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개정: 2026년 2월 17일
학생
규정 738-1
타이틀 IX에 의해 금지된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혐의 해결
목적: 1972년 교육법 개정안 타이틀 IX (타이틀 IX) 및 교육위원회 방침 738, “학생 차별 및 괴롭힘 금지”는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을 포함한 성별을 근거로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규정은 타이틀 IX 보호에 대한 통보; 성희롱 혐의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절차; 및 타이틀 IX ("타이틀 IX 성희롱")에서 금지한 성적 괴롭힘 혐의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공식 불평 제기에 대응하고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타이틀 IX 분쟁 절차를 제공합니다.
한 명 이상의 학생이 연류된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 혐의는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PWCS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우편 주소:
PWCS 타이틀 IX 코디네이터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O Box 389
Manassas, VA 20108
전화번호: 571-374-6839
이메일: [email protected]
성별에 근거하여 PWCS 학생이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괴롭힘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혐의는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1 성별을 이유로 혐의가 있는 괴롭힘이 입증되더라도 타이틀 IX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혐의는 PWCS "행동 강령"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2
PWCS 직원 또는 PWCS의 통제를 받는 성인이 타이틀 IX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성별에 기반한 괴롭힘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혐의는 "타이틀 IX에 따른 직원의 성희롱 혐의 해결"에 관한 규정 507-3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최고 공정성 책임자 또는 피지명인는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각주
1 이 규정의 절차는 미국 교육부 인권 사무처에서 제공한 지침에 따라 2020년 8월 14일 또는 그 이후 발생한 혐의가 있는 성희롱에 대한 불평 제기에 적용됩니다. 해당 날짜 이전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불평 사항은 위반 혐의에 대한 당시 유효한 지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타이틀 IX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고도로 훈련된 PWCS 관계자에 의해 시행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PWCS “행동 강령”에 대한 참조는 규정 681-1, “비전통 방식 교육 프로그램”; 743-1, “학생 징계”; 744-1, “학생의 단기 정학”; 745-3, “학생의 장기 정학 또는 퇴학”; 745-2,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징계”; 745-3, “여름 학교 학생 징계”; 및 PWCS 행동 강령을 포함합니다.
3 해당 혐의에는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해결에 적용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4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조항 XIII, 용어집에 제공됩니다.
5 해당 혐의는 규정 507-2, "직원이 연류된 성희롱"에 명시된 직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해결에 적용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