 목표로 가정 학습에서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로 전학 온 학생은 모든 졸업 요건 충족과 더불어 졸업 직전 최소 9주 (1분기 성적 산출 기간) 동안 PWCS 고등학교에서 종일반 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9. 사립학교나 교구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등록된 아동 또는 가정 학습을 받고 있고 장애 판정을 받아 PWC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아동의 경우 주법과 연방법 및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모든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독립된 청문 사무관에게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청문 사무관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배정에 대한 청문회 항소를 위해 대법원 사무 총장이 관리하는 목록에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비용은 청문 사무관의 조사 결과에 부합하여 당사자에게 부과합니다.
       
    10. 버지니아주 법령 § 22.1-254 및 규정 728-2, "종교적 이유의 면제"에 따라 본 규정은 학생 및 학부모가 선의의 종교적 수행 또는 신앙을 이유로 취득한 학교 출석 면제를 금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