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및 교육감의 권고 및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동의와 함께 교육위원회가 추가 교육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모든 학생들은 학교 출석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는 단지 저조한 출석률, 학교 생활 실패 또는 행동 장애 자체를 근거로 전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의 혜택을 위해 학생의 능력을 결정할 때 여러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 학교가 어떻게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늕지? 학생 평가에서 정규 교육, 특수교육, 대안 프로그램과 관련한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측정을 사용하였는지?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로 어떤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능력 및 성취 - 학생의 능력이 학교로부터의 혜택을 어느 정도까지 불가능하게 하는지? 학생의 성취가 능력에 상응하지 않는 진척을 보이는지?
동기 - 학생은 동기 결여로 인해 어느 정도까지 학교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어떤 요인들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청소년 및 가정 법원의 권고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서 학교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모든 학생.
종교적 이유의 면제 - 선의의 종교 교육 및 신념을 이유로 학부모와 함께 양심적으로 학교 출석을 거부하는 모든 학생.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회학적, 철학적 견해 또는 단지 개인의 도덕적 규범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염려 - 청소년 및 가정 법원의 권고에 따라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 동안 학부모와 함께 적합한 의학적 증거를 입증하며 학생의 건강상 염려를 이유로 또는 교장 및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법원이 해당 염려가 정당화된 것으로 결정할 때 개인의 안전을 위해 학생의 타당한 우려를 이유로 학교 출석을 거부한 학생.
학생 면제 요청 절차
법적 제적을 위한 신청은 학생의 학부모(들) 또는 법적 보호자(들) 또는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이 주도해야 합니다. 법적 제적은 학교 출석 의무 중단과 관련됩니다. 이 절차에 대한 지식은 학생이 학교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을 때 학생의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직원은 해당 조치를 염려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본적 학교 문제가 무단 결석인 학생의 법적 면제는 다른 대안책을 시도하고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후에만 고려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고려될 수 있는 대안책입니다:
상담교사, 심리학자, 학교 사회복지사, 특수교육 직원 및 출석 사무관과 함께 노력.
학생이 학교에 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매우 구체적 조건에 동의하는 학생 및 학생 부모/보호자의 서면 계약서.
정규 학교 일정에 약간의 변화를 허용하는 목적을 수반한 일정 수정.
선택 가능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학교 출석을 강화 또는 기존의 출석 방해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원 조치 그리고/또는 지역사회 기관 참여.
법원이 학교 출석 의무로부터 학생의 면제를 요청받으면 적합한 경우 무단 결석 청원을 청소년 담당 사무처에 접수.
제적 신청이 시작되기 전에 학교장은 첨부한 "미성년 학생 제적을 위한 학교 관계자의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적합한 담당 부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I). 교육위원회의 면제 결정이 가장 실현 가능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면 다음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학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독립한 학생은 양식의 적합한 항목을 작성하고 서명함. 또한 학생은 학교로부터 학생 제적을 위한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신청 양식에 서명함 (첨부 II).
학교장은 다음을 실행함:
신청서에 권고를 표기.
교육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간략한 요약문을 첨부. "미성년 학생 제적을 위한 학교 관계자의 요청" 양식 (첨부 I)은 교육위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전후 자정 자료 제공을 위해 신청서 및 요약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이 자료는 적합한 담당 부교육감에게 전달되어야 함 (학생 면제 요청, 첨부 III).
교육위원회로 제출하기 전에 적합한 담당 부교육감은 모든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함.
*학교 관계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학부모는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조치 후에 모든 당사자, 학교 및 가족은 적합한 담당 부교육감으로부터 통보받아야 함. 교육위원회가 요청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학생이 학교에 남아 있도록 함. 학교 관계자는 교육위원회의 조치 전에 학교로부터 학생을 출석에서 면제할 권한이 없음.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학습
학생이 현재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위원회는 학부모 및 학생으로부터 학생 출석 면제 신청서에 서명을 받은 후 소집되어야 합니다. IEP 위원회는 다음을 명시한 추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 이름), 학부모/보호자 (이름 명시)의 요청 및 _________________학교 (학교 이름) IEP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해당 학생은 등록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출석 면제를 허락(하도록) (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해당 학생이 다음 학년도 가을에 학교로 돌아올 때 재평가가 필요한지 또는 추후 평가 없이 기존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부모 또는 독립한 학생은 신청서 서명 시점에 이 추가 사항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 신청서 및 기타 자료는 적합한 담당 부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위원회가 면제 신청서를 승인하면 학생은 공식적으로 학교 및 등록한 특수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적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적합한 담당 부교육감은 아직 18세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학교로부터 제적 (면제)을 위해 신청서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학생 학습 및 책무 담당 부교육감(또는 피지명인)은 본 규정을 시행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