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차별 선언문 및 연락처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공통 혈통 및 민족 특성 포함),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취향,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의학적 상태, 나이, 결혼 또는 부모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또는 법에 의한 기타 금지 사항에 근거하여 고용 또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및 활동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차별, 따돌림 및 괴롭힘을 신고하는 방법
학생이 그러한 차별, 따돌림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한 차별, 따돌림 또는 괴롭힘을 목격한 모든 학부모 또는 학생은 PWCS가 신속하고 적절하며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수행하고 그러한 행위를 중단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응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래 확인된 링크를 사용하여 PWCS에 사건(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 따돌림 또는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은 주 및 연방법뿐만 아니라 PWCS 방침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됩니다. 학생 및/또는 직원이 그러한 비행을 보고하거나 목격한 개인에게 보복한 혐의는 해당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PWCS에서 즉시 조사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차별 및 괴롭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학생 불평 사항을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타이틀 IX에 해당하는 성별에 기반한 것 외에 인종, 피부색, 국적 및 다른 보호 계층의 구성원 자격을 기반으로 한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불평:
준수 관리자
PWCS 다양, 공정, 포용 및 준수 부처
571-374-6839, [email protected]
이러한 불평은 다음 링크: 차별 및 괴롭힘을 사용하여 학교장에게 신고하거나 준수 및 직원/학생 지원 사무처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한, 조사관이 배정되고 준수 및 직원/학생 지원 사무처에서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해결합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방침이나 규정을 위반했는지, 위반한 경우 시정 및/또는 교정 조치가 취해질지 여부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정 또는 교정 조치에는 차별이나 괴롭힘에 연루된 학생에 대한 상담; 교육; 불평 제기자와의 추가 접촉을 금지하는 행동 계약; 다른 학교로 전학; 및/또는 징계 (최대 퇴학 포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나 괴롭힘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시정 조치에는 상담, 교육, 정직 또는 해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성별에 기반한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불평: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PWCS 다양, 공정, 포용 및 준수 부처
571-374-6839, 또는 [email protected]
이러한 불평은 해당 링크: 차별 및 괴롭힘을 통해 준수 및 직원/학생 지원 사무처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관에게 전달하여 배정해야 합니다. 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학생은 조사 중에 불평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안전하게 학교에 출석이 허용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제공받게 됩니다. 교정 및 시정 조치에는 다른 보호 계층 구성원과 관련된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불평에 대해 위에 나열된 조치가 포함됩니다.
차별 및 괴롭힘 불평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해결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침 507, “고용에서의 차별 및 괴롭힘” 및 규정 507-1, “직원에 대한 차별 및 괴롭힘 주장을 위한 불평 제기 절차” 및 507-3, “타이틀 IX에 따른 성적 비행 직원에 대한 혐의 해결”.
- 방침 738, 학생에 대한 차별 및 괴롭힘” 및 규정 738-1, “성적 비행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 및 규정 738-3, “차별 또는 괴롭힘의 학생에 대한 혐의 해결”.
따돌림
모든 학생, 학부모, 보호자 또는 교직원은 학교 행정인에게 문의하거나 따돌림 불평 제기 양식을 작성하여 따돌림에 대한 불평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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