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규정 737-1
수색 및 압수
본 규정의 목적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하여 수색 대상이 되는 학교 자산 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 있는 학생 개인, 락커 (사물함), 개인 자산, 휴대전화기, 전자기기 또는 차량 수색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행정인 또는 그의 피지명인만이 학생과 직원의 안전 및 안녕, 자산 보안, 규율 유지를 위해 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색의 경우 학생이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행동 강령", Prince William 카운티 교육위원회 (교육청) 방침, PWCS 규정 또는 주 및 연방법을 위반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실시해야 합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는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