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
코드: 745-6
상태: 유효
채택: 2017년 4월 26일
최종 개정: 2024년 7월 16일
이전 개정 날짜: 2023년 6월 27일; 2020년 3월 4일; 2021년 11월 19일
학생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 항소
이 규정의 목적상, “수업일 (school day)”은 학교에서 학업 목적을 위해 수업하는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 (business day)”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중앙 사무처가 근무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은 특정일까지 학교기관의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서면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해당 서면 또는 자료는 언급된 수업일 또는 업무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해당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본 규정의 일부, 조항, 세부 조항, 문장, 절 또는 구절이 어떠한 이유로 위헌 또는 무효로 선고되거나 법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선고는 본 규정의 모든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교육위원회의 명시적 의도에 따라 각 조항은 독립적 입장을 취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분리가 시행됩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