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서비스
규정: 405.02-1
학교 장비 및 재산에 대한 손상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책, 용품, 장비, 건물 및 부지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재산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해 개인,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재정 및 지원 서비스의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