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신고 절차
코드: 771-1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12월 13일
최종 수정일: 2022년 9월 27일
학생
규정 771-1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 신고 절차
전문 또는 공식 자격으로 아동이 학대를 받거나 방치된 아동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즉시 (24시간 이내) 아동이 거주하거나 학대 또는 방치가 발생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지역사회 복지 부처 (DSS)의 아동 보호 서비스 부서 (CPS) 또는 버지니아주 사회 복지 부처의 무료 직통 전화로 해당 사안을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