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개정: 2026년 2월 17일
인적 자원
규정 507-3
타이틀 IX에 의해 금지된 직원에 대한 성희롱 혐의 해결
목적: 1972년 교육 개정법 타이틀 IX (타이틀 IX) 및 교육위원회 방침 507, “직장에서의 차별 및 괴롭힘”은 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을 포함한 성별을 근거로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 직원에 대한 또는 직원에 의한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본 규정은 타이틀 IX 보호에 대한 통보; 직원에 대한 성희롱 혐의 신고 및 대응 절차; 및 타이틀 IX ("타이틀 IX 성희롱") 1에서 정의한 성별에 근거한 괴롭힘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한 공식 불평 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타이틀 IX 분쟁 절차를 제공합니다.
PWCS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려는 직원, 학생 또는 기타 개인이 직원 또는 PWCS의 통제 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성별에 근거하여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 혐의는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타이틀 IX 코디네이터에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성별에 근거하여 직원, 다른 학생 또는 PWCS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려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괴롭힘 연류 혐의는 규정 738-1, "타이틀 IX에 의해 금지된 학생에 대한 성희롱 의혹 혐의 해결"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최고 공정성 책임자는 본 방침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규정 및 모든 관련 방침은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정합니다.
1 이 규정의 절차는 미국 교육부 인권 사무처에서 제공한 지침에 따라 2020년 8월 14일 또는 그 이후 발생한 혐의가 있는 성희롱에 대한 불평 제기에 적용됩니다. 해당 날짜 이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성희롱에 대한 불평 제기는 혐의가 있는 범죄 발생 시점에 유효했던 지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Title IX 분쟁 절차에서 자문인의 참여와 관련된 권리와 제한은 규정 506-3 "직원 권리"; 규정 507-1, “고용에서의 차별 및 괴롭힘 주장을 위한 불평 제기 절차; 그리고 규정 561-5, "차별 및/또는 분쟁 이외의 학교 관계자 및 직원에 대한 불평 제기"에서 묵비권 행사에 따른 증인의 권리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