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500
-
인적
자원
제목:
규정
-
비계약
자원
봉사자
선정
및
활용
기준
코드:
511-10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5월
30일
최종
개정:
2020년
1월
15일
인적
자원
규정
511-10
비계약
자원
봉사자
선정
및
활용
기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비계약
자원
봉사자에게
다음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게
될
학교/부처에서
시행하는
적합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자원
봉사
지침"
개요
(첨부
I).
학교/부처는
자원
봉사자가
이
규정의
첨부
II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서명된
확인서
(첨부
II)는
봉사
서비스
종료일
후
3년간
학교/부처
장소에
보관됩니다.
선발
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이
예외를
승인하지
않는
한
주어진
주에
15시간
이상으로
확인되고
정기적으로
학교에
봉사하는
모든
비계약
자원
봉사자,
감독자
없이
학생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
및
모든
자원
봉사자
코치의
경우
아래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을
완료합니다;
지원자의
수행과
성격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들)의
서면
참고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기본
안전
정보
및
배경
조사
양식이
포함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서
지문을
제출하고
아동
학대
및
방치의
근거가
된
불평
사항에
대한
중앙
등록
기관의
확인
결과에
따라
배경
조사
결과가
허용됩니다;
및
중범죄
또는
성추행과
관련된
모든
위법,
아동에
대한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부도덕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PWCS
자원
봉사자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PWCS
자원
봉사자로
승인되기
전
또는
그
후에
그러한
위법
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으로
봉사할
수
있는
개인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비계약
자원
봉사자
코치
활용
비계약
자원
봉사자
코치가
학생들과
함께
일할
때
계약
코치는
항상
상주해야
합니다.
중학교
단계에서
비계약
자원
봉사자
코치를
활용하는
절차는
중학교
학교
대항
운동
안내
책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비계약
자원
봉사자
코치
및
고등학교
운동
팀
코칭
직원의
활용은
버지니아주
고등학교
리그
(VHSL)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생
활동
책임자는
학생
활동
관리자에게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고용되지
않은
모든
비계약
자원
봉사
코치
및
모든
직원
코치의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기관의
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이
목록을
VHSL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자원
봉사자의
업무
흐름을
제출하여
주어진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
비계약
자원
봉사자,
감독자
없이
학생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원
봉사자
및
모든
자원
봉사자
코치에
대한
절차
요청을
인적
자원
부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학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비계약
자원
봉사자에게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자원
봉사
지침"
(첨부
I)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장
또는
피지명인은
자원
봉사자가
이
규정의
첨부
II에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명된
확인서
(첨부
II)는
봉사
서비스
종료일
후
3년간
학교/부처
장소에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