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금지 물질
코드: 735-1
상태: 유효
채택: 2019년 6월 12일
최종 개정: 2023년 7월 18일
학생
규정 735-1
금지 물질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서 금지한 물질을 다룬 규칙은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동 강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활동에서 학생, 교직원 및 기타 모든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물질은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와 상관없이 학교 소유지, 학교 버스 정류장, 학교 버스 안, 모든 학교 관련 활동 및 등하교 시 또는 모든 학교 관련 활동에서 금지됩니다. 학교 소유지 또는 학교 관련 활동에서 약물 (불법, 처방 및/또는 일반 약품), 알코올, 흡입용 마취제, 유사 약물, 위약 또는 소지품을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입 또는 구입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에 관여한 학생 또는 동등한 약물에 취해 학교에 등교한 학생은 정학 및/또는 퇴학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생은 학교 버스 정류장 또는 공공 장소 또는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1,000피트 이내에 있는 일반인을 위한 공공 장소에서 앞서 언급한 물질을 소지, 사용, 수령 또는 수령 시도, 구입 또는 구입 시도, 배포 또는 배포 시도할 경우 정학 또는 퇴학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소유지(물)은 교육위원회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 또는 교육위원회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 또는 교육위원회에 의해 또는 교육위원회를 위해 소유, 임차 또는 운영되는 모든 차량을 의미합니다. 배포는 금지 물질 또는 관련 소지품을 운반, 전달, 판매, 교환, 물물교환 또는 증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학생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금지 물질과 관련된 행동으로 인해 해당 행동이 학교 운영을 실제적으로 방해하거나 해당 행동이 교내에서 또는 학교 활동에서 계획되거나 해당 행동이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해당 행동이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 소유지의 안전 또는 보안을 위협하거나 해당 행동이 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