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방침 및 규정
섹션: 700 - 학생
제목: 규정 -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코드: 745-1
상태: 유효
채택: 2018년 12월 19일
최종 개정: 2024년 7월 16일
이전 개정 날짜: 2023년 6월 27일; 2020년 3월 4일; 2021년 11월 19일
학생
규정 745-1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에 관한 규칙 및 절차는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PWCS “행동강령”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수업일 (school day)”은 학교가 학습 목적을 위해 시간을 배정한 모든 날을 의미하고 “업무일 (business day)”은 PWCS 중앙 사무처가 근무하고 학생 관리 및 대안 프로그램 부처 (SMAPD)가 운영되는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은 특정일까지 학교기관의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서면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해당 서면 또는 자료는 언급된 수업일 또는 업무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해당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징계는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징계”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는 다음과 같은 학생에 대해 SMAPD 청문회 전에 징후 결정 심사 (MDR)를 실시해야 합니다:
MDR의 결과는 SMAPD에 즉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MDR을 통해 해당 사건이 학생 장애의 징후로 판단된 경우 SMAPD는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