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처치 절차는 훈련된 가족 구성원 또는 교직원이 시행할 수 있는 보건 관련 서비스로 식별됩니다.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가 연장 학습 또는 숙박을 동반한 현장 학습 동안 교직원이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의료 절차는 의료 제공자 및 학부모/보호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HTP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보건 처치 절차는 수업일 중에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에 의해 필요한 경우 시행되고 지시되고 연장 학습 및 숙박을 동반한 현장 학습 중에는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됩니다.
HTPs는 매년 각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요구되고 5월 1일 이후 날짜로 기재됩니다.
건물 책임자는 간호사를 제외한 최소 3명의 직원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보조 인력 (UAP)으로 교육받도록 지정하고 해당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