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규정 728-2
종교적 이유의 면제
버지니아주 법령 §22.1-254 B.1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선의의 종교 교육 및 신앙을 이유로 학부모와 함께 양심적으로 학교 출석을 거부하는 모든 학생의 학교 출석을 면제해야 합니다. 선의의 종교 교육 및 신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회학적, 철학적 견해 또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학부모가 교육위원회에 종교적 이유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