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자원
규정 507-1
고용의 차별 및 괴롭힘 주장을 위한 불평 제기 절차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관련 의학 상태, 연령,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법으로 금지된 기타 사항에 근거하여 직원 또는 취업 지원자에 대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학교 운영의 혼란 및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차별에 대한 모든 불평을 신속하고 공평하고 가능한 가장 최소한의 행정 수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학교기관의 목적입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연방 및 주의 무차별법 및 시행 규정에서 금지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불평 제기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 불평 제기 절차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적 자원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