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개정: 2024년 11월 26일
인적 자원
규정 507-1
직원의 차별 및 괴롭힘 주장을 위한 불평 제기 절차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공통의 조상 또는 민족적 특성 포함), 성별, 임신, 출산 또는 수유를 포함한 관련 의학 상태, 연령, 결혼 여부, 군필 여부, 장애, 유전 정보,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법으로 금지된 기타 사항에 근거하여 직원 또는 취업 지원자에 대한 차별 또는 차별적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학교기관은 학교 운영의 혼란 및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차별에 대한 모든 불평을 신속하고 공평하고 가능한 가장 최소한의 행정 수위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직원이나 지원자가 연방 및 주의 비차별법 및 시행 규정에서 금지하는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불평 제기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 불평 제기 절차를 채택하였습니다.
최고 공정성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는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