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규정 731-1
학생 문제에 대한 항소
징계 관련 항소 절차는 방침 744 및 규정 744-1, "학생 단기 정학"; 방침 745,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재입학 및 배제/입학”; 규정 745-6, “교육위원회로의 장기 정학 및 퇴학에 대한 항소”; 방침 681 및 규정 681-1, “비전통 방식 프로그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성인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방침 680 및 규정 680-1을 또한 적용합니다. 또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연류된 문제의 경우 방침 745, “학생 장기 정학 또는 퇴학, 재입학 및 배제/입학” 및 규정 745-2, “장애가 있는 학생 징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학교 대항 활동 및 대회와 관련된 문제는 방침 643, “학교 대항 활동 - 일반,” 및 규정 643-3 “학교 대항 활동 및 대회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음악 공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수업일(school day)”은 학교에서 학업 목적을 위해 수업하는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business day)”은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PWCS) 중앙 사무처가 운영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은 특정일까지 학교기관의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서면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해당 서면 또는 자료는 언급된 수업일 또는 업무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해당 대리인, 직원 또는 부처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항소 절차 및 기한 요약
학생 서비스 및 고등학교 이후 성공 담당 부교육감 (또는 피지명인)은 해당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규정 및 관련 방침은 최소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