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장애에
근거한
학생에
대한
무차별
코드:
738-4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11월
14일
최종
개정:
2021년
8월
31일
학생
규정
738-4
장애에
근거한
학생에
대한
무차별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학생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전적으로
장애를
근거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아래에
요약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Child
Find와
함께
광범위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찾고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입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그들의
권리에
대해
통보받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격을
갖춘
각
학생은
적정
무상
공교육을
받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
팀
또는
504조항
팀이
결정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다른
장애
학생
및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정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적
필요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적합한
평가를
통해
기록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서
학생의
교육적
또는
관련
서비스
요구가
재평가를
정당화한다고
결정한
경우;
학생의
부모
또는
교사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부모와
PWCS가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최소
3년에
한
번
정기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장치에
대한
통보는
해당
학생과
관련하여
학년도에
한
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학생의
부모(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PWCS가
초기
평가
의뢰를
하거나
부모가
평가를
요청한
경우;
부모가
추가
사본을
요청한
경우;
PWCS가
학년도에
첫
번째
주
정부
불평을
받은
경우;
PWCS가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한
첫
번째
요청을
받은
경우;
및
제외가
배정
변경을
의미하는
경우
"행동
강령"
위반으로
인한
징계를
위해
학생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날.
절차상
보호
장치에
대한
통보는
다음에
관한
보호
장치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독립
교육
평가;
사전
서면
통지
제공;
부모의
동의;
교육
기록
접속;
기회,
요건
및
절차,
그리고
적법
절차
청문회
절차,
주
불평
사항
및
중재
가능성을
통해
불평
사항을
제시
및
해결;
적법
절차
진행
동안
배정;
임시
대안
교육
환경
절차;
공적
비용으로
일방적인
부모의
사립
학교
배정;
민사
소송;
및
변호사
비용.
장애를
근거로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장애를
근거로
차별
또는
차별적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위반
행위를
학교
관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PWCS는
규정
738-3,
"학생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혐의
해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즉시
보고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고
직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불평
대상자가
PWCS
학생인
경우
해당
혐의는
규정
738-3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불평
대상자가
PWCS의
통제
하에
있는
직원
또는
제
3자인
경우
모든
혐의는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해결
방안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및
학생
서비스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